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지 발사르탄 약제, 아직도 1만7000명 미교환
- 김정주
- 2018-08-02 12:30: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요양기관에 공지...DUR 정보 확인 후 재처방·재조제 독려 요청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로 만든 고혈압 치료제 재처방 대상자 중 1만7000명 가량이 아직도 재조제 등 후속조치를 받지 않고 있어 정부가 요양기관에 확인·조치 독려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판매중지된 발사르탄 약제 미교환자에 대한 요양기관 재조제 독려를 공지하고 DUR 시스템에서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문제의 약제들을 처방·조제한 환자들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31일 기준으로 약 1만7000여명의 환자들이 교환 또는 재처방·재조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DUR 시스템 상에서 확인한 대상자 명단을 각 요양기관에서 확인하고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문제의 약제를 교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후 모니터링 섹션에서 DUR 정보 게시판을 눌러 발사르탄 처방·조제 현황을 클릭하면 미교환자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조회된 세부 내역은 엑셀로 별도 저장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특히 문제 의약품 보유량이 많은 장기처방 환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연락을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협 "내년 수가 올려 일차의료 살려야...양극화 심각"
- 2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3"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4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6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7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8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9[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10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