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 인증기준 9월 개선...정량지표 등 도입
- 강신국
- 2025-03-19 08:45: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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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제약 인증 유형도 구분
- 바이오 분야 국가R&D사업 참여 조건 완화
- 기재부, '현장 애로 해소와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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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현장 애로 해소와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이 정성평가 위주로 이뤄져 객관성이 부족하고 글로벌 제약사 별도 인증기준 부재 등이 문제점을 지적돼 왔다.
즉 심사평가시 R&D 투자규모, 글로벌 협력 R&D 확대 등 혁신 노력을 더 많이 반영하고, 정량지표 도입과 탈락사유 공개 등을 통해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평가 객관성 제고를 위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수출규모 등 정량지표 신설과 글로벌 협력 R&D를 반영하는 글로벌 제약사 인증유형 구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9월까지 제약산업육성법 시행령 및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국가 R&D사업 참여가 제외돼 왔는데 이를 개선,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해 신청 시점에 자본전액 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 바이오 분야 국가R&D사업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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