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소프트웨어, 마약류시스템 연계법 소위 의결
- 이정환
- 2025-01-21 15:33: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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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소병훈 의원안, 마약류 투약 관리 규제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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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에서 예외사유를 명확화 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21일 복지위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과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위를 통과한 전진숙 의원안은 마약류통합시스템과 의료기관·약국이 쓰는 소프트웨어 간 연계를 독려하고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와 마약류소매업자인 약사가 각각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시스템과 연계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의사와 약사를 대신해 연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행정 편의를 부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프트웨어 연계에 필요한 경우 의사, 약사,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안은 의사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축소했다.
현행법은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암환자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중이다.
소병훈 의원안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황에서만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도록 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되면 입법에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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