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 의사 면허박탈 법안 발의
- 김진구
- 2019-08-07 06:15: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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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취소·정지 의료인 성명·위반행위·처분내용 공표도 도입
- 권칠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타직역과 형평성 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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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이들의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그러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앞서 발의된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안들에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현행 의료법에선 면허규제 대상 범죄로 낙태, 의료비 부당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로 한정돼 있다.
지난 2000년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달고 병원을 계속 운영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하는 등의 상황이 되풀이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의료인에게만 해당한다"며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타 전문가 직역은 면허 규제가 매우 엄격하다"고 힘을 실었다.
실제 현행법에선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의 경우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한, 개정안은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변호사·세무사의 경우 각각 대한변호사협회·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단순 징계'까지도 실명과 내역을 공개하는 것과 달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의료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위반행위·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일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 역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관련 정보 역시 대중에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정강력범죄'에 한해 의사 면허를 규제하고, 변호사 등의 경우처럼 모든 형사 범죄에 적용하는 것은 추후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권 의원 외에 같은 당 고용진·박광온·박정·서형수·설훈·윤준호·이훈·최운열·최인호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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