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금연보조제 판매 주의보…"의약외품 확인을"
- 강혜경
- 2024-10-22 17: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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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약사회 통해 주의 당부
- 흡연습관개선보조제 1개 제품...흡연욕구저하제 4개 제품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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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니코틴 유사체를 함유한 액상 흡입 제품이 '무니코틴 액상 흡입 제품'으로 표방·유통되고 있어 약국도 취급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의약외품 금연보조제 판매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해 왔다.
식약처는 "식약처가 허가하는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것 중 담배의 흡연 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해 흡연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 두 종류"라며 "약국에서 취급하는 금연 보조 제품이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 취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는 엔드퍼프(업체명 마샤)가 유일하며, 흡연욕구저하제는 체인지(포에이치글로벌)·체인지스틱(포에이치글로벌)·아로마금연파이프(미향메드)·클리닉금연파이프(젠파마) 등이다.
한편 제품의 허가 및 신고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의약품 등 정보→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의약품 등 정보검색→제품명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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