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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약 "플랫폼에 면죄부 주는 정부 강력 비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대해 울산시약사회(회장 박정훈)도 "가이드라인은 플랫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울산시약사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안내하면서 그 취지를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밝혔지만 취지가 무색하리만큼 플랫폼들은 여드름, 탈모, 성기능, 다이어트 등 비필수 의료시장을 겨냥한 비대면 진료·약 처방을 타깃으로 영업해 왔다"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정부가 오히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플랫폼에게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의 70%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고, 60% 이상 사용자가 40대 미만을 감안할 때 의료취약지 국민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면에서도 비대면 진료는 당위성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국민 참여 자율 방역을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도 병원 대면 진료가 권장되고 약국에서 코로나치료제 등을 대면 상담을 통해 수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 공고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난립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유지 목적 외에는 존속의 명분이 없다는 것. 울산시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울산시약사회는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허울 뿐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단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특정 기업의 이윤이 아닌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에서 사기업을 통한 경증 비대면 진료 이용증가는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것일 뿐이며 의료체계 발전이나 국가적 신산업이 아님을 인정하고, 도서산간과 노인, 장애인과 같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병원과 방문의료·약료 등의 국가가 중심이 되는 공적,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다.2022-08-01 21:01:50강혜경 -
"약값 3배 차이인데"…일반약 PTP포장 뜯어 조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적으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씨가 마르자,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일반약으로 조제하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 수급 불안정이 장기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제약사가 일부러 조제용 약을 생산, 유통하지 않는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전용 온라인몰은 물론이고 거래 도매업체들에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해열진통제들의 주문이 불가능한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다. 실제 감기약 품절 대란이 발생한 지난 4월 이후 주요 온라인 의약품몰은 물론이고 약국 거래 도매업체들에서도 해당 제제는 제대로 수급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5개월 가량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감기약 수급 논의를 위해 지오영 조선혜 대표를 만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특히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품절이 심각하다”며 “알아보니 위수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부분이 원인인건지 명확한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일부 약국은 조제용과 일반약 간 사입가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손해를 감수하고 일반약 PTP를 일일이 까 조제하는게 현실”이라며 “같은 약인데 조제용만 품귀가 지속되다 보니 제약사들이 일부러 유통을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제 코로나19 환자에 특히 처방이 몰리는 관련 제품의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일부 약국에서는 일반약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조제에 이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환자가 약을 조제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로 처방이 나오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일반약으로 조제를 한다는 것이다. 일반약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공급도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조제용 제품에 비해서는 상황이 낫기 때문이다. 강남의 한 약사는 "약가도 차이가 나지만 일일이 PTP를 까서 조제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면서 "오미크론발 코로나로 감기약 대란이 났던 지난 3월 이후부터는 조제용은 거의 약국에서 구경도 못하는 것 같다. 이전에는 약국에서 넉넉하게 구비가 가능한 약이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제약사들이 일부러 조제용보다는 일반약 제품을 유통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의 한 약사는 “같은 약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약은 유통되지만 조제용은 시장에서 씨가 마르다 보니 의구심이 든다"며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경우 해당 품목을 공급하는 제약사 대부분이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된다고는 들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도 특정 제제의 품귀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2022-08-01 18:00:08김지은 -
"진료과 5개 입점"...약사 속인 의사, 징역 1년 선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문의 4명이 5개 진료과를 운영, 일 100건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다고 약사를 속인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흉부외과 전문의 A의사(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의사는 2019년 3월 B약사에게 강남구 소재 건물 1,2,3층을 임차해 4월 중순부터 내과, 정형외과 등 5개 과, 4인 전문의 규모로 연합진료를 할 것이라고 속여 권리금 1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중국과 일본, 국내 등 팀별로 영업을 할 것이고 중국 환자 수요가 많아 1일 100건 이상의 처방전이 발행될 것이라고 약사를 현혹했다. 하지만 A의사는 당시 신용불량자로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적, 물적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에 앞서 다른 병원을 운영하면서 허위 입원 내역을 토대로 총 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한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A의사는 2019년 6월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혐의로 공소제기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며 "재판의 경과 등으로 보면 병원 운영이 불가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도 B약사에게 고지하지 않은 등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B약사는 "3월 개원을 했지만 허울 뿐인 의원이었고 대부분의 계약이 전전세 형식으로 진행, 물리치료 기계 등도 모두 전전세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페이닥터가 진료를 봤다. 일 처방 역시 3, 4건에 불과했다"며 "2억원을 들여 개업한 약국을 불과 40일만에 폐업하게 돼 소송을 제기하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에 따르면 A의사는 현재도 경기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건물주로부터 돈을 받고 건물주는 약국을 부풀려 분양·임대하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B약사는 "의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하고 순진한 약사와 도매상, 컨설팅 업자, 건물주 등에게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사기 의사를 사회와 격리시켜 처절한 자기 반성을 통해 다시는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재판장에 진정한 상태"라며 "약사와 건물주들이 유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으면 한다"고 당부했다.2022-08-01 15:58:12강혜경 -
합정역 의원+약국 메디컬존 월세 1466만원에 낙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에 조성되는 의원+약국 메디컬존이 월세 1466만원에 낙찰됐다. 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합정역 메디컬존에 5년 총액 8억 7949만원을 써 낸 A주식회사가 1순위자가 됐다. A주식회사는 메디컬존컨설팅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찰금액은 기초금액인 8억 5140만원보다 3000만원 가량 높게 책정됐다. 합정역 메디컬존은 의원 125㎡(38평), 약국 60㎡(18평)으로 조성되며 앞서 역삼역과 종로3가역이 메디컬존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입찰 자격 조건은 앞서 역삼역과 종로3가역 메디컬존과 마찬가지로 의원과 약국을 한 명의 낙찰자가 통으로 계약한 뒤 낙찰자가 의원 또는 약국을 운영하고 나머지 미운영 상가는 전대차 계약으로 운영할 의·약사를 찾으면 되는 방식이다. 메디컬존은 의원과 약국 지정 업종으로 직영 또는 전대 계약시 다른 업종을 입점시킬 수 없다. 임대기간은 5년이며,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 갱신청구시 최대 5년 계약갱신이 가능하다. 합정역 메디컬존 뿐만 아니라 면목역, 학동역, 장승배기역 등 메디컬존 입찰이 이달과 다음달 연이어 진행을 앞두고 있다. 면목역의 경우 오는 10일까지 입찰을 진행, 오는 11일 개찰할 예정이며 학동역과 장승배기역은 이달 말과 내달 초순 입·개찰이 진행될 예정이다.2022-08-01 14:41:51강혜경 -
대법 "보험사 약침시술료 환수 부당"...한의사 승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침시술료가 과도하다며 환수조치 한 보험사들에게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8일 A한의사가 지난 2014년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재심사 결정으로 보험사들에게 약침시술료를 환수조치 당한 이후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은 A한의사에게 약침시술료 환수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며, 대법원의 판단이 보험사들의 부당하고 과도한 치료비 환수행태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의협은 "대법원의 약침시술료 환수금 선고는 3건으로, 이 중 1건은 A한의사(원고)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겨 B보험사(피고)가 상고한 건이었고, 2건은 A한의사가 C보험사와 D보험사(피고)를 상대로 1심에서는 이겼으나 2심에서 패소해 상고한 건이었다"면서 "먼저 B보험사가 상고한 건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보험사가 A한의사에게 환수금 35만 7600원을 반환하라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보험사와 D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함으로써 A한의사의 승소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과 관련해 한의사협회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판결 결과가 한의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비용 일부와 적극적인 자료 제공 및 자문에 나서왔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보험사들의 부당하고 과도한 치료비 환수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부당하게 한의사 회원의 의권과 진료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2-08-01 13:39:47강혜경 -
서울시약 "비대면진료, 코로나 환자·의약품 한정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대해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할 의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 대상자를 코로나 환자와 관련 의약품에 한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1일 '비대면 플랫폼 영리행위 조장하는 보건의료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복지부는 편법적인 영업과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인해 붕괴되고 있는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당장 시급한 것은 비대면 진료의 대상자와 의약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업체를 직접 찾아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이례적인 행정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복지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하는 주무부처로 난립하는 플랫폼 업체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해야 함에도, 가이드에는 플랫폼 업체들이 약사법과 의료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조차 없으며 실제로 합당한 처벌이 없다면 허울 뿐인 지침에 불과할 뿐"이라고 규탄했다. 시약은 "지금이라도 플랫폼 업체들의 길을 열어주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대상을 코로나 환자와 관련 의약품으로 한정하고 정상적인 보건의료 전달체계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플랫폼 업체를 통한 비대면 진료에는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플랫폼 업체는 결코 국민건강에 한 축이 될 수 없으며, 정부 역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계의 존재를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2-08-01 13:24:52강혜경 -
대전마퇴, 차용일 본부장 취임…"마약없는 세상 만들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이 대전광역시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대전마퇴) 본부장에 취임했다. 대전마퇴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30분 대전약사회관에서 취임식을 겸한 3차 이사회를 열었다. 차용일 본부장은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 중요해지면서 마약류 사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재범율을 낮추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예방교육 필요성이 중요시되는 만큼 예방교육과 홍보 활동에 전념하겠다"면서 "마약 없는 밝은 사회 만들기에 대전마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차 본부장은 선임 임원들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이사회에는 자문위원과 감사, 부본부장, 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2022-08-01 13:13:59강혜경 -
플랫폼 가이드라인, 제한 장치인가 vs 물꼬 터주기인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습니다. 플랫폼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 환자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의약계 의견을 수렴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가이드에는 약사회가 요청했던 자동매칭 시스템, 가맹 약국 비공개 행위 중단 등이 반영됐고, '모든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므로 대면진료가 원칙이 돼야 하며, 의료인·약사 등의 전문성을 반드시 존중해야 하고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사회 반발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 가이드가 중개 플랫폼 운영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반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플랫폼 업무 수행 세부 사항만 준수하면 통과?= 가이드라인에는 플랫폼 업무 수행에 대한 세부 준수사항 6가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6가지 세부 준수사항과 6가지 플랫폼의 의무만 준수하면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플랫폼은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의료기관)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 플랫폼은 환자의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약국 및 약국 개설자에 대한 ①약국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팩스번호 ②약국 개설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한약사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됐습니다. 플랫폼에 가입돼 있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얼핏 보면 환자가 의원과 약국 등을 선택할 수 없는 현재의 문제점이 개설된 듯 보이지만, '플랫폼에 가입돼 있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는 문구가 오히려 약국들의 제휴를 합법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실제 분회단위 약사회에서는 해당 문구로 인해, 그간 지켜져 왔던 플랫폼 제휴 금지 둑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임시방편적 기만술"= 지부·분회와 약사단체 성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약사회는 "팬데믹 상황을 악용해 난립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들의 환자 선택권 제한, 담합 등의 불법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계의 우려를 눈속임으로 회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기만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상남도약사회와 전라북도약사회도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 플랫폼 업체들이 이를 충실히 따르겠다고 화답하는 모습은 국민과 보건의료 당사자를 기만하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며 "비정상적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밀어붙이는 정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남구약사회도 "가이드라인은 사적 중개 플랫폼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꼴이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온갖 불법이 난무하던 상황을 고작 몇 가지 규칙만 지키면 되도록 하는 지침이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로 약사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복지부가 이제는 플랫폼의 불법 영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중개 플랫폼들이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해 더욱 활개를 칠 것이 자명하다"며 가이드라인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 왜곡 묵인→"앞으로 잘 하라?"…비대면 진료 대상자 한정이 먼저= 일선 약국들도 명확치 않은 가이드라인에 혼란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플랫폼 가입이 문제 없다는 해석이냐'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A약사는 "이같은 가이드가 마련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한시적 허용 공고에서는 처방전 전송을 의사가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보내도록 돼 있었지만, 가이드에서는 의원→플랫폼→환자→플랫폼→약국으로 플랫폼이 중간에 꼈고, 이는 공고에도 위반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는 건 약사회에서 탈퇴하라고 나설 명분이 없어졌고 여전히 가이드가 모호한 것도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기지역 B약사도 "오히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플랫폼 업체들에 길을 열어주고, 약국들이 플랫폼에 가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플랫폼에 제휴하지 말라던 약사회가 그간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같은 지역 C약사는 "그동안 보건의료시장을 왜곡해 온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과거는 묻고 가이드라인대로 앞으로 잘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조치"라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허용 범위로 대상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약사는 "확진자도 대면진료 및 대면 투약을 기본으로 정책을 변경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공고를 유지하는 것은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고 플랫폼에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최소한의 허용 범위를 둠으로써 무작위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경기도약과 경남도약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진자, 재택격리자, 낙도·격오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를 한정해야 하며,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없는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일맥상통합니다. 대한약사회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한 분회장은 "가이드라인 제정에 약사회가 참여, 동의한 것은 플랫폼 업체를 통한 비대면 진료·약 배달에 약사회가 동의한 것으로 인식, 플랫폼 참여 약국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약사회의 분명한 입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특정 플랫폼에 가입한 약국에만 서비스가 이뤄지는 방식이 아닌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던지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왜곡없이 처방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모든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므로 대면진료가 원칙이 돼야 한다"며 "의료인·약사 등의 전문성을 반드시 존중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한바 있지만 약사들의 반발은 사그라 들지 않고 있습니다.2022-08-01 11:46:04강혜경 -
"대학 이름, 병원 상호에 쓰지마"...상표권 분쟁 주의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A씨는 본인이 졸업한 유명 학교의 이름을 내건 병원을 개업했지만 얼마 후 해당 학교는 그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병원 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특허청이 공개한 최근 분쟁 사례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일 국내·외 대학교의 로고 등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외 대학교 중 교육업, 병원업은 물론 기념품과 관련된 의류, 모자 등에 대해 상표를 등록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학교의 로고가 부착된 의류 등을 제작& 8231;판매할 경우 상표권 침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법인의 사용 허락이 필요하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학교법인들이 대학교 로고를 수익사업에서 표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상업적인 용도로 대학교 로고 사용 시 학교 법인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히 해당 대학교의 재학생& 8231;졸업생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교 로고 등을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병원, 학원 등에 소속된 임직원이 해당 학교 출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학교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이다.2022-08-01 11:26:23강신국 -
경기도약 "꽃으로 힐링"...플라워 클래스 강의 마무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문화복지위원회(부회장 이정근, 위원장 윤정화)는 드라이플라워 리스 강좌를 끝으로 플라워 클래스를 지난달 28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플라워 클래스는 총 3번에 걸쳐 진행됐는데 1회차 러블리 플라워 비스켓을 시작으로 2회차 디쉬가든, 3회차 드라이플라워 리스 순이었다. 플라워 클래스에 참여한 약사들은 평소 배워보고 싶었던 꽃꽂이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취미 활동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윤정화 위원장은 "큰 관심과 호응 속에 강좌를 마무리하게 돼 감사하다"며 "꽃을 통해 행복함을 느끼는 모습을 보니 매우 보람차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문화 및 취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채로운 강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플라워 클래스 강좌에 이어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본 기능부터 보정 방법까지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스마트폰 사진 잘 찍는 법' 강좌를 계획 중이다.2022-08-01 11:14:3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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