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김순례 의원, 당원권 정지 3개월
- 김진구
- 2019-04-19 16:04: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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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징계 확정…김진태 의원은 '경고' 처분
- "당 처분 존중...겸허히 수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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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을 쏟아냈던 약사 출신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기간은 3개월이다. 그와 함께 윤리위에 회부된 김진태 의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는 제명, 탈당권유에 이어 세 번째로 수위가 높은 처분이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전당대회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는 등 당내 활동이 제한된다.
이같은 처분에 김순례 의원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당의 처분을 존중한다.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심사숙고해,& 160;더 정제되고 신중한 발언을 하겠다"며 "마음의 상처를 받은& 160;5.18유공자,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순례 의원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칭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김진태 의원은 이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고, 영상으로 환영사를 보냈다.
이에 당 윤리위는 또다른 5·18 망언 당사자인 이종명 의원에 대해선 제명 결정을 내렸으나, 김순례·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2·27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결정을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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