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외 로이나제→에르위나제 변경투여, 급여 불인정
- 이혜경
- 2019-07-23 17:06: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기준공고 관련 질의응답 공개...오늘부터 보험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에르위나제주 급여기준(공고) 관련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비엔엘에이치의 에르위나제주는 오늘(23일)부터 로이나제주 사용시 3등급 이상의 알레르기 반응 또는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해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18세 이하 ALL 환자에 대해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으로 급여가 시행된다.
급여 시행 이전, 심평원에는 'ALL 이외 타 암종의 항암요법에 명시된 'L-아스파라기나제'를 'L-아스파라기나제(에리위나)'로 변경해 투여 가능한가'는 질문이 접수됐다. 기존 항암제 공고기준 상 'L-아스파라기나제'는 쿄와하코기린의 로이나제주를 말한다.
심평원은 "에르위나제주는 '대장균(E. coli) 유래 아스파라기나제에 과민성이 있는 ALL 환자에서 다른 화학요법제와 병용요법에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약제"라며 "ALL 이외 타 암종에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에르위나제주 1병당 52만원에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됐다.
관련기사
-
빅타비 2만4757원 등재 성공…에르위나제는 52만원
2019-07-19 16:13
-
에르위나제 급여신설…티쎈트릭 단독요법 투여대상 변경
2019-07-16 09:42
-
ALK 표적항암제 '알룬브릭' 약평위 통과…급여 초읽기
2019-02-22 10:28
-
협상결렬 에르위나제, 등재실패...제바린키트도 기각
2018-02-23 12: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8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9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