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가발린 복용후 부작용…피해구제금 보상키로
- 김정주
- 2017-09-27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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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심의위, 15건에 장애일시보상금·진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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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약 프레가발린 등을 복용한 환자가 독성표피괴사용해(TEN) 부작용을 일으킴에 따라 진료비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개최한 '제 5차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총 19건의 부작용 사례를 심의하고 이 중 15건의 사례에 대해 이 같이 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26일 심의결과에 따르면, 히드록시클로로퀸황산염 성분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가 망막독성 부작용을 일으켰다. 이 성분은 관절염 치료 등에 사용되는데, 심의위는 이 피해자에게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에서 이 한 건을 뺀 나머지 보상 결정 사례는 모두 진료비 지급 결정이었다.
진료비 지급이 결정된 부작용 발생 사례를 살펴보면 프레가발린과 가바펜틴100mg, 가바펜틴300mg, 시타글립틴 인산염수화물 성분 약제를 복용한 환자에게서 독성표피괴사용해(TEN) 부작용이 나타났다.
트리메토프림과 설파메톡사졸 복합제를 복용한 환자와 클린다마이신포스페이트, 클린다마이신염산염, 세프트리악 손나트륨수화물 성분을 복용한 환자는 드레스(DRESS) 증후군이 각각 나타나 진료비를 피해구제급여로 받게 됐다.
알로푸리놀 성분 약제를 복용한 한 환자는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 나타났고, 라니티딘염산염 성분 약제를 복용한 한 환자는 아나필락시스를 일으켰다.
메티마졸 성분 약제를 복용한 환자는 무과립구증과 백혈구 감소 부작용을 겪었으며, 카르바마제핀 성분 약제를 복용한 한 환자는 드레스 증후군, 다른 환자는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을 각각 부작용으로 일으켜 피해구제급여를 지급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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