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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일변도 정부정책, 소아 필수약 생산 포기 부추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아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별도의 의약품 허가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생산 단가(원가율)가 높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보험약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임상현장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소아 필수약 생산 제약사를 선정할 때도 생산역량과 수급·유통 안정성을 기준으로 해 채산성·원료 수급 불안 등의 이유로 품절 사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품절 사태가 촉발된 이후에야 정부와 제약사가 허가·약가 대응에 나서는 현행 체계를 탈피해 '사전 모니터링-조기 경보-신속 대응-재발 방지 협의체 운영'으로 이어지는 전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만들고, 정부부처와 학회, 의료기관, 생산 제약사, 유통·공급사(도매상) 별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정책 개선도 해법으로 제시됐다. 11일 은호선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신생아과 교수(대한신생아학회 보험위원장)는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은호선 교수는 소아 필수약 수급 위기 문제가 단일 원인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국가적,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국가 시스템 개선과 합리적인 허가·약가 정책 쇄신이 동반돼야 소아 필수약 품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은 교수는 신생아와 소아 치료 필수약인 코르티솔 하이드로코르티손 주사제의 위탁생산 제약사 삼성제약 문제로 생산이 멈춘 사례를 들어 소아 필수약 수급 불안 사태를 조명했다. 은 교수는 "현재 남은 재고로 유통 관리 등을 통해 소진시기를 늦추고 있다"며 "신생아학회에서 의사협회, 청소년과학회, 병원약사회 등과 공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지원팀 협조로 위탁생산업체 삼성제약 조기생산과 공급업체 한올바이오파마 유통·관리, 재고약 공급우선순위 권고, 국내 재고 소진 시 해외 의약품 도입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소아 필수약 특징에 대해 은 교수는 사용 건수 대비 체중 기반 소량 투여로 전체 사용량이 적고, 신약보다 오랜기간 쓰인 약이 많으며, 소량 단위로 생산할 수 밖에 없어 생산단가가 높다고 소개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소야 필수약에 대해 타 선진국 대비 낮은 급여수가를 책정한데다 최근 단행한 약가인하 정책, 소극적 수가인상 등으로 소아 필수약 생산 중단과 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게 은 교수 견해다. 그는 각 단계별 문제도 제시했다. 허가의 경우 이익이 보장되지 않아 신규 제약사가 제품을 허가받는 사례가 없는데다 기존 제약사가 생산·유통에 어려움을 겪어 생산 중단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생산 분야는 대부분 위탁 제약사가 생산하고 있는데다 낮은 수익율로 허가권을 보유한 제약사의 이익 보장이 필요해 대량생산 후 재고소진까지 유통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원자재 가격에 변동이 생기면 대응이 어렵고 생산이 지연되는 문제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유통의 경우 허가권 보유 제약사가 낮은 이익율, 독과점 체계 등으로 고급 안정화에 소극적이고 퇴장방지약 신청에도 부정적이며, 수가 역시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구조적 취약성을 가진 소아필수약 수급 문제를 가중한다고 했다. 아울러 생산 제약사와 유통업체가 달라 수급 불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해결책 마련에도 장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정부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어 품절이 발생한 뒤에 사후 대응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은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소아 필수약을 타깃으로 한 별도 허가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한 뒤 정부가 지속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산단가가 높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해 소아 필수약 보험약가를 결정하고 소아 필수약 생산 제약사 선정 기준 신설과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필수라고 했다. 은 교수는 "성인과 구분되지 않는 허가 체계로는 소아 필수약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소아 필수약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선정 때도 역량을 확인하는 동시에 수급 불안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모니터링, 조기 경보, 신속 대응, 재발 방지 협의체 논의 등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학회, 의료기관, 생산업체, 공급업체 등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소아 필수 의약품은 체중 기반 소량 투여가 많아 전체 사용량이 적고, 장기간 사용된 약품 비중이 높으며 소량 단위로 생산돼 생산 단가가 높다"면서 "최근 약가인하 정책과 수가 인상에 소극적인 정부 정책은 의약품의 생산 중단 또는 포기로 이어지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급 위기는 앞으로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통계의 문제가 아닌 가장 취약한 환자인 신생아, 소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관련된 이들의 전격적인 노력과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2026-06-12 06:00:53이정환 기자 -
"단순 복약지도는 한계"…통합돌봄 약료 법제화 시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복용하는 약이 너무 많아 발생하는 '다제약물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 당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사회 돌봄 체계 안에서 약사의 역할을 복약지도에서 '지속적인 안전 관리'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보건의료 분야 통합지원 서비스에 약사의 의약품 적정 사용 및 지속적 관리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장애인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중 하나로 '약사가 약국·가정·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층의 경우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다량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이 중복 처방되거나 잘못 복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지만, 현행 규정상의 '단순 복약지도' 중심의 문구로는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지원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의 핵심은 법 제15조(보건의료) 제7호의 문구를 기존 '복약지도'에서 '복약지도 등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약사가 돌봄 대상자의 가정이나 시설을 방문했을 때, 단순히 약의 효능과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환자가 약을 올바르게 먹고 있는지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약물은 없는지 ▲부작용 위험은 없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훈기 의원은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약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2026-06-11 10:19:50강신국 기자 -
응급실 환자 거부 '정당한 사유' 법으로 못 박는다…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법안은 응급환자를 추가 수용하기 위한 시설·장비가 부족하거나, 응급환차 처지를 위한 전문의가 부족한 경우 등을 정당한 응급의료 거부 사유로 명시했다. 속칭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사태 해결이 입법 취지다. 10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확인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응급의료 거부 정당성을 판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허영 의원 지적이다. 사유를 법에서 명시하지 않아 해석이 불분명해지고, 응급의료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이에 대한 타당성을 따질 수 없는 문제가 촉발되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허영 의원안은 법률 제48조의2 제2항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정의를 법제화했다. 먼저 응급환자 추가 수용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이 부족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 1호로 정했다. 해당 응급환자를 처치하기 위한 전문과목 전문의가 부족한 경우를 2호, 그 밖에 정상적으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유를 3호로 명시했다. 부칙에서 법률은 정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토록 했다. 허 의원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정의가 부재해 응급의료기관이 자의적인 응급환자 수용 거부를 효과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법"이라고 설명했다.2026-06-11 06:00:46이정환 기자 -
마약류 원료 수입 독과점 깬다…신약 등 허가 제한 해제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약,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에 한정해 마약류·향정신성 원료 의약품에 대한 수입 품목 허가 제한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제약사(마약류수출입업자) 5곳에 대해서만 마약류 수입 품목허가 권한을 부여중인데, 독과점 문제가 촉발된다는 일각 지적이 이어지면서 수입 품목허가 제한을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게 입법 취지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마약류 안전을 유지·강화하고,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중독 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해 현행 규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개진할 가능성이 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식약처와 국회 간 의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8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식약처장이 마약류의 수입 품목허가를 할 때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을 한정해 허가하거나 지정을 하지 않도록 규정중이다. 마약류의 수출입을 엄격히 통제해 마약류의 오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국민을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서미화 의원은 해당 규정으로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5곳으로 제한되는 독과점 문제가 생긴다는데 집중했다. 특히 마약류를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 가격이 아무리 높더라도 해당 업체들 중 하나로부터 원료가 되는 마약류를 구매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게 서 의원 지적이다. 이에 서 의원은 독과점 문제 완화를 위해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품목허가를 제한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법안에는 신약, 희귀약, 국가필수약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때로만 수입 품목허가 제한 해제를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신약, 희귀약, 국가필수약 지정 품목에 대해서는 마약류 수입 품목허가 규제를 완화·해제하는 셈이다. 서 의원은 "현행법 취지를 고려해 신약과 희귀약, 국가필수약에 대해서만 마약류 수입 품목허가 제한 없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6-06-08 12:00:26이정환 기자 -
약사 출신 9명 지방선거 당선…구청장 2명·광역 3명·기초 4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9명의 약사 출신 후보가 당선됐다. 정명희(60·부산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산 북구청장, 류규하(60·영남대) 국민의힘 후보는 대구 중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정명희 후보는 52.19% 득표율로 국민의힘 오태원 후보(47.80%)를 앞질렀다.류규하 후보는 최종 득표율 63.55%로 민주당 오영준(36.44%) 후보를 크게 앞섰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김경우(55·해외약대) 민주당 후보가 동작구제2선거구에서 승리했고, 김미숙(61·숙명여대) 민주당 후보는 군포 제3선거구에서, 이진형(52·해외약대) 민주당 후보는 화성 병점 제7선거구에서 당선됐다. 김경우 후보는 국민의힘 최민규, 진보당 이원순 후보와 맞붙어 50.38% 득표율을 보였다. 김미숙 후보는 국민의힘 김예지 후보를, 이진형 후보는 국민의힘 박상현 후보를 넉넉한 표차로 앞섰다. 김 후보 득표율은 59.20%, 이 후보 득표율은 60.63%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약사 출신 후보 4명이 당선됐다. 서울 강북구에 출마한 최미경(59·서울대) 민주당 후보, 대전 유성구 양명환(54·충남대) 국민의힘 후보, 대전 대덕구 김종삼(52·원광대)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인에 이름을 올렸다. 하석균(63·강원대) 국민의힘 후보는 강원 원주 제6선거구 기초의원에 당선됐다.2026-06-04 08:38:16이정환 기자 -
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송파병)은 2일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개설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이 막바지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개설 승인이 임박한 위례성심병원은 암 치료 효과에 탁월한 첨단 양성자 치료기 도입을 적극 검토중인 바, 지역 주민들의 의료 인프라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간의 병상수급계획 조정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오랜 숙원 사업인 병원 개설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송파구 거여동 일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은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개설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서울 동남권이 병상 초과 진료권에 해당해 신규 개설이 어려울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남 의원은 "2008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돼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고 일축했다. 광역 의료 수요 반영: 위례신도시 수용 인구의 62%가 병상이 부족한 경기 성남·하남권에 분포하고 있어, 서울시와 경기도 간 병상수급계획 조정을 통해 충분히 승인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위례성심병원 측은 중증 암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내는 '첨단 양성자 치료기'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데, 이는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희망 사항이기도 하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종합병원은 서울 송파구뿐만 아니라 하남, 성남, 광주, 용인특례시 주민들에게까지 필수적인 응급 및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이 합심해 뛰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개설 사전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2026-06-02 14:32:32이정환 기자 -
위례 ‘700병상 종병’ 청신호…경기도, 복지부에 설립 건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기도가 오늘(28일) 보건복지부에 위례 신도시 내 종합병원 설립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위례 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인 위례성심병원 의료복합시설 개설에 실질적으로 탄력이 붙게 됐음을 의미한다. SH공사는 송파구 거여동 272 일원 44,004㎡에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쳐 지난해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은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개설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30일 보건복지부에 위례성심병원 개설 사전심의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는 복지부에 보낸 건의문에서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 및 경기 성남, 하남 등 3개 지자체에 걸쳐 조성된 수도권 핵심 거점 도시로서 약 11만명 이상의 대규모 주거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시설 및 종합병원이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특히 중증질환 발생 시 서울시민은 물론 경기도민들이 인근 타 도시로 원정진료를 가야하는 등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재 복지부가 검토 중인 위례신도시 내 종합병원 설립과 관련해 양 시·도간 행정구역을 초월한 하나의 광역적 생활권임을 감안해 경기도민과 서울시민 모두가 양질의 의료서비 혜택을 받기를 희망한다"며 "조속히 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복지부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도 경기도에 '종합병원 설립 관련 업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위례신도시 내 해당부지는 2008년 8월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종합의료시설로 지정된 후 개발계획이 지속 추진돼 왔다”면서 “현재 상기 부지가 위치한 서울시 송파구는 ‘제3기 서울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상 ‘공급조정’ 진료권에 해당하여 종합병원 개설에 제한이 있는 지역이나, 위례지역의 특수성(서울시 송파구·성남시·하남시 등 주민 동일 생활권)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종합병원 개설에 대한 오랜 기대감을 반영해,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모두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귀 도의 병상수급계획 조정 등을 통해 종합병원(허가병상 700병상)이 개설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 병상 신증설은 복지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시행과 개정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개설은 2008년 위례택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되어 온 분양 당시 약속이며,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 전 이미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절차가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돼야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해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는 광역신도시로 면적과 수용인구가 서울시 송파구 38%, 경기도 성남시 및 하남시 62%로 분포하고 있어 병상수급관리계획 상 공급조정지역인 서울동남권과 공급가능지역인 경기성남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도간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조정, 위례성심병원 개설을 조속히 승인하여, 위례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성남중진료권에 속한 하남시와 성남시, 용인특례시, 광주시 등 4개 시에 이어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 위례 종합병원 조속 설립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한 만큼 보건복지부장관도 조속히 위례성심병원 개설 사전 승인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은 위례신도시 주민 설명회를 통해 위례성심병원을 단계적으로 700병상 대형병원을 건립할 예정이며, 위례성심병원이 송파구와 인접한 성남·하남시에서 심혈관이나 뇌 관련 응급환자 발생시 골든타임(5분) 안에 응급처치부터 후속 치료까지 연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체 700 병상 중 40% 정도는 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센터로 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성자 치료기 도입을 검토 중인데, 도입이 이뤄지면 양성자 치료기를 보유한 3번째 병원이 될 전망이다. 또한 40년 역사의 강동성심병원의 노하우에 새로운 의료기술과 전문인력을 유치하여, 청소년 웰빙, 심뇌혈관, 로봇수술, 치매 예방, 소화기병센터, 뇌신경클리닉, 노인정보센터 등을 추가해 강동성심병원보다 훨씬 많은 진료과와 센터를 갖춘 첨단 도심형 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2026-05-28 16:40:22이정환 기자 -
민주 "제약혁신·리베이트 척결…국힘 "백신 안전·NIP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보건의료 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보건 분야 공약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제약산업이 제네릭 중심에 머물러있는 구조 개편을 위해 혁신성에 방점을 찍은 약가제도 개선과 신약 개발에 대한 공정 보상체계 확립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불법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원천 차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이 협력하는 다부처 공조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특별사법경찰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부여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고 부당이득 구조를 철폐하는 것도 민주당 공약집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보건 안보와 맞물린 백신 인프라 확충에 공약 무게를 뒀다. 신규 페렴구균 백신, 고면역성 인플루엔자 백신의 국가예방접종(NIP) 도입도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이후 힘 쓸 분야다. 건강보험 분야에서 국민의힘은 건보재정 누수를 유발하는 불법 의료·유통 질서 왜곡 행위에 대한 사후 관리·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26일 여야 지방선거 공약집 내 제약바이오·보건의료 분야 정책을 살핀 결과다. 민주당, 제약바이오 산업 대전환…복지부-국세청 리베이트 상시 척결단 가동 민주당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구조 혁신을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제네릭 중심 국내 제약 생태계를 혁신신약 중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혁신성 연계 약가제도 개선과 공정 보상체계를 도입한다는 의지다. 아울러 소아 필수약·항생제 등 필수약 국가위탁 생산체계와 원료의약품 국내 생산시설 현대화 등 국가 책임 공급망 구축도 약속했다. 반복되는 의약품 품절 사태를 막기 위해 국가와 제약사가 협력하는 공조 체계를 수립하고 소아 필수약, 항생제, 백신을 안정공급하고 해외 의존도가 큰 원료약의 자급화에 국가 예산을 즉각 투입하겠다는 비전이다. 민주당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과 복지부-국세청 공조를 통한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주기적 집중 단속 등 보건의료 시장 불법 근절과 건보재정 누수 차단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도 했다. 리베이트의 경우 단순 일회성 적발을 넘어 리베이트 제공·중개 등 불법 거래 구조 전체를 주기적이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상시 체계를 마련하는 게 민주당 공약 핵심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민주당은 시·도를 중심으로 소방과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지역 맞춤형 이송·전원 원칙을 재설계하고 필수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책임을 강화한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로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사전 완화하는 상생 안전망 구축도 예고했다. 국민의힘, 백신 안전 강화·NIP 확대…응급실 뺑뺑이 원천 차단 국민의힘은 약자 동행 복지를 핵심 가치로 내건 보건의료 중앙 공약을 확정했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응급의료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무게를 뒀다. 먼저 건보공단 직영 권역별 보험자 병원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한다.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에서도 응급·외상·분만·소아·감염병 대응 등 필수 의료 기능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이송·전원 컨트롤타워를 확실히 확립하고 명확한 병원 수용거부 기준과 이송 가이드라인 정비로 구급차 뺑뺑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도 했다. 구급차가 환자를 싣고 떠돌지 않도록 이송 병원 선정 가이드라인과 명확한 병원 수용거부 기준을 정비한다. 동시에 응급 의료진 보호 대책과 배후 진료 역량(배후 수술·입원 인프라) 강화 방안을 패키지로 묶어 공약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체감형 '국가예방접종(NIP)'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 예방 중심의 보건 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예방접종 지원을 과감하게 늘린다. 구체적으로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도입한다. 중장년·고령층 체감도가 가장 높은 대상포진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백신 라인업 고도화도 공약했다. 신규 폐렴구균 백신과 고면역성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국가예방접종(NIP)에 선제적으로 도입해 고령층의 중증 호흡기 질환을 사전에 차단한다.2026-05-26 12:09:46이정환 기자 -
뭉칫돈 필수의료 특별회계 '칸막이' 친다…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구분·손질해 재정 운용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입법이 추진된다. 뭉칫돈으로 묶인 예산을 국가 주도 사업과 지자체 맞춤형 사업으로 쪼개고, 지자체 사업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2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년(2027년) 시행을 앞둔 필수의료 강화 지원·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집중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설계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구조는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과 지자체 차원의 지역별 맞춤형 사업 간의 뚜렷한 구분 없이 통합 운용되도록 묶여 있다. 이로 인해 의료 현장과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원 운용의 목적과 기능이 혼재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이 섞이면서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의료 인프라 여건이나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맹점을 타파하기 위해 특별회계 내에 명확한 '칸막이'를 쳤다. 특별회계를 지자체가 지역 의료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계정’과, 국가 차원의 필수의료 기반 시설 및 인력 확충을 전담하는 ‘지원계정’으로 이원화했다. 각각의 세입·세출 구조를 명확히 규정해 재정 운용의 목적성과 투명성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지자체의 기획 및 집행 책임을 강제하는 깐깐한 평가 시스템의 도입이다. 신설되는 자율계정은 정부가 각 시·도의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세출예산 규모를 정하게 된다. 더 나아가 지자체가 집행한 시·도 필수의료 사업의 성과를 철저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배분에 직접 반영한다.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방만하게 예산을 운용하는 지자체는 필수의료 예산 확보가 어려워진다. 전국 어디에서나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게 김윤 의원 입법 목표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 필수의료 성과 경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김윤 의원안은 부칙에서 해당 법안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못 박았다.2026-05-22 06:00:46이정환 기자 -
민주당, 김미애·서명옥 규탄…"의사단체 눈치보며 민생 외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국민의힘 김미애 법안1소위원장과 같은 당 서명옥 의원을 향해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을 이유없이 가로막았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노인들과 장애인, 환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통합돌봄법 이행을 위해서는 의사 허용 아래 의료기관 바깥에서 의료기사들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사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김미애 소위원장과 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이 의료계 주장만 수용해 입법을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는 게 민주당 복지위원들의 논리다. 21일 민주당 복지위원 일동은 성명서를 내 "통합돌봄, 민생입법을 방해하는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의 입법권 남용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지난 3월 통합돌봄법 시행으로 사는 곳에서 필요한 치료와 요양,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시설 입소를 바라지 않았던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소중한 기초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사의 병원 밖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김미애 소위원장과 서명옥 의원이 가로막으면서 원활한 통합돌봄이 실패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와 서명옥 의원은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기에 매달리더니 급기야 불법인데도 법 개정 없이 의료기사가 나가서 서비스하면 되지 않느냐는 궤변까지 늘어놓으며 어떻게든 입법을 막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김미애 법안소위원장은 입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시급성이 인정되자 되레 여야간 이견으로 입법이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소위를 산회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꼬투리 잡기를 이견이라고 가장해 민생을 외면하고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져버린 무도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번 법안소위는 여야 협상을 담당하는 여야 간사실이 정부가 마련한 수정대안에 이견이 없음을 서로 확인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그런미 김미애 간사는 정부 수정대안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이유인 의사단체 반대와 서명옥 의원 등 의사 출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편승하자 주판알만 튕기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여야 협상 결과마저 우롱했다"며 "심사 과정에서 의사단체 반대가 정리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며 입법을 방해한 배경을 자인하기도 했다"고 강변했다. 이어 "복지위원들이 특정 집단의 근거 없는 주장만 바라보며 환자와 그 가족의 삶에 절실히 필요한 입법을 외면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이자 입법권을 남용해 국민의 삶을 짓밟는 행위"라며 "민주당 복지위원 일동은 의료기사법 법안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힘 위원들의 민생입법 방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2026-05-21 11:43:49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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