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더스제약, 레일라 특허무효 소송 상고심도 승소
- 이탁순
- 2019-01-18 12: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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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용도·조성 모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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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지난 2017년 9월 판매를 시작한 레일라 제네릭약물이 특허부담에서 모두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는 17일 레일라의 특허권자인 바이로메드가 마더스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레일라 특허무효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선고했다.
앞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도 마더스제약의 손을 들어주며 특허무효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레일라의 조성물특허(연골 재생, 통증 억제 및 부종 억제용 생약조성물, 2029년 6월 24일 만료예정)는 소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용도특허는 대법원까지 가는 무효소송을 통해 소멸된 바 있다. 용도에 이어 조성물특허까지 소멸되면 레일라 관련 등록 특허는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레일라는 당귀, 모과, 방풍, 속단, 오가피, 우슬, 위령선, 육계, 진교, 천궁, 천마, 홍화 등 천연물을 기반으로 한 소염진통제로 지난 2012년 바이로메드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한국피엠지제약이 품목허가를 받았다.
작년 3분기누적 원외처방액은 114억원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약물로 성장했다. 제네릭약물은 마더스제약 중심으로 개발해 지난 2017년 9월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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