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메타레디 투약중지 기준 삭제…"SRE 급여 지속"
- 이혜경
- 2019-06-18 06:17: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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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24일까지 공고 개정안 의견조회...내달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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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4일까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발골수종 및 고형암의 골전이 환자의 치료에 허가된 조메타레디주는 투여기간 중 매 3개월마다 단순 방사선 검사(plain X-ray) 등으로 골병변 또는 골전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 SRE가 발생하면 투약을 중단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하지만 최근 주요 가이드라인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투여기간에 대한 권고가 변경되면서, 심평원은 조메타레디주 투여중지 기준 삭제에 대해 검토했다.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 결과, 골관련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에서 후속적인 골관련 합병증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됐다.
ASCO과 ESMO 가이드라인에서 SRE가 발생한 경우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투여 중지에 대한 근거가 없음을 언급하며 재투여(retreatment)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심평원도 조메타레디주의 투여중지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조메타주가 삭제되면서 졸레드론산 대표 품명을 조메타레디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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