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평가위, 서면심의 횟수 제한 삭제…효율성 강화
- 김정주
- 2017-08-22 06:32: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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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25일까지 업계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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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안을 만들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전문평가위원회는 심평원 산하에 있는 회의·자문 기구로, 심평원은 여기서 논의한 요양기관의 전문적인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질병군 등 평가 내용을 심사에 준용하고 있다.
22일 운영규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평가위원회의 서면심의 횟수 제한이 삭제됐다. 현행 전문평가위 서면심의는 부득이한 사유를 사전 의결하지 않는 한 연속 2회 이상 실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사안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한편,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설정했다. 이렇게 되면 신의료기술 등의 급여여부 결정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돼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도 수당 등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문구를 명확하게 했다. 위원회 위원 등에게 공정한 업무와 품위유지 등 청렴 의무를 부과했다.
개정안에 대해 심평원은 적용시점 동일화와 신속 의사결정 등으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심평원은 오는 25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거친 후,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이 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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