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전공의 특혜, 국민 앞에 사과하라"
- 강혜경
- 2025-10-30 18:36: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26년도 전문의 및 의사 시험 시행방안에 반발
- "응시 자격 임의 변경 정책 철회돼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의료노조는 30일 성명을 내 "복지부는 29일 '2026년도 전문의 시험 및 의사 국가시험 시행방안'을 통해 지난해 2월 집단행동으로 수련을 중단했다 올해 9월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전문의 시험 및 레지던트 지원 자격을 예외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반복적으로 특정 직종에만 적용되는 예외적 특혜를 납득할 국민은 없다"며 "정부가 또 다시 원칙을 뒤집음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는 곤두박질쳤다"고 비판했다.
내년 5월 말까지 수련을 마치는 전공의만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정부는 이를 8월 말 수료자까지 확대했으며 인턴 수련 역시 2월 수료자에서 자격을 8월 말 수료 예정자까지 허용한 데 대한 지적이다.
이들은 "수련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치는 국민 상식에서 벗어난 앞뒤가 바뀐 행정으로, 제도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의료 공백을 감당해왔던 의료현장의 다른 노동자들과 비교에서는 더더욱 어긋나는 특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비록 정부가 '의료인력 배출 지연을 막기 위한 불가피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환자의 진료를 볼모로 잡고 벌인 의사 집단의 압박에 휘둘린 결정에 불과하다"며 "정부 방침은 의사공화국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반복되는 특례조치는 앞으로의 의료현장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결국 구제받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밖에 없으며, 같은 수련생은 물론 지도전문의, 타 의료노동자, 환자 모두에게 불신을 심어주는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번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즉각 수련제도의 원칙을 확립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4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8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9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10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