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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내달 12일 젊은 치과의사 개원 정보 컨퍼런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침체·고금리 등 대내외 악조건 속 젊은 치과의사들의 개원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나만의 개원 마스터 플랜을 위한 정보들을 한 자리에서 공유하는 행사가 열린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이석곤)는 ‘젊은 치과의사와 개원의를 위한 2023 개원성공 컨퍼런스’를 오는 2월 12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 402, 403호에서 진행한다. 올해로 5회 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는 개원정보, 학술 임상, 전시 등 가성비 뛰어난 개원전략에 포커스를 맞춰 젊은 치과의사들과 개원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강연장1에서는 ▲박상섭 원장(리빙스톤치과의원)의 ‘개원의로 산다는 것’ ▲박지만 교수(서울치대 보철과)의 ‘쉽게 효과적으로 디지털 덴티스트리 활용점정’이 진행되며, 오후에는 ▲김항진 원장(압구정사랑이아프니구강악안면외과치과의원)의 ‘yo 사랑니, 뽑을까 말까, 보낼까 말까?’ ▲김현종 병원장(서울탑치과병원)의 ‘빅데이터와 풍수지리를 이용한 개원자리 평가하기’ ▲나기원 원장(연수서울치과의원)의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주제로 강연이 펼쳐진다.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개원 호시절은 없다. 언제나 철저한 준비없이는 실패나 낭패보기 십상이다. 개원을 앞둔 치과의사들은 이번 컨퍼런스에 꼭 참여해 선배들의 찐경험, 개원생태계 흐름 등을 익혀 성공개원에 안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석곤 경영정책이사는 "젊은 치과의사들의 개원에 힘을 보태고자 협회, 연자, 업체가 한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개원을 위한 멘토도 공부도 필수인 시대인데 탄탄한 기본기를 다져 개원탑을 꿈꾸는 치과의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2023-01-04 09:17:39강신국 -
참약사, 다양한 복지제도로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받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맞춤형 약국 플랫폼기업 참약사(대표 김병주)는 최근 GPTW코리아(Great Place To Work)가 주관하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은 미국 GPTW연구소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97개 국가에서 3만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 직원 2000만명 이상의 참여 속에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 선정하고 있는 국제 인증제도다. 기업 관리 정책 평가와 국제 표준 모델인 ‘신뢰경영지수(Trust Index)’를 기반으로 각 회사 임직원에게 믿음, 존중, 공정성, 자부심, 동료애 등 총 5가지 항목, 6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을 진행한다. 종합 환산점수(긍정응답) 60% 이상을 획득한 기업은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받게 된다. 참약사는 특히 공정성과 물리적 업무환경, 휴가제도 문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다수 항목에서 고르게 긍정 응답률을 기록하며 인증을 획득했다. ??은 임직원들로 이뤄진 젊은 조직에 걸맞게 ▲자율 복장은 물론 ▲입사 웰컴키트 ▲근속 기념 선물 ▲매월 개인맞춤 영양제 제공 ▲생일 기념 특별휴가 실시 ▲금요일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불금데이’ ▲시차 출퇴근제 ▲자유로운 연차/반차 사용 ▲임신/육아기 단축근무 및 출산휴가/육아휴직 ▲경조사 휴가 등 유연하고 임직원 가족까지 케어하는 근무/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참약사 김병주 대표는 “급성장하는 젊은 기업인 만큼 직원들이 보다 자유롭고 충분한 워라밸을 찾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비젼과 활동을 통해 직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자신과 회사의 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참약사는 지난 한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주말에 붙여 1월2일 월요일까지 전임직원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또 3일에는 기존의 시무식 대신 “침체된 경기를 깨고 Icebreak 하자”는 의미를 담아 IceBreak타임을 기획해 함께 나누며 신년 업무를 시작했다.2023-01-04 09:10:47정흥준 -
영등포구약, 복지단체에 사랑의 손길 전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는 최근 지역 복지단체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코로나19로 자선다과회 개최가 어려워 더 많은 사회공헌사업을 하지는 못했지만 지원이 부족해 어렵고 손길이 필요한 곳 위주로 마음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구약사회는 서울나자렛집, 영등포역 성매매업소 집결지 아픈 여성들과 영아를 보살펴주는 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 무연고 탈북소녀 그룹홈 꿈사리공동체 등에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또한 영등포구보건소를 경유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도 기탁했다. 이종옥 회장과 함께 한 임원들은 날씨도 많이 춥고 힘든 시기이지만 함께 마음을 나누며 겨울을 잘 보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복지단체들도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해마다 잊지 않고 사랑과 격려를 해주는 영등포구약사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2023-01-04 09:09:25강신국 -
알약 카운팅앱 '필아이', 해외 의료분야 앱 50위권내 진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메딜리티(대표 박상언)가 운영하는 알약 카운팅 앱 '필아이'가 세계 주요 국가 의료분야 앱 순위 50위권 내에 진입했다. 메딜리티는 2021년 1월 정식 출시 이후 220여개국 29만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한 데 이어 2022년 말 기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을 포함해 대만 등 아시아까지 다수 해외 국가 의료분야 앱 순위 50위권 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미국 헬스케어 분야 앱 순위 50위 내 진입은 국내 헬스케어 앱으로는 최초라는 설명이다. 자체 개발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알약을 계수하는 필아이는 사진 한 장 만으로 1초 이내에 최대 1000정의 알약을 99.99%의 정확도로 세어준다. 때문에 약국에서 재고관리, 처방조제를 위해 약사들이 일일이 알약을 손으로 세고 포장하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단축시킨다는 것. 메딜리티는 올해 필아이 기능을 고도화하고 세계 시장으로 보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필아이 자동 촬영, 거치 모드 등 북미 시장에 특화된 신규 기능을 추가하고 B2B 시장을 본격 공략할 방침"이라며 "특히 필아이 전체 사용자 60%가 미국에서 유입되고, 미국이 올해부터 약 생산, 유통, 처방 전 과정 기록 의무 등이 시행되는 만큼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언 메딜리티 대표는 "약국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한 필아이가 경쟁이 치열한 미국 헬스케어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올해는 세계 시장 진출과 수익성 확보 원년으로 삼고, 앞으로 전세계 약국을 디지털 전환해 약사님들이 환자를 보살피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3-01-04 09:00:12강혜경 -
연말정산 대비...약국,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잊지마세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2년 연말정산에 대비해 약국과 병원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을 챙겨야 한다. 오는 7일까지로, 약국에서는 이번 주 중에는 관련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미 국세청은 지난 달 관련 안내문을 약국으로 발송한 바 있다. 제출 대상 기관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 취급 기관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치료·요양을 위한 비용,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한 비용이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7일 오후 10시이며,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조회/발급→연말정산 간소화→영수증 발급처→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을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출 자료는 '22년 귀속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보험+비보험)'이며,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치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신청'한 의료비 자료와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3일 오후 10시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수정·추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15일부터 18일 오후 6~10시 사이에 가능하다. 홈택스로 자료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제출자료를 생성하거나, 엑셀 양식으로 작성된 의료비를 준비해야 하는데, 팜IT3000을 이용 중인 약국의 경우 '소득공제집계' 등의 기능을 이용해 간편하게 데이터화할 수 있다. 만약 올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팜IT300으로 바꾼 경우에는 전환 이전 소득공제 자료는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데이터화 된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등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란에서 의료비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제출한 자료 100건 중 오류 10건이 포함돼 이를 수정해 제출할 경우, 반드시 수정본 10건을 포함한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며 "엑셀파일은 5MB이하의 경우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텍스트로 변환해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2023-01-03 20:49:24강혜경 -
"감기약 60일 장기처방부터 해결을"...약사들 불만 폭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감기약 3~5일치 판매수량 제한 예고에 약사들이 국무총리실과 복지부, 권익위 등에 항의 민원을 쏟아내고 있다. 판매수량 제한과 처벌은 약 품절을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며, 오히려 병의원의 장기처방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판매수량 제한 방침을 세우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사재기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의 설익은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민원을 제출한 A약사는 “약사들이 국무총리비서실, 복지부, 권익위 등으로 민원을 넣고 대한약사회에도 항의하고 있다. 쟁점은 약국 일반의약품 판매 제한과 약국 처벌이 과연 약품절 사태를 막는 데 실효성이 있느냐"고 말했다. 또다른 민원 B약사도 “출처를 알수 없는 기사가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채 언론에 확대 재생산되며 사재기 심리를 부추겼다. 또 약국과 약사를 매도하고 있다”면서 “일반의약품 종합감기약은 부족한 상황도 아니다. 오히려 전문약, 조제약이 부족해 매일 현장에선 주문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감기약 30~60일치 처방이 나오는 문제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약 품절을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처방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B약사는 “정작 단속하고 처발해야 할 것은 이같은 장기처방이다. 부족한 것은 일반약이 아니고 조제약이다. 약국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책은 약 부족 사태를 전혀 해결하지도 못 할 어이 없는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600만원 감기약 판매 기사가 보도된 다음날에도 2달치 감기약 처방은 나오고 있었다. 약사들은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해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체조제 간소화와 한시적 성분명처방 도입 등이다. 민원 C약사는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로나, 독감, 감기에 해당하는 질병코드에 한해서라도 성분명처방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면서 “또한 심평원 DUR 시스템을 활용한 사후통보를 통해 대체조제 통보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민원 D약사는 “약 배달앱들이 오히려 품절 사태에 기여하고 있다. 약국에 의약품 판매 제한을 걸 정도로 고민중이라면, 최소한 한시적 고시부터 중단이 필요하다”고 했다.2023-01-03 20:01:27정흥준 -
팜듀홀딩스, 비린내 잡은 '초임계 rTG 오메가3 1100' 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출범한 기업 연합체 팜듀홀딩스(총괄대표 최문범)는 최근 특허 받은 친환경 초임계 추출공법과 탈취공법으로 비린내까지 줄인 ‘초임계 rTG 오메가3 1100’을 출시했다. 팜듀홀딩스 산하 ㈜팜투플러스와 ㈜데이팜 힙스체인에서 유통 판매하는 ‘초임계 rTG 오메가3 1100’는 스페인산 엔초비(멸치)에서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화학추출공법을 배제한 친환경 초임계 공법과 특허받은 탈취 공법(Flutex & Cleantex)으로 추출한 EPA 및 DHA 함유유지 1100 mg와 비타민 E 3.3 mg a-TE를 함유하고 있다. 또 피막에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인체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유산균 배양물이 포함된 연질캡슐(필인터파마USA 독자제조공법)과 위생적이고 깔끔한 PTP 포장을 사용했다. 초임계 추출 공법은 용매로 사용되는 이산화탄소를 장비에 공급하고 적정한 온도와 압력을 임계점까지 가해 초임계 상태로 만드는 원리다. 낮은 온도에서 진행돼 열에 민감한 물질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유기용매 잔류를 차단할 뿐 아니라 추출 시 산화 손상을 방지한다. 3세대 rTG형 오메가3는 1세대 TG형에서 가공돼 불포화지방산만 채워진 형태로 불순물 잔존 가능성이 낮아, 흡수율이 떨어지는 2세대 EE형 오메가3나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은 1세대에 비해 흡수율은 높고 불포화지방산 함량은 낮다. 팜듀홀딩스 관계자는 “rTG 오메가3 중에서도 생선 비린내나 잔존 유기용매 등 환경 이슈에 민감한 고객이라면 이번에 출시된 초임계 rTG 오메가3를, 산패도 측면에 우선 순위가 매겨지는 고객에게는 뉴트리파마 브랜드 스테디셀러인 ‘알래스카 rTG 오메가3 1100’을 선택적으로 추천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2023-01-03 19:10:50정흥준 -
“감기약 3~5일분 판매를”…약사회 대국민 캠페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약국의 일반의약품 감기약 적정 판매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약사회는 3일 오후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감기약 적정 판매 캠페인 전개와 관련한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약사회는 이번 안내에서 “최근 감기약을 대량 구매하는 사재기 조짐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순식간에 대규모 감기약 품절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이 필요한 곳에서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의약품 구입량을 적정화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한다”면서 “환자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사와 상담 후 적정량(3일에서 최대 5일분)의 의약품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 포스터를 약국에 게시하는 등 본 캠페인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대국민 캠페인 관련 약국 포스터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https://zrr.kr/DgDb)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2023-01-03 18:22:16김지은 -
1억원 주면 소아과 입점한다더니...브로커에 속은 약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1억원을 주면 상시 진료 4인의 소아과병원을 입점시켜 주겠다는 브로커 말에 속은 약국이 반 년 만에 폐업했다. 브로커의 말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병원장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던 의사는 주 20시간 이하 근무하는 페이닥터로 일했다. 병원장은 한의사 자격을 가진 일반의가 맡았다. 또 브로커가 처음 약속했던 상시 진료 4인, 수시 진료 3인 조건도 한참 못 미쳤다. 실제로는 주 40시간 근무 의사 1명과 20시간 이하 근무 의사 4명이 진료를 봤다. 당연히 예상했던 처방 건수는 나오지 않았고 약국 매출도 저조했다. 결국 약사는 약국 개설 4개월 만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폐업했다. 이에 A약사는 브로커인 B와 의사 C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6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의원을 겸할 뿐만 아니라 소아과병원으로 분류하기도 어렵다. 병원 의료진 구성도 상시 진료 1인, 수시 진료 4인 규모에 불과해 당초 용역계약에서 상정한 구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용역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진행한 수임업무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용을 보상해주기로 약정했다. 수임 업무 진행은 40%로 보고, 계약 해제에 따라 6000만원의 대금은 반환하라”고 했다. 브로커 B씨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 목적으로 1억원을 전달했고, 이는 리베이트이기 때문에 1억원은 불법적이라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원 입점 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의사에게 돈이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용역계약을 통해 처방전 알선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고 증거도 없다”면서 “용역계약 체결과 그에 따라 돈을 지급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적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B씨는 이미 1억원은 의사에게 제공해 자신에게 있는 돈은 없다고 발뺌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용역계약에서 대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 이상, 이후 의사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것이 예정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당초 입점해 운영한다는 병원장은 사실 다른 지역에 이미 계약돼 있었다”면서 “결국 현저히 조건에 미달하는 병원이 입점하고 약국은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신규 약국의 경우 병원을 입점시키겠다며 돈을 받아가는 브로커나 중개인, 컨설턴트들이 존재한다”면서 “병원 개설자의 근무 이력이나 개설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기존 근무지와 개설지에서 크게 벗어난 곳에서 개설한다면 한 번 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미 들어간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니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무엇보다 초반부터 대상과 방법을 법률 검토해 대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2023-01-03 17:43:31정흥준 -
명동·종로 약국가 가보니…중국인 보따리상은 없었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남대문과 명동, 종로. 중국의 방역 완화로 의약품이 부족해 지면서 중국인 보따리상인 '따이공(代工)'이 해당 지역을 찾아 약국에서 수십, 수백만원어치 약을 쓸어 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약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감기약 등 호흡기 관련 의약품을 3일에서 최대 5일분만 구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일 서면으로 공중보건위기대응위원회 회의를 가진 정부는 이번 주 유통 개선조치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의약품은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등 성분의약품이 유력하다. 정부 정책을 놓고 약국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명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정부가 판매 수량 제한 정책을 꺼냈고, 품절 현상의 원인이 약국의 과다한 의약품 판매로 귀결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3일 데일리팜이 남대문과 명동, 종로지역을 직접 탐문해 봤다. 최저기온 -9°, 최고기온 0°의 추운 날씨였지만 해당 지역 약국들은 대체로 붐볐다. 한 겨울에도 짧은 소매 가운을 입고 응대하는 약사도 있었다. 남대문과 종로의 경우 비교적 나이대가 있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었고, 명동은 외국인들이 눈에 띄었다. 카운터를 따라 약사들과 내방객 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감기약이 있느냐'는 질문에 약사는 감기약을 종류 별로 보여줬고, 이들은 감기약을 포함해 가정 내 떨어진 약들을 구비해 갔다. 수십통씩 감기약을 찾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없었다. 외국인 환자들이 주로 사재기하는 품목이라는 타이레놀은 약국에 따라 재고 상황이 달랐다. 종로5가 대형약국은 '타이레놀 품절'이라는 안내를 문 밖에 붙여둔 반면 명동에서는 '타이레놀 판매 중'이라는 안내문을 부착해 두기도 했다. '테라플루, 타이레놀콜드, 스트렙실 품절' '테라플루 있습니다' 등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다빈도 약의 품절 여부도 문 밖에 부착돼 있었다. 남대문 약국은 "TV에서 감기약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약국을 찾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다"면서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판매 수량 제한 등이 거론되다 보니 먼저 '몇 개까지 살 수 있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약국은 "거의 내국인들이고, 감기약만 사러 오시는 분보다 감기약과 더불어 상비약을 사려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수십, 수백만원어치를 구입해 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종로5가 약국들에는 대체로 대한약사회 포스터가 부착돼 있었다. 약사들은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3,4개까지 포스터를 부착해 놨다. 하지만 포스터 크기가 크지 않다 보니 포스터 자체가 눈에 잘 띄지는 않았다. 이 지역 약사도 "통상 겨울철 감기약, 해열진통제 수요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올해는 감기약 부족 현상이 공론화되면서 12월 초보다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인 보따리상을 묻는 질문에는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약국마다 편차도 심했다. 일부 약국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소비자가 몰리는 가 하면 일부 약국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지역 약사는 "유명 약국을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뿐 일반 약국의 경우 수요 증가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판매량 제한 정책이 현실이 반영한 정책인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관광객들이 많은 명동에서는 노스카나겔이나 아렉스, 디펜, 우황청심원 등 외국인들의 수요가 높은 제품들을 X배너 형태로 제작해 세워둔 곳도 있었다.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약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우를 목격할 수는 없었다. 지역 약국들 역시 "감기약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느냐는 문의는 있었지만 수백만원어치 팔 수 있는 약을 가진 약국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대량 구매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등도 이견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판매 수량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약국에서 약을 사 모으거나, 반복 구입할 경우 실효성은 전무해진다"며 "차라리 밀수출을 잡는 편이 전체 약국을 잡는 것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 등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 제5호 '약국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할 것'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은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일, 2차 위반 업무정지 7일, 3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이다. 관세청 역시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 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일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며,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해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2023-01-03 17:09:3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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