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김명연 의원 '진료거부권 신설 추진' 규탄
- 김진구
- 2019-03-15 09:44: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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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내고 강력 비판…"고 임세원 교수 유지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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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안전대책의 일관으로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환자들이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명연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이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8가지를 제시했다. 그중 하나로 '환자·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를 포함했다.
이외에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을 때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가 부족할 때 ▲예약된 진료일정으로 새 환자를 진료할 수 없을 때 ▲고난도 진료행위에 전문지식·경험이 부족한 경우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시행한 투약·시술·수술 등의 내용을 알 수 없을 때 ▲환자가 진료에 따르지 않을 때 ▲의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때도 해당한다.
김명연 의원은 개정안을 임세원법의 일종으로 설명했다. 그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고 우려가 있을 때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의사에게 환자를 선택할 권리로써 전면적인 진료거부권을 인정하기 위한 단초로 보여 우려스럽다"며 "국민과 환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요청에 응답한 김명연 의원에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의 개정안은 고 임세원 교수의 유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단체는 "고 임세원 교수와 유족은 차별 없는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를 강조했는데도 김명연 의원은 진료거부권 도입으로 이들의 유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논쟁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며 "오진 의사 3명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금고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이 되자, 의사협회가 판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도입과 함께 주장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대표발의자인 김명연 의원과 공동발의자인 박덕흠·김성원·이명수·홍철호·정갑윤·박명재·주호영·민경욱·윤종필에게 발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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