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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해 경찰이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다이어트 처방 전문 사무장병원·약국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첫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과 약국이 처방전을 매개로 수익을 나누고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구조를 인정해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약사사회가 주목했던 의료법상 '병원지원금 금지' 규정은 사실상 적용되지 않으면서 향후 약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리베이트를 넘어 사무장병원과 약국, 의약품 도매상이 결합한 조직적 불법 영업 구조라는 점에서 수사 단계부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8개월과 추징금 6억635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약국으로부터 처방전 발행 대가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고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도 각종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사건의 병원들은 환자에 대한 실질적 의료행위 없이 식욕억제제 등 약물 처방만을 주로 했고, 병원에서는 별다른 수익 없이 약국 개설자로부터의 리베이트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구조를 설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약국·도매상 얽힌 리베이트 구조…수사 단계부터 주목 이번 사건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지난해 경찰 수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드러난 범행 규모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다이어트 처방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장병원들이 특정 약국들과 독점적 관계를 형성하고, 특정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처방과 조제를 집중시키는 구조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병원은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국은 조제를 담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가 다시 병원 측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었다. 여기에 제약사 영업조직과 의약품 도매상까지 연결되면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가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사회가 특히 주목했던 부분은 해당 사건이 2024년 신설된 의료법상 '병원지원금 금지' 규정의 첫 적용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해당 규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 제공이나 환자 유인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져 온 병원-약국 간 지원금 거래를 직접 겨냥한 조항으로 평가받아 왔다. 병원-약국 간 리베이트 유죄 인정… 신설 의료법 조항은 적용 안돼 하지만 이번 1심 판결은 예상과는 달랐다. 재판부는 병원과 약국 사이의 경제적 이익 제공 구조 자체는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서 약국 수익 일부가 병원 측에 지급됐고 이를 통해 처방전이 특정 약국으로 집중된 사실관계가 증명됐다. 이에 사무장병원 운영과 리베이트 수수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반면 병원지원금 금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제공 또는 환자 유인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이 사건 각 병원이 이미 개설돼 운영되고 있었던 점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리베이트와 수익배분 구조는 처벌 대상이 됐지만, 병원지원금 금지법 적용에 따른 의료법 위반은 피해간 셈이다. 경찰은 수사 당시 이들 이외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사와 제약사 관계자들 또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추후 이번 사건에 연루된 약사, 도매, 제약사 관계자에 대한 사법 판결 결과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향후 재판에서는 약국이 병원 측에 제공한 자금의 성격과 처방전 확보를 위한 대가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약사법상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원과 약국 사이의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질 경우, 의료법상 병원지원금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와 법원의 해석도 보다 명확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의사 측 사건에서는 신설 의료법 규정이 사실상 비켜갔지만 향후 약사 재판과 항소심 과정에서 병원-약국 간 지원금 거래에 대한 법적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단순 리베이트 사건을 넘어 병원지원금 금지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느 수준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6-12 12:03:05김지은 기자 -
인도 직구 구매대행 빙자한 불법 의약품 사이트 '활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인도 직구 구매대행을 빙자한 불법 사이트들이 활개치고 있다. 포시아, 자누비아는 물론 프로페시아, 센시발 등까지 취급 품목도 수 백가지에 달한다. 사이트들의 공통점은 '인도 직구 구매대행'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미국 구매대행에 이어 인도 구매대행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인도의 경우 제네릭을 국책사업으로 육성, 세계 최대 제약 수출국 중 하나로 제네릭 승인이 까다로운 미국에서 조차 제네릭 점유율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부분이다. GMP 인증 제약사와 독점 제휴를 체결해 품질을 인정받은 인도산 의약품을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직접 연결해주는 구매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 '모든메디'의 경우 ▲피부미용 ▲항생제·감염증 ▲구충제 ▲알약·피임 ▲호르몬제·갱년기 장애 ▲알레르기 ▲수면·정신 건강 관리 ▲진통제·두통약 ▲생활습관병 ▲금연치료 등 10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베타미가는 물론 바난정, 센시발정, 아목시실린캡슐, 알닥톤, 비아그라, 두타힐, 씬지로이드 등이 판매되고 있었다. 제품별로 설명도 명시돼 있었다. 가령 베타미가의 경우 '배뇨 증가 또는 빈번함, 긴급한 배뇨 욕구, 배뇨 조절 불능을 포함한 과민성 방광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변비, 두통, 고혈압, 비강 염증, 요로 감염, 심박수 증가, 관절통 등이 있으며 부작용이 귀찮거나 지속되면 지체 없이 의사와 상의하라'고 안내돼 있었다. 가격은 25mg 100정 9만5000원, 200정 17만5000원 등으로 통상적인 처방·조제보다 높게 설정돼 있었으며, 제품 구매시 실데나필, 타다라필, 올리스타트 가운데 하나를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황당한 프로모션도 진행중이었다. '야폼몰'도 프로페시아 제네릭, 미녹시딜 제네릭, 피나스테리드 제네릭, 두타스테리드 제네릭, 다파글리플로진 제네릭 등으로 소개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들은 또 '4000건 이상 리뷰', '이용후기' 등을 통해 실제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지역의 약사는 "실제 이용 고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어떤 제품일지 모르는 제품을 구매대행이라는 명목으로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활개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주로 사이트들이 해외에 IP를 두고 있어 적발돼도 '리뉴얼 오픈'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시 사이트를 개설한다"며 "신고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부분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은 모두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읭갸품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이 커 제품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절대 구매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구제 등도 불가하므로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켜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6-12 12:02:52강혜경 기자 -
"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가 "더 센 약을 달라"고 요구하자 처방전 없이 향정약을 무상으로 건넨 약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판사 이재욱)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약국을 찾은 손님에게 처방전 없이 알프라졸람 성분이 포함된 '아졸락정' 28정을 무상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환자는 졸피뎀 성분의 의약품을 구입하던 중 약사에게 "더 센 약을 달라"고 요구했고, 약사는 이에 응해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수한 점, 불면증을 호소하는 손님의 부탁에 따라 별도의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약사 A 씨에게 약을 받아 간 환자에 대한 공소는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됐다.2026-06-12 12:02:43강신국 기자 -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처방전을 대가로 약국 월 수익의 최대 절반을 가로챈 리베이트 사건 주범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운영, 병원과 약국 간 처방전 제공 대가,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상 리베이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편취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사례라는 점에서 경찰 조사 당시부터 사회적으로 주목받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추징금 6억6358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623만원, 의사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1811만원, D씨에게는 징역 2년 4개월과 추징금 6억5124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A, D씨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병원 운영을 총괄했고, B씨는 행정실장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의료인들과 공모해 서울 강남구와 구로구, 중구 등에서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2024년 시행된 이른바 '병원지원금 금지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모았지만, 법원은 해당 병원들이 관련 규정 신설 이전부터 운영돼 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해당 조항에 대한 직접적인 법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이들 이외에도 제약사 도매상과 약사 등 7명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었다. “처방전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겼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형성된 수익 배분 구조다. 피고인들은 강남구 소재 J의원 처방전을 제공하고 환자를 유인하는 대가로 같은 건물 내 약국 개설자로부터 약국 월 수익의 50%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2월부터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오간 금액은 총 4억1340만원에 달했다. 구로구 소재 T의원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반복됐다. 의료기관 측은 약국으로부터 월 수익의 50%를 지급받았으며, 2024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 4억7559만원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 소재 G의원의 경우 규모는 더욱 컸다. 피고인들은 해당 의원 처방전을 제공하고 환자를 유인하는 대가로 약국 월 수익의 40%를 현금으로 받았다. 2024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총 7억1632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 약국에서 의료기관 측으로 흘러간 처방전 제공 및 환자 유인 대가만 합쳐도 16억원을 넘는다.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적용한 조항은 단순 리베이트 규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런 금지 규정 위반이 직접 인정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개설 단계 지원금을 넘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처방전 제공과 환자 유인을 대가로 약국 수익 일부를 지속적으로 분배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결국 약국은 처방전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형성했고, 병원은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는 구조를 통해 약국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 셈이다. 사무장병원 운영하며 제약사·도매서도 리베이트 수수 이번 사건에서는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리베이트도 함께 적발됐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의료기관에서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채택·처방하도록 하는 대가로 현금 2억1359만원을 수수했다. 이 외에도 리조트 숙박과 선물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정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도 판매 촉진을 대가로 4671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됐다. 결국 병원과 약국, 제약사, 도매상이 처방전과 의약품 채택을 매개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구조가 한 사건에서 동시에 드러난 셈이다. 법원은 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의료기관이 적법한 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이번 사건 발생 당시 관심을 모았던 병원지원금 방지법은 해당 병원들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 A, B, D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여럿 개설해 장기간 운영하면서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고, C는 의사임에도 자신의 전문분야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취하고자 범행에 가담한 만큼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단 의사인 C의 경우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는 적극 가담하지 않았고, 인식의 정도도 뚜렷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 제공 또는 환자 유인 등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이 신설되기 전 이 사건 각 병원이 이미 개설돼 운영되고 있던 점을 정상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2026-06-12 06:00:59김지은 기자 -
5년 끈 영등포 층약국 소송 환송심서 뒤집혀…"개설 적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층약국을 둘러싼 약국개설 취소 소송이 약 5년 간의 법적 공방 끝 열린 열린 대법원 파기환소심에서 층약국 측에 유리한 판단이 나왔다. 의원 이전과 약국 개설이 사실상 함께 추진된 정황이 인정됐지만 약사법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한 약국'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는 최근 인근 약국 개설자들이 영등포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 환송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층약국 개설등록은 유지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영등포구 한 의원이 같은 건물 내 다른 호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약국이 함께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당시 인근 약국들은 의원 운영자가 약국 공간까지 함께 매수·설계한 뒤 특정 약국을 입점 시킨 것은 사실상 의료기관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는 의원 운영자가 의원과 약국이 들어설 공간을 함께 매입했고 인테리어 역시 하나의 공사로 진행됐으며, 약국 공간이 초기 설계 단계부터 포함돼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정황 자체는 인정했지만 이것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근 약국 약사들이 이번 환송심 판단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상소한 만큼, 이번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1심, 인근 약국들 승소했지만 2심서 '원고적격'에 발목 이번 사건은 여러 차례 결론이 뒤바뀌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인근 약국들의 손을 들어주며 약국 개설등록 취소 판단을 내렸었다. 당시 약사사회는 해당 사건을 대표적인 편법 개설 사례로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4년 서울고법은 원고 측, 즉 인근 약국 약사들이 사건의 층약국 개설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 자체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1심을 뒤집었다. 당시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고 약국들이 병원과 다른 건물에 위치해 있고, 병원 처방 조제가 주된 매출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규 약국 개설로 인한 실질적 손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을 부정했다. 그러자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했다. 대법원은 기존 약국 역시 신규 약국 개설로 인해 처방전 조제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만큼 약국개설등록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며 인근 약국의 원고적격을 공식 인정했다. 대법원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이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의 결탁을 방지하고 처방전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이 단순히 공익만을 위한 규정이 아닌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제 기회의 공정한 배분'을 보호하는 규정"이라며 "기존 약국의 주된 매출이 해당 의료기관 처방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매출 감소 폭이 크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적격을 부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담합 의심만으로는 부족"…환송심에서 대반전 그러나 환송심의 결론은 당초 1심 판단과 달랐다. 재판부는 인근 약국들이 의원 처방전을 조제해 온 사실 등을 고려하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본안이었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가 원칙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 중인 시설이나 부지를 직접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조항이라고 봤다. 해당 약국은 의원 이전 이틀 전 먼저 개설됐고 당시 의원 공간과 약국 공간 모두 비어 있었던 만큼 '현재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분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가능성 등 실질적 사정만으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의원 운영자가 처음부터 의원과 약국을 구분해 설치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일 뿐 의원 공간을 나중에 분할해 약국으로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결국 재판부는 의원과 약국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약사법상 개설 제한 규정을 적용할 정도의 '시설 또는 부지 분할'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인근 약국 약사들)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원고들과 피고(영등포구 보건소) 사이 소송 총비용은 이 사건 소송의 전체적인 경과 등을 고려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각자 부담하도록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측 약사들은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으며, 인근 약국의 원고적격 인정 범위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적용 기준에 대한 추가 법리 판단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2026-06-11 12:00:49김지은 기자 -
"대자보에 1인 시위까지"…1층 약사, 임대인과 전쟁 중[데일리팜=김지은 기자]서울 잠실의 한 대형 메디컬빌딩에서 약국 입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임대인 측이 "추가 약국을 입점시키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기존 3층이었던 약국을 1층으로 이전했는데 뒤늦게 또 다른 약국 입점을 추진했다“며 “사실상 약국 독점 임대료에 기존 1층 매장 임대료까지 월 1500만원으로 임대료 계약도 체결한 상태다. 사실상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약사는 최근 건물 앞에 대자보를 게시한 데 이어 임대인 회사 앞 1인 시위까지 예고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약사는 서울 송파구 내 한 대형 건물 1층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건물 3층에는 이비인후과, 내과, 비뇨의학과 등 주요 처방 의료기관들이 입점해 있으며, 기존에는 약국 역시 같은 층에서 10년 이상 운영돼 왔다. 당시 임대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 자산관리 업체 측은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해 3층 전체를 병원 중심의 메디컬층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며 기존 약국의 1층 이전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약국을 인수한 A약사는 임대 관리 업체 측으로부터 "3층에는 병원만 입점시키고 동일 업종인 약국은 추가로 들이지 않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약사에 따르면 이 관계자들은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 수차례에 걸쳐 "계약서상 임대인이 동일 업종 입점을 제한할 의무가 없다는 문구는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일 뿐이며 실제로는 3층에 병원만 입점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약사는 이 같은 설명을 신뢰해 기존 3층 약국 자리를 포기하고 1층으로 이전했다. 기존 약국 권리금 인수는 물론 월 1500만원이 넘는 임대료 부담까지 감수했다는 설명이다. 개국 한 달 만에 들려온 "3층 약국 추진" 소식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A약사는 약국 개설 후 약 한 달이 지난 지난해 11월 임대 대리인 측으로부터 임대인이 또 다른 약국의 3층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계획이 철회됐지만 이후 올해 4월 다시 약국 입점 계획이 추진됐고, 결국 5월에는 새로운 약국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A약사는 "건물 구조상 전체 처방전의 75% 이상이 3층 의원에서 발생한다"며 "3층에 경쟁 약국이 들어설 경우 매출의 75% 이상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의 임대료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은 임대인, 임대 관리인, 새로 개설하려는 약사도 알 수 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한 매출 감소 문제가 아니라 월 1500만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중대한 계약 전제 변경"이라며 "사실상 임대차계약의 목적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약사는 최근 임대 업체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대인 측은 회신을 통해 당시 설명을 했다고 지목된 자산관리사 관계자들이 자사 직원이 아니며, 건물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업체 소속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관계자들이 임대인을 대리해 임대차 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A약사가 주장하는 발언 자체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약사는 자산관리사 측이 임차인 모집과 임대 조건 설명, 입점 협의 등 계약 체결 전 과정을 사실상 담당해 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A약사는 "계약 체결 과정 내내 임대인을 대신해 협상하고 조건을 설명했던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만약 처음부터 3층에 추가 약국이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도 약사도 공동 대응…임대 업체 앞 1인 시위도 이번 사안에는 기존 약국을 운영하다 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전 약사도 함께 대응에 나섰다. 양측은 보건소에 3층 약국 개설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임대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약국 개설이 강행될 경우 건물 구조와 운영 형태 등을 토대로 이른바 '위장점포' 여부에 대한 검토도 요청한 상태다. A약사는 이번 주 중 임대 회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약속을 믿고 수억원의 권리금과 고액 임대료를 부담하며 이전했는데 뒤늦게 약속을 뒤집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역시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송파구약사회 관계자는 "기존 약국 약사에게 특정 약속을 하며 1층 이전을 권유한 뒤 추가 약국을 입점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새롭게 입점하려는 약사 역시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3층 약국 개설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관련 법규 위반 여부와 위장점포 가능성 등을 포함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데일리팜은 해당 건물 임대 대리를 맡고 있는 회사 측에 입장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2026-06-09 12:03:15김지은 기자 -
환자 요구에 진찰 없이 처방한 병원 10억 과징금 '정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대형 한방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 요구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하고 한의사가 사후에 진료기록을 작성한 사건에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뒤집고 해당 병원에 내려진 10억원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학교법인 A가 동대문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고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학병원 한방진료부에서 발생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병원 소속 한의사는 외래 환자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간호사들에게 "청인유쾌환, 쌍화탕, 공진단 처방만을 원하는 환자의 경우 환자 요구대로 처방하고 사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가 환자로 가장해 병원을 방문하자 간호사는 전자의무기록(EMR)에 한의사가 처방한 것처럼 입력한 뒤 원내탕전실로 처방을 전송했고, 환자는 청인유쾌환을 수령했다. 한의사는 이후 해당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했다. 앞서 해당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15일 처분도 확정됐다. 이후 보건당국은 병원 측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고, 병원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간호사가 사실상 처방…면허범위 넘은 의료행위" 병원 측은 간호사가 한 행위는 한의사의 사전 지시를 입력한 기술적 보조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인유쾌환이 단순 목캔디나 건강식품이 아니라 인후염증, 감기, 만성호흡기감염증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며 체질과 증상, 알레르기 여부 등을 고려해 처방해야 하는 약제라고 판단했다. 이어 환자가 사전에 한의사의 진찰이나 처방을 받은 적이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환자 요구에 따라 EMR에 처방 내용을 입력하고 의약품을 교부받도록 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처방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처방은 의사 또는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범위를 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환자 요구대로 처방하라"는 한의사의 포괄적 사전 지시 역시 적법한 진료지시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 환자의 개별 증상이나 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환자 요구대로 간호사가 처방하도록 한 지시는 의료법상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처방전의 적법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반 의원, 약국가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법원은 의료기관 내부 전산 입력이나 예비조제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환자에 대한 진찰과 개별적 처방 판단 없이 의약품이 교부되는 행위를 사실상 처방으로 봤다. 또 의료인의 포괄적 사전 지시만으로는 간호사 등의 처방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처방권은 의료인 본인의 진찰과 판단을 전제로 하는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병원 측이 주장한 재량권 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병원의 연간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은 법정 상한액인 10억원을 초과해 실제로는 최대 한도인 10억원만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2026-06-08 11:59:26김지은 기자 -
서소문 고가철도 사고로 부친 잃은 약사 유튜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유튜버가 서울 서소문 고가철도 철거 현장 붕괴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약사 부부 유튜브 채널 '약쀼 Yakbbu' 운영자는 27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부친상을 전했다. 그는 "아버지는 이번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 감리단장으로 일하셨다"며 "새벽 5시에 일어나 온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셨고, 누구보다 가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자신이 하는 일에 큰 자부심을 느끼셨던 분"이라고 아버지를 회상했다. 이어 "추모해주신 모든 약사님들과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주는 영상을 올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2시 33분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는 상판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일 새벽 철거 작업 중 상판 구조물에 단차가 확인되자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진단을 하던 중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것. 이 사고로 현장을 점검하던 60대 감리단장을 포함해 현장관리소장, 외부 전문가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한편 '약쀼' 채널은 최근 제주도에서 전 재산을 쏟아부어 약국을 개업했으나, 두 달 만에 위층 소아과 병원이 돌연 폐업을 통보해 수억 원의 권리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사연을 소개 한 바 있다.2026-05-28 23:25:41강신국 기자 -
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근무약사와 약국장이 조제약 포장에 조제 약사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이 선고유예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근무약사와 B약국장에 대해 각각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약사는 지난해 근무 중이던 약국에서 특정 환자에게 조제한 약을 교부하면서 약 포장 용기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약국장인 B씨는 종업원인 A약사의 위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약사법 제18조(조제한 약제의 표시 등)는 조제된 약제의 용기나 포장에 환자 이름과 용법·용량, 조제 연월일, 조제자의 이름,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환자가 약 포장지에 조제 약사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보건소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며 형사 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는 해당 약국의 조제 시스템과 실제 관리 방식 등이 함께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 측은 사건 이후 내부 조제 라벨지를 수정해 조제 약사 이름이 자동 표기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A약사에 대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약국에 취업한 약사로서 약국이 정한 시스템에 따라 조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 내부적으로 판매 약품의 조제자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 행위의 위법성이나 위험성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약국장인 B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사건 발생 이후 라벨지를 수정해 위법 요소를 제거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약국가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순 행정상 기재 누락도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는 반응이다. 특히 조제 프로그램이나 라벨 출력 시스템 설정에 따라 조제자 명칭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약국 차원의 점검 필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다만 법원이 실제 조제자 추적 가능 여부와 사후 시정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현장 실무 여건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2026-05-28 12:08:33김지은 기자 -
대치동 A약국 일반약 할인공세에 보건소 시정조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픈기념 특별기획'이라는 명목으로 일반약 할인 공세에 나섰던 A약국이 보건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국은 '전 품목 착한가격'을 내세우며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던 서울 남대문 소재 B약국을 벤치마킹해 체인 형태로 개설된 곳이다. A약국은 지난달 본격적인 오픈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등을 타깃으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이 됐다. 약국 소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유명 아파트 상가 내 위치한 만큼 이들을 공략하기 위한 이벤트를 기획했던 것. 실제 구성 역시 ▲청소년 여드름 SOS케어 ▲수험생 피로회복 에너지케어 ▲학부모 필수건강 세트 ▲수험생 프리미엄 컨디션케어 등으로 학령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약국은 '클리어틴+세비타비_스카덤클리어겔'로 구성된 '청소년 여드름 SOS케어'를 정상가 2만1000원에서 특별행사가인 1만9000원에 판매한다고 홍보했다. '투엑스비트리플120정+포텐시에이터40바이알'로 구성된 '수험생 피로회복 에너지케어'는 9만8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임팩타민원스120정+유한알티지식물성오메가3 120캡슐'로 구성된 '학부모 필수건강 세트'를 10만2000원에서 9만5000원에 판매한다고도 안내했다. 하지만 정상가와 특별행사가 등을 각각 나눠 표시하는 행위가 약사법상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 및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인근 약사들도 환자 유인행위와 의약품 시장 질서 교란 등에 대해 보건소 등에 민원을 제기했고, 보건소로부터 시정에 대한 회신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보건소 측은 민원회신에서 "약국 내외에 비치된 홍보물이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어 즉시 시정했다"며 "또한 약국개설자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행정지도 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지역에서는 A약국의 저가판매를 놓고 여전히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약국이 판매가격을 낮게 설정한 부분 보다도 그간 약국들이 쌓아온 신뢰와 이미지 등을 훼손하고, 오로지 가격 경쟁으로만 시장 흐름을 몰고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데일리팜맵을 확인해 본 결과 대치역 반경 1km 이내 약국 수는 68곳으로, 적어도 수십 곳 이상이 가격적인 컴플레인 내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B약국 체인 형태로 운영되는 A약국은 기존 탄탄한 고객군을 확보하고 있는 B약국을 모태로 운영되는 곳으로 '동일한 약국', '동일한 가격' 등을 내걸고 있다"면서 "약국의 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제동이 걸렸지만 여전히 갈등의 씨앗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2026-05-22 06:00:48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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