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대 금품 주고 받은 의사·제약사 직원 15명 적발
- 김민건
- 2017-08-31 14:35: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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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처방 대가로 1억7400만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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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충남 천안시 소재 A병원 공동원장 임모(49세, 남)씨 등 의사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직원 정모(45세, 남)씨 등 6개 제약사 영업사원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임모씨 등 A병원 의사 4명은 특정 의약품을 집중 처방하는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2012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회에 300만원에서 많게는 3600만원까지 총 1억7400만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현금 3400만원과 통장, 아이패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수사 결과 영업사원들은 처방전을 발행할 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원장들과의 의약품 처방 약속이 맺어지면 영업사원들이 예상되는 처방 실적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고, 차후 처방 내역을 확인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현 제약시장은 동일 또는 유사 효능의 약품 판매가 중심으로 경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병원과 제약사 영업사원들 사이에 갑을 공생 관계가 형성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임모 씨 등 4명과 금품을 제공한 제약사에 대해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첩보를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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