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아이디플루 백신 허가 취소…약사법 위반
- 김민건
- 2018-06-05 16:48: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는 8일자로 적용, 식약처 재심사 신청서 요구 불응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난 1일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사노피파스퇴르의 아이디 플루 15 마이크로그램주와 아이디 플루 9 마이크로그램주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오는 8일 자로 품목 허가가 취소된다.
사노피파스퇴르는 식약처로부터 두 품목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1차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2차 위반으로 약사법에 따라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김민건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온코닉 "자큐보, 심혈관계 치료제 4종과 약물상호작용 없어"
- 6HLB "간암 신약 CRL 중대 사유 해소"
- 7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
- 8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9"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10알리코제약, '쿨비즈' 2년 연속 시행…폭염 대응 근무환경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