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지원금 1천원, 25일부터 적용...토·공휴일만 가능
- 강신국
- 2025-01-22 09:20: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수가지원 한다는 발표에 혼란
- 일부 응급진료만 22일부터 수가가산 개시...의원·약국은 31일도 미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설 연휴 운영하는 약국에 조제건당 1000원의 조제지원금이 추가로 산정된다. 시작 시점은 22일 아닌 25일 토요일부터다.

약국의 한시적 수가 산정기간은 1월 22일~2월 5일 중 토요일과 공휴일만 가능하다. 즉 1월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2월1일과 2일만 가능하다. 31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가 가산을 받지 못한다.


정부가 뭉뚱그려 발표를 하면서, 의원과 약국에 혼란이 빚어진 것이다. 22일부터 지원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지원금 ▲설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설연휴 대비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응급 진찰료 등 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4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5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6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7의약품 유통업계 원로들도 대웅 ‘거점도매’ 강력 반발
- 8'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9"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10제약업계 "약가 개편, 막대한 피해 우려…산업 영향 분석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