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상표권 분쟁 종지부 '셀레나제' 제네릭 새출발
- 이탁순
- 2017-08-21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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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지널 비오신은 새로운 상표권 출원... 작년 약 90억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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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판매처 보령제약은 최근 제네릭약물을 허가받고 판매준비를 하고 있고, 오리지널업체인 독일 비오신은 새로운 셀레나제 상표권을 출원한 상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보령제약은 셀레나제(아셀렌산나트륨오수화물)의 동일성분 제네릭 '셀렌탭주'를 지난 17일 허가받고 발매준비에 나섰다.
보령제약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비오신코리아와 손잡고 셀레나제를 공급했다. 2013년부터는 휴온스가 국내 판매하고 있다.
휴온스 판매를 시작할 당시 셀레나제의 상표권은 보령제약이 갖고 있었다. 이에 휴온스는 보령제약 상표권이 무효·취소라며 법적분쟁에 나섰고, 양측은 2년 넘게 심판을 진행해오다 지난해 11월 휴온스가 심판청구를 자진취하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됐다.
보령제약은 상표권을 지난해 12월 휴온스에게 양도했다. 보령제약은 상표권으로 맞서기보다 제네릭 출시를 통한 시장경쟁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5년간 판매경험을 제네릭 출시에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셀레늄 보급을 통한 면역증강에 사용되는 셀레나제는 지속적으로 판매액이 상승하고 있다. 작년에는 IMS헬스데이터 기준 약 90억원으로 20% 가량 성장했다. 상품성이 입증된만큼 제네릭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오리지널사는 상품권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새롭게 '셀레나제' 상표권을 국내 출원했다. 독일 비오신 아르쯔나이미텔 게엠베하는 지난 2월 '셀레나제'란 상표명으로 국내에 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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