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35곳 적발
- 김정주
- 2017-08-17 12:13: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어르신 대상 식품·의료기기 허위광고 지도·단속 결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처장 류영진)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합동 단속하고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35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535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선정했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 575명(연인원)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7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 24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 3곳 ▲기타 1곳 등이다.
실제로 이번 적발 사례 가운데 청주시 청원구 소재 A업체는 체험실에서 개인용 온열기를 홍보·판매하면서 위염, 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개인용 온열기 77개 약 1억7300만원 어치를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대구 달서구 소재의 B업체는 방문객을 상대로 의료기기 무료체험기회를 제공하면서 내장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약 2500만원 상당의 개인용조합자극기와 개인용 온열기를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같은 지역 C업체는 50~70대 노인층을 대상으로 기타가공식품을 항암제, 중풍, 치매 예방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총 42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