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폐업 안해도 양도 허용...법안 10월 국회 제출
- 최은택
- 2017-08-18 12: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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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2017년 정부법률안 수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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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18일 관련 법률안을 보면,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2월16일 입법예고한 약사법개정안에 포함돼 있었는데,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심사 중이다.
수정계획대로라면 복지부는 이달 중 법제처에, 오는 10월까지는 국회에 이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약국 개설자간 지위 승계규정이 마련되면, 약국 양도자가 약국을 폐업한 다음, 양수자가 다시 개설 신고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나 도매업체 등은 현행 법률에 따라 양도·양수가 가능하다"면서 "약국은 관련 근거가 없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입법 타당성은 심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약사와 한약사에게 3년마다 취업상황 등 면허사용 여부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 도입규정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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