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추계위법, 의사 반대 속 법안소위 통과
- 이정환
- 2025-02-27 10: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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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위 '복지부 장관 직속' 설치
- 내년 정원, 4월 30일까지 못 정하면 의대학장 의견 수렴 후 총장-정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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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추계위원 구성은 총 15명 중 의료공급자단체 8명, 의료수요자단체 4명, 학계 추천 3명을 배정하는 안이다.
부칙 특례에서 2026년 의대정원은 4월 30일까지 추계위가 심의하지 못했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총장과 협의해 정하게 했다. 이 때 전국 의과대학 학장은 내년도 의대정원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총장은 학장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가 의료계 요구를 대폭 수용한 2차 수정대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했지만, 소위 통과 법안은 복지부가 마련했던 1차 수정안을 대부분 반영한 셈이다.
2차 수정안은 복지부 장관 소속 별도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인력양성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 안에 추계위를 신설하는 내용이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가 의료인력양성위원회 설치를 통한 추계위 신설 법안에 대해서도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2차 수정안이 아닌 1차 수정안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복지위원들 사이에서 나오면서 최종 의결안이 변경됐다.
추계위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의협과 전공의협 등 의료계가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1년 넘게 지속중인 의정갈등이 해소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집단 휴학중인 의대생들이 돌아 올지는 알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소위 통과 법안은 2026학년도 의대정원 특례를 통해 추계위가 4월 30일까지 내년도 정원 심의를 하지 못했을 때 의대 학장과 총장 협의안을 토대로 정부와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추계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 공포 즉시 시행되더라도 4월 30일 데드라인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복지부와 교육부, 의대 학장, 대학교 총장 등이 협의해 2026학년도 의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소위 통과 추계위 법안을 의결할 복지위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로 전체회의 개최일이 결정되면 추계위 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려 보낼 전망이다.
추계위 법안은 법제사법위 심사 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모두 밟게 되며, 정부로 이송된 법안이 공포되면 부칙에 따라 각 조항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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