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시 장려금 지급 의약품 1만994품목
- 이혜경
- 2019-08-02 12:18: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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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8월 약제급여목록·급여상한금액표 기준 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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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1만994품목으로 집계됐다. 지난달보다 286품목 추가됐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8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 중 판매 중지 및 급여 중지가 풀린 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품목은 급여중지 상태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대체조제를 실시한 약사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대체조제한 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바로 다음 행에 처방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조제구분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4'를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9'를 기재하고, 단가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상한금액 범위내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를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대체조제에 따른 사용장려비용' 기재해야 한다.
코드, 약품명, 1일 투약량, 총투약일수 및 금액란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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