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사무장병원, 특사경 도입은 정부협의 필요"
- 김민건
- 2019-03-13 19: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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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규 의원, 의료계 내부고발 활성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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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은 13일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사무장 병원 해결 방안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은 "시·도의사회가 의견을 내는 것은 개인적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사무장병원은 건보공단이 아닌 복지부 소관이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 예방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직접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고할 경우 면제해주는 등 사전 예방 목적으로 해야 한다. 지금 같이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는 강제적 형태는 효율을 떨어뜨리고 권위주의적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같은 유사직종인 변호사회는 자체적으로 도덕적 관리를 하고 있다. 의료인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자율 관리 방향으로 강화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작년 10월 불법 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자는 과징금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내부고발자 활성화 법안과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각 시·도의사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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