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약, 가이드라인·민관협력 모델 개발 필요"
- 김민건
- 2018-08-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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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제안..."선정·구체적 관리 기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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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형 민관협력 모델을 만들어 공급 부족과 품절 문제에서 민관 역할 분담으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공급 문제'를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질병 관리와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에 필수적이나 시장 자체적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품목을 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2016년 12월 국가필수의약품 범부처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이 마련돼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필수의약품에 일부 포함돼야 할 의약품이 제외됐으며, 그 선정 기준과 과정에서 문제점, 구체적 관리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저가필수의약품 미생산·미공급을 물론 희귀필수의약품 공급 거부, 공중보건위기 대응 의약품 수급 차질 등 생산·공급 단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속된 지적에도 안정적 공급 보장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가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부터 유통, 소비단계에 적극 개입해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된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과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특히 소비자인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의약품 제조와 수입 구조를 개선해 의약품 품절과 공급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형 민관협력 모델을 만들어 의약품 생산 공급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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