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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 '카마라필10mg', 우판권 판금 위반 허가 취소

  • 김민건
  • 2018-12-05 15:17:37
  • 14일 이후부터 판매 못 해…한국글로벌제약도 동일 사항 적발·처분

식약당국이 한국콜마 발기부전치료제 카마라필10mg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마라필정10mg(타다라필)을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 위반'으로 해당 품목 허가취소의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처분에 따라 카마라필10mg은 오는 14일부터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에 따르면 콜마는 약사법 제50조 9항과 제76조 제1항 제5의4를 위반했다.

제50조 9항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경우 9개월 동안 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76조 1항 제5의4는 같은 법 제50조 6항 등에 따라 판매 금지된 의약품을 시판한 경우 품목제조 금지 등을 처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후발의약품인 한국콜마가 우판권 만료일 이전에 제품을 출시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한국글로벌제약의 피오스메트정15/850mg에 대해서도 동일한 위반 사항으로 오는 14일 이후부터 '품목 허가 취소'를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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