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판권 판금 위반 허가 취소 '피오스메트' 급여중지
- 이혜경
- 2018-12-12 10:53: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14일부터 적용 안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 위반'으로 해당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한국글로벌제약의 피오스메트정15/850mg의 급여가 14일부터 중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피오스메트정' 급여중지 안내를 통해 "14일 진료분부터 피오스메트정 급여중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중지는 지난 4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의 '의약품 제조업체 행정처분 보고(한국콜마, 한국글로벌제약)'에 따라 결정됐다.
심평원은 "판매금지기간 내 판매한 사실로 12월 14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된 '피오스메트정 15/850mg'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급여중지 통보에 따라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혜경(hgrace7@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콜마 '카마라필10mg', 우판권 판금 위반 허가 취소
2018-12-05 15: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3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4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5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6"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7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8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9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10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