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면대 단속 특사경 꼭 필요…1천억 누수 차단"
- 이혜경
- 2019-03-21 10:01: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서면답변...의협 이외 약사회·치협 등은 법안 찬성 의견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만약 건보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이 부여되면 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뿐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진료비 차단 효과가 연간 1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 같은 건보공단의 답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요구에 따라 서면 제출됐다.
21일 답변서를 보면,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의 부당이득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난해 12월 발의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꼽았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10년간 사무장병원 보험재정 누수는 2조5000억원을 넘은 상태다.
건보공단은 "고액체납자를 전담하는 특별징수반을 운영하면서 채권 추적 강화, 압류재산 경·공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여기에 사법경찰직무법이 통과된다면 신속한 수사종결로 재산은닉, 사해행위 방지 등 환수율 제고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부당청구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할 것"이라며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회는 법안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국회, 정부, 공급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김용익 "사무장병원, 특사경 도입은 정부협의 필요"
2019-03-13 19:03
-
면대의심 약국 50곳 조사, 28곳 적발...3007억 환수
2019-03-06 06:15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핵심과제 이행, 의미있는 성과"
2019-01-28 06:26
-
의협 "경기특사경 의료기관 단속 권한남용"
2019-01-22 10: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9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10파마리서치메디케어,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