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계위법 최종 협상안…독립성·의사과반 수용
- 이정환
- 2025-02-26 12:05: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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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5일까지 미합의 시 현행 법령따라 2026년도 의대정원 결정
- 의정갈등 해소위해 의료계 요구 대폭 반영…의협 수용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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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했던 추계위 독립성과 의사 추계위원 과반 구성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의료계에 정부가 던지는 마지막 의정갈등 해소 협상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이 정부 수정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추계위가 4월 15일까지 심의하지 못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르자는 부칙 특례를 마련했다.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즉시 시행으로 단축했다. 추계위 조기 가동과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2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개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보건복지위에 제출했다.
복지부 수정안은 추계위 독립성을 보장하고 의사 추계위원 과반 선임 등 의협 요구안을 담았다.
수정안은 보정심과 유사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의료인력양성위원회(인력위)를 별도로 설치하고 산하에 직종별 수급추계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인력위는 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고, 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관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는 인력위 심의 결과를 반영하게 규정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부칙에서 추계위·인력위 심의를 통한 조정 기한을 4월 15일로 못 박았다. 이때까지 심의에 실패하면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내년 의대정원을 정하게 했다.
앞서 정부는 추계위 합의 실패 시 각 대학 총장이 자율 조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제안했었다. 새로 마련한 수정 대안에는 총장 자율 결정 조항을 뺐다.
추계위 전체 위원 수는 15명 이내에서 16명으로 늘리고, 의협과 같은 의료인력·의료기관 단체 등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인 9명으로 정했다.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계 추천 3명은 유지했다.
아울러 복지부 수정안은 추계위가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즉시 시행으로 부칙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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