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가중평균가 재평가 결과도 의견 받는다"
- 김정주
- 2017-12-06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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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일 실장, 경평 가능한 약제 중 선등재-후평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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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가중평균가를 적용한 약가인하 대상품목 재평가 결과에 대한 2차 의견조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은 당연한 행정행위라며 이의신청 제기된 재평가 요청에 대해 이 같이 절차를 밟을 뜻을 내비쳤다. 이럴 경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심사평가원이 5일 제약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2017년 제4차 제약업계 토론회' 현장에서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이 같이 말했다.

심평원은 산하에 있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공급내역과 청구데이터를 비교해 가중평균가를 보정 산출한 뒤 해당 업체에 통보, 열람하게 한 후 본격적인 약가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업체들은 열람과정이 매끄럽지 않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 등으로 세부자료가 포함된 2차 열람 등 의견개진 기회를 필요로 했다.
이에 대해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문서 통보내역과 이후의 열람 과정에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큰 격차가 없다는 의미인데, 개선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내용을 개선하겠다"면서 "이후 심평원이 해당 업체 의견을 반영해 결과물을 재통보한 후 또 다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정당한 행정행위로 보인다"고 말해 개선할 뜻을 표했다.
심평원 모니터링 과정에서 나타난 공급-청구내역에서 약가 차액이 당사자인 업체가 납득할만한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는 상황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이 실장은 이달 중 예정대로 진행하면 차기 2년 후에 실거래가 가중평균가를 산출할 때 약가인하 자료로만 정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제약계가 100% 만족할 순 없겠지만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류를 수정해 업체에 통보하겠다. 이달 안에 확신할 수 있거나 객관적인 결과값이 나온다고 한다면 2년 후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청구내역을 근본으로 진행하는 실거래가 약가조정의 근본적 변화는 검토한 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앞으로 일반 약제의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아니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항암제는 중증질환심의위원회에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낯선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내비쳤다.
심평원은 별도의 추가 과정이 덧붙는 것은 아니지만 약제 특성에 따라 재정영향소위원회 절차를 후속으로 밟을 순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비급여와 선별급여제도 = 제약업계는 '문재인케어'의 일환인 기준비급여의 선별급여화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선검토 대상의 성분과 제품이 공개되지 않고, 발표시기 또한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 실장은 '100대 100(100/100)'을 검토할 때 비용효과성 또는 의학적 비급여, 높은 약가 등 사유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일단 정보센터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을 비교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약사별 소명 또는 의견개진의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제 선별 시 업계를 참여시켜 기준 설명과 의견조회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
기준비급여의 선별 단계에서 우선순위를 5년 간 단계적으로 선정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선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약제들의 급여화 지연 등을 우려하는 제약계 목소리도 현장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경직적인 고정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해당 건 분류에 대해 의견조회 할 기회 있을 것"이라며" 재조정이 있을 수 있고, 재정규모나 질환 특수성, 사회적요구도 등 다양한 우선 상황들이 생길 것이므로 우선 등재 급여기준에 부합하면 순서는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인부담률을 현 100%에서 30%, 50%, 80%로 탄력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일반 약제 구분 없이 열어놨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상근거 수준과 사회적기여도, 대체 가능성 등 요소 가운데 일반 약제도 해당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선별급여제도가 실시되면 보험자 부담률이 보다 명확해져, 고려할 수 있지 않겠냐는 업계 의견에 대해서 심평원은 100대 100 청구량이 매우 적어 모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민거리로 들었다.
이 실장은 단정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을 예로 들며 "기존 약가기준을 개선하더라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고민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모수의 자료가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가인하 시 신약-제네릭 가격역전 = 업계는 이 자리에서 위험분담제로 인해 대체약제가 있는 신약의 가격이 떨어질 때 제네릭보다 싸지는 가격 역전현상에 대한 그간의 우려감도 표출하며 보완조치에 대해 요청했다.
기본적으로 심평원은 성분군 안에서 급여기준을 세울 때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삼고 있다. 급여가 확대되면 동일하게 영향받는다는 의미다.
문제는 약제 독립가격정책에 따라 약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일부 사례가 있을 것인데, 점유율에 대한 앞으로의 예측이 명확하지 않고 재정규모, 약제 치환(shift) 등에 대한 예단도 뚜렷하게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실장은 "업체들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부분도 검토해서 세부방안이 나오면 업계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답했다.

제약계는 일회용 점안제의 평가기준과 신설 규격, 재평가 기준은 명확하게 일치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일정대로 진행된다. 점안제 산 업체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고 우리와 복지부 생각을 말했다. 곧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선등재 후평가' = 업계는 약제 신속 접근성을 위해 정부가 고심 중인 '선등재 후평가'와 관련해 대상 기준이나 적용 약제에 대한 윤곽에도 관심이 컸다.
이 실장은 "신속한 등재를 위해선 기간 단축이 필요한데, 선등재에 대한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 대상은 경제성평가 입증이 가능한 약제가 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성평가가 가능한 약제들 외에 RSA나 경제성평가면제(경평면제) 등의 기전들도 이 같은 트랙을 밟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 심평원은 여러 검토 사항 중에 포함돼 있다는 설명을 했다.
이 실장은 "RSA 운영과 경평 운영, 면제기전 등 형평성과 개선안 등을 폭넓게 검토 중이고 기초적인 작업은 수 없이 하고 있다"며 "새 제도와 이 같은 기존 제도 기전들을 효율적으로 접목시키고 제약계의 선택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환자, 소비자, 정부까지 포함해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확실히 단정짓진 못하지만 그 부분들을 포함해 다양하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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