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가산 불일치·실구입가 위반 약국 30곳 현지조사
- 이혜경
- 2018-07-06 12:20: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정기 현지조사 대상 공개...21일까지 진행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7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에 현지조사를 받는 약국 30개소 중 2개소는 현장조사를, 28개소는 서면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서면조사를 받는 약국 28개소와 의원 8개소는 조제료가산 불일치 상위기관, 실구입가 위반 청구 기관으로 오는 9일부터 심평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달 정기 현지조사 대상은 총 91개소로 현장 55개소, 서면 36개소로 확정됐다.
현장조사는 9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진행되면 현지조사반은 전국의 병원 6개소, 요양병원 11개소, 의원 22개소, 한의원 10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2개소에 조사를 나가게 된다.
건강보험 현지조사와 함께 의료급여 현지조사도 동시에 진행되며, 병원 7개소, 요양병원 1개소, 의원 4개소 등 12개소가 대상이다.
의료급여 현지조사는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의약품 부당청구 등의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6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7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8"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9"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10"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