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식약처 시스템 연동해 '마약류 쇼핑' 잡는다
- 이정환
- 2024-11-28 16: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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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환자 투약이력 확인 강화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 약국 조제프로그램도 연동 가능…마약류시스템 편의성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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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가 자신이 쓰고 있는 처방·조제 소프트웨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시스템과 연동 신청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식약처는 이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게 법제화하는 게 법안 골자다.
시스템이 연동되면 의사 마약류 처방, 약사 마약류 조제·관리 시 환자 투약내역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마약류통합시스템 보고 편의도 일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일부 환자들이 수십 개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대량으로 처방받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은 한 환자가 34개 병원에서 465번에 걸쳐 총 1만1207개를 처방받았으며, ADHD 치료제는 한 환자가 13개 병원에서 54번에 걸쳐 8658개를 처방받은 점을 지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국감 후속조치 차원의 입법으로 일부 환자들의 마약류 쇼핑 규제에 나선다는 의지다.
현재 의사가 처방 단계에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는 펜타닐 한 개 뿐이다.
전진숙 의원은 다른 마약류도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에 집중했다.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종류 확대를 위해서는 마약류통합시스템과 해당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는 병원이 쓰고 있는 모든 처방 소프트웨어들을 연계해 마약류통합시스템에 특정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전 의원은 외부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려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등)와 마약류소매업자(약사 등)가 소프트웨어 연계를 식약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필요한 경우 식약처장이 연계를 지원할 수 있게 해 최대한 많은 처방 소프트웨어가 마약류통합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게 독려하는 조항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마약류관리법 제11조의3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구축·운영 규정을 손질했다.
법안은 해당 조항에 제2항을 신설해 마약류통합시스템과 의료기관이 쓰는 소프트웨어 연계를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식약처장에게 소프트웨어 연계를 신청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신설한 제3항에서는 식약처장이 소프트웨어 연계에 필요한 때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전 의원은 "마약류 대량 처방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받은 사례가 많았다"며 "범죄에 자주 악용되는 졸피뎀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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