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실거래가 인하 가중평균가 조정가격 공개
- 김정주
- 2017-12-22 06:14: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사평가원, 오후 1~6시까지...USB·위임장 없으면 열람 불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해당 제약사들은 이동식저장장치(USB)와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대면 열람하지 못할 경우 추후 등기로 받을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날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분(약가인하)과 관련해 근거가 되는 가중평균가 산출 세부내역을 공개하기로 하고 업체들 대면공개를 오늘(2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심평원 서울사무소 1층 로비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면 공개될 내용은 약제 품목별, 요양기관종별, 청구단가별 청구금액과 청구량, 약제 품목별 가중평균가격, 조정예정인 약가 등이다.
심평원은 각 업체별로 직접 만나 대면배포를 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하지 못하는 제약사는 오는 26일에 서면으로 일괄 등기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면배포를 받거나 확인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반드시 1Mb 이상 용량의 usb와 위임장(자사양식)을 지참해야 하며, 이 두가지를 챙기지 않은 업체들은 결과물을 받아볼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격년제로 진행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이번에 첫 적용된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내년 1월 1일 적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
실거래가 약가인하 2월 1일부터?…곧 공식화될듯
2017-12-13 06:14
-
"실거래가 가중평균가 재평가 결과도 의견 받는다"
2017-12-06 06:14
-
실거래가 약가인하, 1월 시행연기 가능성 시사
2017-12-05 16: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5참약사-삼성전자 협업, 삼성헬스 내 복약 콘텐츠 제공
- 6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7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8소비자단체 "비대면 진료, 일률적 규제 말아야"
- 9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10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