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 소송…공단 이어 심평원도 가세
- 이혜경
- 2018-02-08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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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직 1·2급 50여명 참여...변호사 선임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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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현직 1·2급 직원들이 진행한 임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3월 22일로 잡혀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처음으로 적용 받았던 퇴직자들이 나서면서 탄력을 받았다.
퇴직자 A씨를 임금 소송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최근 공로연수를 마친 B씨가 전반적인 소송 업무를 맡고 있다.
7일 심평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대상은 50여명으로 퇴직자를 포함해 퇴직을 앞둔 1·2급 관리직들이 1인당 5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면서 개인적으로 소송에 동참했다.
소송 추진위원회는 현재 변호인을 선임하고 참가인원을 모아 소송을 위임한 상태로, 조만간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소 제기 이유는 건보공단과 비슷하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인 1957년생 이상 1·2급 직원은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지난 2015년 노조와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협상을 진행한 게 발단이 됐다.
한편 임금피크제는 정부가 2015년 5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 역시 2016년부터 도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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