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당청구 381억…병원>요양병원>의원>약국
- 이혜경
- 2017-09-26 10: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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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의원 자료...3년 전 118억원과 견줘 3배 이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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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요양기관 부당청구 금액이 381억원을 넘었다. 3년 전 118억원 대비 3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액은 총 381억4622만원으로, 724건이었다.

지난 2013년 부터 4년 간 요양기관 유형별 부당청구 금액을 살펴보면, 병원과 요양병원의 부당청구액 증가세가 가팔랐다. 병원은 2013년 22억1679만원에서 2016년 136억7259만원으로 517% 급증했다. 요양병원은 20억2851만원에서 54억5414만원으로 169% 증가했다.
특히 요양병원은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곳의 평균 부당청구액이 크게 늘었다.
요양병원평균 부당청구액은 2013년 5482만원에서 2016년 1억611만원, 올해 6월까지 1억4740만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단일 기관으로는 한 번에 가장 많은 부당청구금액(27억571만원)을 기록한 곳도 지난 3월 적발된 전남의 한 노인요양병원이었다.
이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일명 나이롱 환자가 늘어나면서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실제 시술과 다른 치료로 급여를 청구하는 등의 산정기준 위반이 3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부당청구(274건), 없었던 치료를 지어내 보험금을 타내는 거짓청구(237건),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본인부담 과다(168건), 저렴한 약을 조제하고 실제로는 기존 처방전의 고가 제품으로 급여 청구를 하는 대체초과 청구(70건) 등이 뒤를 이었다.
A약국의 경우 방문한 환자에게 처방전 내역과 다른 저가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고 진료의사에게 사후통보했으나, 현지조사 결과 실제로 조제한 의약품이 아닌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으로 건강보험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적발됐다.
B약국은 약사 4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심평원에 신고해 놓았으나, 현지조사에서 면허대여로 월 100만원의 대가를 지불하던 약사가 포함된 것이 드러났다.
부당청구 병& 8228;의원, 요양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은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과징금 537곳, 업무정지 747곳이었다. 부당금액 환수 처벌은 859개, 현재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990곳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현지조사 실시 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건수는 총 324건으로 전체 현지조사 건수인 3458건의 약 9.4%였다.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의료기관의 부주의와 모럴해저드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부당청구를 줄이기 위해 현지조사 범위를 넓히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운영해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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