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선별 처방전 집중률 검사주기 연 단위로 조정
- 최은택
- 2017-12-29 12:26: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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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개정안 확정...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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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29일 공고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매분기 시작일 기준 7월 전부터 5월전까지 약국 조제 건강보험자료 기준으로 삼았던 처방전 집중률 산정기간을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했다.
또 복지부가 시도지사에게 산정한 집중률 현황을 통보해야 하는 시점을 매분기 시작일 기준 15일 전까지에서 당해연도 5월말까지로 바꿨다.
아울러 시도지사와 시군구장은 집중률 현황을 분석해 우선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선정하고 당해 연도 11월말까지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는 걸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이어 시도지사, 시군구장은 검사 결과를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처방전 집중률 산정과 검사 업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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