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전 회장, 김순례 의원 '입법보조원' 등록 구설
- 김진구
- 2019-03-14 1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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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몰랐다"…의원실 "집행부 바뀌며 회수했다"
- "추후 유관기관 관계자 포함시키지 않을 것" 입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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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한 방송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순례 의원실은 입법 활동과 관련 없이 출입을 목적으로 조 전 회장을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했다. 또, 약사회의 입법 로비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보통 국회 보좌진은 10명 내외로 꾸려진다. 국회의원수당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1명은 8명의 유급 보좌진을 둘 수 있다.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9급 비서 각 1명 등이다. 여기에 운전기사 1명, 인턴 1명이 추가된다.
원외로 무급직 2명을 추가할 수 있다. 이들이 바로 입법보조원이다. 통상 자료검색, 질의서·보도자료 작성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입법보조원들에게는 국회 출입증이 발급된다. 조찬휘 전 회장 역시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하며 약사회 민원을 처리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국회의원수당법에선 보좌진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이다. 입법보조원의 경우, 별도 결격사유를 규정하진 않는다.
조찬휘 전 회장의 경우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인 입법보조원의 역할을 감안했을 때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일이라는 게 국회 내외부의 지적이다.
약사회 측에선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해당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김순례 의원과 조찬휘 전 회장이 동지적 관계라 발급됐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은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기 전에 입법보조원 등록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데일리팜의 질의에 대해 "조 전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출입증도 돌려 받았다"며 "앞으로도 약사회를 포함한 유관기관 관계자를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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