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식약처 조건부허가 신청
- 이혜경
- 2018-05-16 13:59: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무릎연골재생용 자가연골세포치료제 접수 완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줄기세포 전문기업 바이오솔루션(대표 윤정현, 이정선)은 자가연골세포치료제 카티라이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바이오솔루션은 무릎연골재생용 치료제인 카티라이프에 대해 지난해 2월 2상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식약처와 사전검토절차를 진행해 왔다.
조건부 품목허가는 임상 2상 자료를 바탕으로 의약품 시판을 허가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성이 확인되고 치료효과가 탐색된 세포치료제에 대해서 조건부 허가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카티라이프는 무지지체(scaffold-free) 세포·조직공학 융합기술의 차세대 세포치료제로서 관절연골조직과 동일한 특성의 작은 구슬형 세포치료제로 지난해 의약품분야의 보건신기술(NET)으로 선정됐다.
바이오솔루션 계자는 "카티라이프는 환자 연령에 관계없이 초자연골성 조직의 이식으로 이식 즉시 물리적지지가 가능해 빠르고 정확한 연골재생이 가능하다"며 "작은 구슬형 연골 제조기술로 저침습성 주입식 이식으로 수술 시간의 단축과 환자의 빠른 회복이 장점"이라고 했다.
카티라이프는 차세대 연골재생치료제로서 우수한 관절연골 재생과 증상 완화 효과가 있는 만큼 수 많은 골관절염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
- 6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7"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8만성 통증, 약국이 관리…OCNT 맞춤 영양상담 사례 공개
- 9삼진제약, 단백질 쉐이크 하루픽으로 편의점 공략
- 10한의계 복지부 보직 문제 지적…고위직 양의사 7명 편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