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위해식품 근절…용가리 과자 대책 마련
- 이혜경
- 2017-08-09 10:46: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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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위반 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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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9일 국무총리실에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휴가철 등 일시적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식품접객업자 등 교육·홍보 강화 ▲접촉 시 위해를 줄 수 있는 빙초산, 이산화탄소(dry ice) 등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 조사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피해구제제도 도입 등을 보고했다.
이번 안전관리 대책안은 최근 액체질소가 첨가된 과자(일명 용가리 과자)를 섭취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소 및 어린이 급식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의 안전관리, 불량식품, 허위표시 등에 대해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장난감 등 어린이 용품과 놀이기구 등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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