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니코틴 사용품, 의약외품 의무 지정 추진
- 이정환
- 2025-02-04 11:44: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식약처장에 지정권 부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유사니코틴에 대한 현행 규제가 지나치게 미비해 자칫 국민 안전을 훼손할 수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4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잎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연초 줄기나 뿌리, 합성니코틴으로 제조한 제품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정부가 합성니코틴을 규제하지 않아 시중에 지나치게 많은 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제품은 폐 손상 위험이 있는 합성 향료까지 검출되고 있는데도 담배나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는 게 박 의원 비판이다.
일각에서 연초잎 외 연초 줄기, 뿌리, 합성니코틴 제품도 담배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다.
다만 합성니코틴만 규제하면 풍선효과로 인해 유사니코틴 시장이 활성화돼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유사니코틴까지도 정부 규제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사니코틴 사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냈다.
박 의원은 "유사니코틴 제품은 담배가 아니란 이유로 세금, 경고문구·사진, 온라인 판매 금지 등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것은 물론 원 플러스 원 행사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유사니코틴 사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약사 80%, '금연상담약국' 참여 긍정...관건은 수가정책
2025-01-21 06:00
-
약국, 금연보조제 판매 주의보…"의약외품 확인을"
2024-10-22 17: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피타바스타틴 시장 3년새 2배↑…이유있는 무차별 진입
- 2무좀약 대체조제 갈등…의사는 으름장, 약사는 속앓이
- 3약사회 "상품명 처방, 접근성 저하…시민단체도 성분명 공감"
- 4JW중외, 아나글립틴+엠파글리플로진 허가 통해 반격 나서
- 5디티앤씨 바이오그룹 "턴키 CRO 차별화…흑자전환 승부"
- 6국민 70%에 고유가 지원금 지급…약국에 얼마나 유입될까?
- 7큐라클, 2년 만에 기술수출 재개…계약상대 실체 검증 '과제'
- 8[기자의 눈] 반값 감기약, 알고보니 사용기한도 절반?
- 9실손청구 의원·약국 연계 '저조'…정부, EMR업체 정조준
- 10대웅-HK이노엔, 완치제 없는 난치성 폐질환 신약 경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