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레나제 전·현 판매처 보령-휴온스 상표권 분쟁
- 이탁순
- 2015-03-03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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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1승 1패씩 주고받아...셀레나제 상표권 무효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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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나제는 셀레늄 단일 성분으로 세계 최초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휴온스가 판매하고 있다.
그전에는 보령제약이 5년간 이 제품을 판매했다. 휴온스는 작년 셀레나제를 100억원 가량 팔았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령제약은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휴온스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휴온스는 '세리나제'와 '셀레나제'의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전개하고 있다.
보령제약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보령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휴온스가 판매하는 셀레나제가 보령제약이 보유한 '세리나제'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세리나제는 보령제약이 2003년 허가를 받은 항생제 제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주심 김기영)는 "양측 상표 모두 4음절인데다 읽는 사람에 따라 세레나제 혹은 세리나제로 발음될 수 있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휴온스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
휴온스 측은 그러나 셀레나제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없이는 살 수 없어 일반인이 혼동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세리나제가 오랫동안 판매되지 않아 상표권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특허심판원은 휴온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세리나제의 상표권 취소 청구가 성립된다고 심결했다.
양쪽이 1승 1패씩 주고받은 것이다.
하지만 휴온스는 정작 셀레나제의 상표권 취소에는 실패했다. 같은날 특허심판원은 휴온스가 제기한 셀레나제 상표권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셀레나제 상표권은 보령제약이 2011년 등록했다가 2013년 유피스판매에 양도됐다. 보령메디앙스는 현재 '유피스'란 브랜드의 유아용품을 판매하고 있어 유피스판매는 보령의 관계사로 관측된다.
휴온스는 셀레나제 상표권의 무효심판도 청구한 상태. 상급심 결과에 따라 휴온스의 셀레나제 상품명 판매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셀레나제는 비급여약품으로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데다 허가권은 독일 원개발사의 한국 지사격인 비오신코리아가 보유해 상품명 변경이 쉽지 않다. 따라서 휴온스 입장에서는 셀레나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면 손해다.
반면 보령제약이 재판에서 진다면 전 판매처가 현 판매처에 심술을 부렸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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