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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급여화, 국민이 직접 논의…7월 첫 공론화 토론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회적 찬반 논쟁이 뜨거운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이슈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과 함께하는 첫 공식 숙의·공론화의 장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생활 속 정책 문제를 국민이 직접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민참여형 공론장인 '모두의 토론회'를 연중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첫 의제로 보건의료계와 환자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선정됐다. 탈모치료제 급여화를 주제로 한 첫 번째 현장 토론회는 오는 7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와의 협조를 통해 진행되며, 관련 분야 전문가의 발제와 참가자 토론, 질의응답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토론회를 통해 탈모치료제 급여 적용에 따른 주요 쟁점과 재정 영향, 정책 대안 등을 중심으로 국민이 함께 숙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탈모치료제 급여화는 탈모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건보 재정 부담 및 타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라는 부정적 측면이 팽팽히 맞서왔던 만큼, 이번 공론장에서 어떤 방향성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행안부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오는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24'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현장 토론회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을 공개 모집한다. 다양한 세대와 지역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참여자는 폭넓게 구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프라인 현장 토론 외에도 온라인 토론을 병행하여 상시 가동한다. '소통24' 내에 별도의 전용 게시판을 구성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오는 11월에는 이를 '모두의 광장'으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는 향후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의 정책 검토 및 제도 개선 과정에 직접적인 참고·활용 자료로 쓰이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 삶과 맞닿아 있는 정책이 국민의 생생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아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국민참여형 공론장"이라며 "앞으로 열릴 토론회에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2026-06-12 06:00:51강신국 기자 -
시퀴러스, 독감백신 첫 NIP 도전 고배…입찰경쟁서 밀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글로벌 백신 전문 기업 CSL 시퀴러스코리아가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NIP) 시장에 야심 차게 던진 첫 출사표가 무위로 돌아갔다. 치열한 가격 경쟁이 벌어진 조달청 입찰에서 간발의 차이로 낙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다. 10일 제약업계 및 조달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수요기관으로 참여한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구매' 입찰의 개찰 결과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녹십자, 한국백신,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보령바이오파마, 일양약품 등 총 6개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 입찰은 질병청이 제시한 예정가격(9,690.07원) 이하로 최저가를 써낸 기업 순으로 희망 수량을 우선 배정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입찰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단연 시퀴러스코리아의 첫 NIP 진입 여부였다. 시퀴러스는 단가 9218원에 120만 도즈의 수량을 신청하며 입찰에 참여했다. 이는 조달청이 책정한 예정가격(9,690.07원)보다 낮은 금액이었으나, 국내외 백신 강자들의 초저가 공세를 넘지 못했다. 가장 낮은 단가를 제시한 곳은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로 8851원(수량 270만 도즈)을 투찰해 1위로 물량을 확보했다. 뒤이어 녹십자가 8920원(266만 도즈), 한국백신이 8952원(190만 도즈),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8965원(225만 도즈)을 적어내며 상위권을 형성했다. 이어 보령바이오파마가 9005원(177만 도즈), 일양약품이 9199원(150만 도즈)으로 턱걸이 낙찰에 성공했다. 반면 일양약품보다 19원 높은 9218원을 제시한 시퀴러스코리아는 7위로 밀려났다. 당초 질병관리청이 공고문에서 밝힌 확보 목표 수량은 1233만 도즈였으나, 6위인 일양약품 선에서 이미 목표 수량을 채운 총 1278만 도즈가 낙찰되면서 시퀴러스코리아는 자동 탈락하게 됐다. 질병청 입장에서는 당초 공고했던 추정단가(9,949원)보다 대폭 낮아진 가격에 45만 도즈를 추가로 확보하며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참여 기업들로서는 출혈에 가까운 단가 경쟁을 치른 셈이다. 시퀴러스코리아는 인플루엔자 백신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CSL 시퀴러스의 한국 법인이다. 특히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플루셀박스프리필드시린지주(세포배양 인플루엔자 표면항원백신)'의 품목허가를 획득하며 국내 독감 백신 시장 세대교체를 예고한 바 있다. 이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3가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계란이 아닌 세포배양 방식을 채택해 생산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변이 위험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생후 6개월 이상 소아부터 성인까지 A형 및 B형 독감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어 기대를 모았다. 시퀴러스코리아는 이번 조달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NIP 물량을 확보하고 국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었으나, 이번 탈락으로 인해 전량 '유료 접종(비급여) 시장'에서만 승부를 보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전통적인 강자인 녹십자,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등이 조달 물량을 기반으로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시퀴러스코리아가 삼진제약 등 국내 파트너사와의 협업 및 차별화된 유통망을 통해 비급여 유료 시장에서 얼마나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6-11 06:00:54이탁순 기자 -
'비정상·가짜진료 조사반' 가동…과잉처방·가짜진료 타깃[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부당·위법한 가짜진료와 과잉처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면적인 집중 조사에 나선다. 부적절한 진료 행위에 대해 의료인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자격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5일부터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조사반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온 비정상적 의료행위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주요 우선 조사 대상은 ▲전문가들이 이미 효과가 없다고 확인한 주사제 등을 투여하는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킨 뒤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 ▲기타 의료인으로서 비도덕적 행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례 등 이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전문성을 존중하는 현행 법령의 취지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부도덕한 의료행위를 시행하더라도, '사무장 병원'처럼 명백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제재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가동되는 행정조사반은 단순한 관계법령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진료 행위의 '부적절성'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집중 조사에서 의료법 제66조 및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 위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 등을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대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특히 복지부는 전문 영역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존중을 위해 행정조사 및 비정상 의료행위 판단 단계에서 의료인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비도덕적 진료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 회부 등 전문적 심의를 거쳐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조사 과정에서 사무장 병원 운영이나 허위 서류 발급 등 명백한 위법 사항이 포착될 경우, 즉각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 의뢰를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조사반은 구성과 동시에 일선 보건소,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협의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사후 적발과 행정조사에 그치지 않고, 부당·위법 의료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함께 자정노력 캠페인 및 제도 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의료현장에서 비정상적인 진료를 일삼는 병·의원이 정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6-11 06:00:53강신국 기자 -
복지부, '문신용 의약품' 기준 마련…약사회와 의견 조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10월 시행되는 '문신사법' 연착륙을 위해 올해 하반기 복수 문신사 단체를 비롯해 의사, 약사, 감염병 관리 등 유관 학회를 만나 하위법령 제정에 박차를 가한다. 문신의 종류와 범위가 다양한데다, 의료 행위와 의약품 취급 권한을 의사·약사가 아닌 문신사 면허를 취득한 일반인에게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인 만큼 혼란 없는 제도 실현에 만전을 기한다는 게 복지부 의지다. 특히 복지부는 문신 과정에 사용되는 리도카인 등 의약품 유통·취급 권한이나 기준, 방식에 대해서도 대한약사회 등과 만나 합리적인 법령을 도출할 방침이다. 9일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문신사법 하위법령 수립 계획을 설명했다. 문신은 일반적인 문신과 예술적 가치가 다양하게 반영된 서화문신, 눈썹·두피문신 등 미용 반영구 화장 문신 등 크게 3갈래로 나뉜다. 이에 문신사법 시행 이후 문신사들이 법적으로 지켜야 할 문신 행위, 의료 감염 예방 행위 등을 규정할 하위법령을 놓고 문신사 업계에서도 각자 단체별 입장이나 의견이 상이한 현실이다.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부터 고난도 문신을 숙련되게 구사해 온 문신사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규제를 통해 체계적인 문신사 면허가 법제화되길 원하는 반면, 생업을 위해 간단한 차원의 미용 문신을 이어 온 문신사들은 지나치게 높은 규제가 수립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게 김한숙 국장 설명이다. 김 국장은 이런 상황 속 최우선 과제에 대해 "문신사법 연착륙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의 핵심은 국민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개별 문신사 단체 의견이나 의·약사 직능에 앞서 국민이 안전하게 문신을 받을 수 있는 법령을 설계하겠다는 게 김 국장 비전이다. 김 국장은 "문신사법을 제정하고 논의하면서 전 사회가 합의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위생 안전관리 기준을 빨리 만드는 일이다. 문신 현장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고 피력했다. 김 국장은 "(문신 시술 과정에서)위생, 감염 관리를 병원에서 시행하는 감염 관리 수준까지 요구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논의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컨센서스(합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며 "각자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복지부는 하반기에 문신사 단체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는 동시에 의사단체, 약사단체, 감염병 관리 유관 학회와 개별적으로 하위법령 관련 필요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문신사법 시행에 수반되는 감염 관련 가이드라인을 빠르게 수립해 3분기 안에 공청회나 설명회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제도 연착륙을 위해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는 "문신중 감염 관리 가이드라인 작업을 위해 빠르면 오는 9월 문신사 단체, 의·약사 단체, 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할 계획"이라며 "문신 종류에 따라 감염 관리 기준을 달리 적용해 달라는 요구도 있다. 가급 빨리 기준을 만들어 낼 계획이며, 매달 문신사 단체들과 간담회 형태 회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신사가 제한적으로 쓰게 될 마취 의약품인 리도카인에 대해서도 약사회 등 약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문신용 리도카인을 일반의약품까지 허용할지, 전문의약품까지 허용할지에서부터 리도카인 유통 방식, 문신사 대상 의약품 관리 교육 방식 등에 약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사회와 협의하겠다는 취지다. 김 국장은 "리도카인 등 문신용 의약품의 경우 약사 단체를 비롯해 약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합리적인 의약품 관련 하위법령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문신사법 시행 시점이 내년 10월이다. 하위법령 개정 작업은 6개월여 전에 시작할 생각이다. 내년 1월부터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신사법 하위법령에 들어가게 될 내용은 연말까지 정리돼 사회적 합의가 끝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건 내년 10월부터는 문신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비면허자가 문신 행위를 하는 것이 명백한 불법이 된다는 점이다. 다만 2년 간 임시 등록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문신사법 제정으로 문신업을 하고 싶으면 내년 10월 이전에 문신사 국가 면허를 따던지 임시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가지고 민간 자격 취득하듯이 일정 수준의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안전 기준을 안 지켜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라며 "안전 규제가 보다 명확하고 강해진다. 문신사법 하위법령 제정 원칙은 전문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은 '전문가들과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6-10 06:00:54이정환 기자 -
의료혁신 시민패널, 지역·필수의료 과제 직접 발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혁신을 이끌어갈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명의 모집을 최종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시민패널은 성별, 연령, 지역별 비례와 논의 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게 선정된 국민 대표 참여단이다. 이들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 수요자를 넘어,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 필요한 개혁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책 공급자'이자 상시적 소통 창구로서 활약하게 된다. 시민패널이 다룰 첫 번째 논의 주제는 최근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다. 패널들은 정부의 지역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철저히 이용자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정책의 성공 조건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요 세부 논의 의제는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 기대수준 및 이용 조건, 지역·필수의료 공급 주체 및 정부 투자 방향, 갈등 없는 의료정책 및 중앙-지방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한 거버넌스다. 시민패널은 6월 한 달간 사전 숙의 과정에 들어간다. 우리나라 지역 필수의료 현황과 역대 정부의 정책, 핵심 쟁점 등이 담긴 자료집과 강의를 통해 심도 있는 자가 학습을 진행한다. 복지부는 숙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인 ‘국민 모두의 의료’ 내 전용 공간을 마련해 패널들의 질의응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 달간의 충분한 사전 숙의를 거친 뒤, 오는 7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1박 2일 일정으로 합숙 토론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심층 토론을 거쳐 시민 숙의 결과를 최종 도출하며, 이는 의료혁신위원회에 권고안 형태로 제출돼 향후 정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된다. 300인의 시민패널은 이번 7월 토론회 이후에도 올해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의료정책에 녹여내는 대표자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시민패널 모집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의료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의 닻이 올랐다”라며,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다듬은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의료혁신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6-09 12:02:33이정환 기자 -
창고형약국 규제 복지부령 국무조정실서 6개월째 '낮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창고형, 최대, 최고, 할인 등 국민 의약품 과소비·오남용 위험을 높이는 표현의 약국 광고·홍보 명칭 금지 규제를 담은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국무조정실 심사가 늦어지고 있을 뿐 과잉규제 등 부결 판정을 받은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창고형 약국 광고·홍보 규제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만큼 후반기 국회 원구성 완료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밟게 되면 복지부 하위법령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5일 복지부와 국회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 관련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규제심사에 대해 "정부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아직 심사를 받지 않았고 가부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창고형 약국 관련 규제 하위법령이 폐기된 게 아닌 미심사 내지 심사중인 상황이라는 게 복지부와 국회 설명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8일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와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범위를 종전 대비 확대하는 규제를 담은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주요 내용은 ‘최대’, ‘최고’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해당 하위법령 개정안은 올해 1월 7일 의견수렴을 끝마치고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됐지만, 여전히 공포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하위법령 개정안에 담긴 약국 개설자에 대한 동물병원 개설자 의약품 판매 내역 제출 위반 제재처분 조항 즉, 동물의약품 관련 규제만 남겨지면서 일각에서는 창고형 약국 표시·광고 규제 하위법령은 폐기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폐기가 아닌 심사 보류"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7일 입법예고 기간 종료 이후 5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국조실 심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일 뿐, 과잉규제 판정 등으로 해당 규제의 폐기가 결정된 건 아니라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물의약품 관련 조항은 오는 21일 관련 약사법이 시행을 앞두면서 부분 심사된 것"이라며 "창고형 약국 관련 조항은 심사되지 않았다. 가부 결과를 통보받은 바 없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도 "복지부 창고형 약국 하위법령은 아직 심사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창고형 약국 광고·홍보 규제 금지 약사법 개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만 복지위 단독 심사로 의결된 상태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된 뒤 정상 가동될 경우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심사·공포가 늦어지고 있는 복지부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안의 처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게 복지위 관계자 평가다. 복지위 관계자는 "일단 복지부 하위법령 개정안과 국회 약사법 개정안 모두 국민의 의약품 과소비와 오남용 조장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라면서 "복지부 하위법령은 규제심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입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향후 하위법령 심사·통과·공포에도 긍정적으로 탄력이 붙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귀띔했다.2026-06-08 06:00:56이정환 기자 -
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급여 진료에서 관리급여 지정된 도수치료가 앞으로 회당 4만원대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다만 관리급여 수가가 적용되는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구체적인 도수치료 수가는 환자 본인부담률 95% 적용으로 유사 준용가능 이학요법료 등을 활용한 4만3850원으로 결정됐다. 4일 복지부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급여기준 확정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가 큰 동시에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도 큰데다 치료 효과는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커 오남용우려가 있다. 이에 복지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적정 가격 마련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왔다. 건정심 심의·의결된 도수치료 수가는 환자 본인부담률 95% 적용으로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 시장가격,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4만3850원으로 평가하고 모든 종별에 동일 금액이 산출되도록 했다. 급여기준은 임상적 유효성이 인정되는 적정 횟수 등을 설정해 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고 환자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력 등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주 2회 이내 시행,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총 24회 실시 인정), 동시 산정 불가,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 기록 명시,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 우선 시행 등이 기준이다. 도수치료 평가주기는 3년으로 하되, 향후 평가주기에 따라 재평가 시 급여 유형과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준은 앞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논의하고 올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친 결과다. 복지부는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할 방침이다.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질환별 재택의료는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 등에서 자가관리가 필요한 질환군 환자에 교육·상담 및 비대면 환자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7개 질환군(1형 당뇨 환자 등)별로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7개 질환별로 각각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질환의 자가관리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이 드러나도록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통합하기로 했다. 7개 질환은1형 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 심장질환, 결핵, 암(장루), 암(요루), 재활환자다. 복지부는 질환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복잡한 수가 산정기준, 본인부담률을 유사 질환별로 단순화하고,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를 각각 확대했다. 또한, 기기 삽입 심장질환자 대상에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환자를 추가하고, 사업별로 다른 시범사업 종료일을 2027년 12월로 통일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연계하여 본사업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 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실시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도 보고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8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중이다. 상병수당 수급자 조사 결과, 경제적 불안감이 감소했으며, 의료접근성 향상과 휴식 유도 등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유급병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에서 의료접근성 향상과 휴식 유도 효과가 두드러졌다. 시범사업 지역 주민(비수급자 포함)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제도 인식 및 의료접근성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는 그간 농어촌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제공해 왔으나, 최근 의과 공보의가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87명으로 대폭 감소해 다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간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무의촌 지역의 일차의료·건강증진을 책임져 왔으며, 1980년 이후 보건지소(1326개)에서는 공보의, 그 외 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소(1894개소)에서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보건진료를 실시해왔다. 정부는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3.13.)’을 마련해 보건진료소와 인접한 160개 통합형 보건지소(4월 말 기준)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대책의 후속조치로, 통합형 보건지소와 비대면협진 등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가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된 진·비대면협진 수가는 다음과 같다.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와 동일한 서비스가 장소만 달리하여 제공되는 만큼 보건진료소 기준의 방문당 수가(3980원~, 투약일수 4일까지 환자 본인부담액 900원)가 적용된다. 통합형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환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의사와 비대면협진을 수행한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는 현행 의료기관 대면진찰료 수준의 비대면협진 자문료 수가(의료기관 종별 17,500원~21,440원)가 적용된다.2026-06-04 17:10:28이정환 기자 -
"허위 진료에 유령 의사"…부당청구 병·의원 현지조사 착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느슨해진 정부 감시망을 틈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일부 병·의원들의 불법 적발에 나선다. 4일 복지부는 지난 2년(2024~2025년)간 중단됐던 현지조사 공백을 깨고, 올 하반기부터 '가짜 진료'와 '가짜 환자' 등 거짓청구 요양기관을 겨냥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자가 내원하지도 않았는데 진료한 것처럼 일수를 부풀리거나, 출근조차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의사'를 앞세워 진료비를 챙기는 행위 등이 기획조사 대상이다. 비급여 진료 후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하고, 심지어 무자격자에게 진료나 조제를 맡긴 뒤 비용을 청구하는 불법 행위도 적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처럼 '안 한 진료'를 '한 것'으로 둔갑시켜 빼먹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연평균 96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부당청구 금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규모로,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부당 이익으로 누수되며 건보재정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칼을 빼든다. '눈먼 돈'을 가려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가동한다. 198개에 달하는 촘촘한 시나리오 룰을 적용해 위험점수를 매기고, 꼼수 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핀셋으로 솎아낸다는 방침이다. 공정성을 위해 6월 중 의약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타깃을 확정하고 사전 예고한다. 적발된 기관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징벌적 처분이 내려진다. 챙긴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되며, 최대 1년간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만약 환자 불편 등을 핑계로 업무정지를 피하려 들 경우 부당금액의 최대 5배를 과징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예컨대 20억원을 거짓 청구했다면, 환수액(20억원)과 과징금(100억원)을 합쳐 총 120억 원을 뱉어내야 하는 셈이다. 처벌은 금전적 제재로 끝나지 않는다. 거짓청구액이 1,500만 원을 넘거나 비율이 20% 이상인 곳은 명단이 대국민 공개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된다. 더불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조작한 의료인에게는 최대 1년간 면허가 정지되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거짓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거짓·부당청구 없는 정상적 청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경고했다.2026-06-04 12:06:47이정환 기자 -
보험약제과·제약바이오산업과 공무원 제약주 취득 금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 내에서 제약·바이오 등 의약품 산업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들의 관련 주식 취득이 전면 제한된다. 기존 보건산업진흥과가 분과되면서 새로 신설된 부서원들에게 보다 엄격한 공직자 윤리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훈령을 1일 자로 발령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주식거래 제한부서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부서별 주식취득 제한 범위를 명확히 재설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의약품 및 제약 산업 관련 부서의 제한 범위 구체화다.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보건산업진흥과’가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분과됨에 따라 , 이들 신설 부서가 주식취득 제한 대상 부서로 새롭게 지정됐다. 특히 신설된 제약바이오산업과 소속 공무원은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의약품 및 기초의약물질 관련 주식의 취득이 전면 제한된다. 이외에도 복지부 내에서 의약품 관련 정책과 행정을 담당하는 기존 부서들의 주식 취득 제한 범위도 명확히 유지된다. 약가를 다루는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공무원은 의약품 관련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산업과 역시 한방 관련 의약품 및 기초의약물질 관련 주식이 제한 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함께 분과된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는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관련 주식이 제한되며 ,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주식 취득이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식 취득 제한 시점도 명확히 다듬었다. 기존 '재산등록의무자 중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주식을 새로 취득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제한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에 새로 취득해서 안된다'로 수정했다.2026-06-02 12:03:03강신국 기자 -
정부, 중동전쟁 의료제품 수급 상황 종료까지 관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중동전쟁 종전 여부 등 의료제품 공급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관계 부처, 보건의약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재의 안정적인 수급 추세를 면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일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12개 보건의약단체,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10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주사기 등 의료제품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 병의원 등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병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의료제품 재고량 4차 조사(5.26.~5.29.) 결과 전년 대비 품목별로 100~126% 수준의 안정세를 유지중으로 나타났다. 의원과 한의원도 해당 직역단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이 중동전쟁 이전의 판매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의료제품 구매 환경이 이전에 비해 한층 개선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정부와 보건의약단체가 의료제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조치 경과도 살펴보면서, 보건의료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원료 공급을 확대한 것을 의료제품 수급 안정화의 주요한 이유로 평가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의료제품 원료를 공급하는 석유화학 회사 설비 가동률이 중동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6~7월에도 의료제품 생산에 대한 원료 공급 최우선 조치는 계속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수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대비 태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2026-06-02 10:11:07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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