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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IMS 형사재판 반전 없었다...2심도 무죄 선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직전 약정원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또한 약정원 기획안 반출 등의 혐의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은 모 약정원 이사에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약학정보원과 한국IMS, 지누스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했다. 작년 2월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식별화할 수 있다는 인식과 식별가능한 정보로 치환해 처리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대업 회장과 양덕숙 전 원장 등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적절한 수준의 비식별화에 대해서는 일부 과실을 인정하지만, 복호화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건 당시엔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이 없었고, 이후 지침에서도 복호화 가능한 양방향 암호도 인정한다"고 했다. 따라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약정원 이사의 영업자료 무단 방출에 따른 업무상 배임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가 퇴사 후 메일을 받고 자문을 구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해당 기획안으로 사업을 시도하지 않았다. 약정원의 주요 자산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원심을 파기했다. 이외에도 IMS 등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원심을 그대로 인용하며, 검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업무 외 약 60여개 데이터 처리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지누스의 개인정보처리 행위를 무죄 판단했다. 약사회는 이번 2심 선고 결과를 반기면서도, 지난 8년간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날 김 회장은 2심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다. 고등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1심 무죄판결을 다시 확인받았다"면서 "의약품 빅데이터를 통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선도적 노력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몰아서 시작된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기소가 이뤄진 후 8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개인의 명예훼손과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크다. 검찰의 반성이 필요하다. 약학정보원의 위상 회복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1-12-23 15:50:53정흥준 -
카드 수수료 인하 1월 31일 시행…"모든 구간서 부담 경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인하된 약국 카드수수료 적용 시기는 내달 31일경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민주당 정무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당정협의'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 약국 매출구간에 따라 적게는 0.1%p에서 많게는 0.2%p까지 인하된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매출구간별로 ▲3~5억원은 1.3%에서 '1.1%'로 ▲5~10억원은 1.4%에서 '1.25%'로 ▲10~30억원은 1.6%에서 '1.5%'로 카드수수료가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가 도입,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해 적용 중"이라며 "이번 수수료율 인하 역시 '21년 말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산정 결과에 기초해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수수료율 하락의 주요 요인은▲금리인하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 ▲비대면 영업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영업비용 등 일반관리비용 감소 ▲온라인 결제비중 증가에 따른 밴수수료비용 감소 등이 꼽힌다. '17년 대비 '21년 신용, 체크카드 수수료 부담 감소율을 비교하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경우 최대 64% ▲연매출 3~5억원 47% ▲연매출 5~10억원 40% ▲연매출 10~30억원 27%가 절감된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카드매출액이 4억원(신용카드 매출 3억원, 체크카드 매출 1억원)인 경우 '17년 이전 787만원에서 '18년 490만원으로, '21년 415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카드매출액이 7억원(신용카드 매출 5억원, 체크카드 매출 2억원)인 경우에는 '17년 1365만원에서 '18년 920만원, '21년 825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금융위는 "'17년 이전과 비교할 때 영세·자영업자가 모든 매출액 구간에서 고르게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며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이 크게 인하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한 내년 1분기 중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구성, 출범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하된 수수료율은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와 법제처 사전심사, 규개위 심사와 1월말 금융위 의결을 거쳐 1월 3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2021-12-23 15:38:31강혜경 -
경기도약, 내년 지부회비 동결...이사회 열고 안건 심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2일 제214차 이사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약사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 11월까지 진행된 회무 보고와 ▲세입-세출 결산 ▲2022년 지부회비 동결안 심의 ▲지부 임원 사임 ▲지부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 보고 ▲지부 홈페이지 유지보수 연장계약 체결 추인 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절차가 진행됐다. 또한, 처방전 바코드 문제와 복지부의 잦은 약가인하 등과 관련된 회원 고충과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대응 계획에 대해 활발한 토의를 진행했다. 박영달 회장은 "다시 한번 회원들의 소중한 선택을 받아 경기도약사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앞으로도 약사 직능에 대한 거센 도전에 방심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오직 회원만을 위한 회무를 전개할 것"이라며 "이사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최광훈 당선인은 "오랜만에 친정에 온 기분이다. 이번 약사회장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약사직능을 수호하고 약사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여약사위원회에서 준비한 축하 꽃다발을 제40대 대한약사회장 최광훈 당선자에게 전달했다.2021-12-23 14:35:14강신국 -
오늘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심의...통과땐 후폭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23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원격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이 상정된다. 과기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중앙우체국에서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즉 시범적으로 원격화상 투약기 사업을 해본 뒤, 실효성 등을 따져보고 본 사업 여부를 결정하자는 게 핵심이다. 갑자기 안건 상정이 이뤄진 이유는 쓰리알코리아가 정부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때문이다. 쓰리알코리아는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에 ICT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 행정청의 신속한 응답을 구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즉 안건 조차 상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핵심이다. 결국 과기부도 서랍 속에 넣어 두었던 화상투약기 안건을 다시 꺼낸 것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불수용 입장을 과기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안건이 최종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약사회도 이미 과기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이 내년 시행되고, 편의점에서 일부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는데 화상투약기 도입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2021-12-23 11:58:06강신국 -
"병원이 문을 닫아서"…약국 폐업 후 업종 변경 늘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기존 약국 자리를 다른 업종이 대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거액에 권리금을 회수 못해 고스란히 손해를 감당하는 약국이 적지 않다. 30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이 폐업한 후 그 자리에 다른 업종이 입점되면서 기존 약사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약국 관련 전문가들은 업종이 변경되는 이유 중 하나로 인근 병원의 폐업이나 휴업을 꼽았다. 약국의 주 수입원이었던 인근 병원이 폐업하거나 장기 휴업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약국 경영이 힘들어지면서 폐업하게 되는 경우 양도양수가 이뤄지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다른 업종에 자리를 내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양도 약사의 손해는 커질 수 밖에 없다. 기존에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약국을 개설했지만 결국 해당 권리금의 일부나 전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지역 내 폐업한 약국 중 적지 않은 곳이 휴대폰 가게 등의 다른 업종이 변경됐다"며 "약국 경영난에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결심하는 약사들이 적지 않다. 임대료 대비 수익이 나지 않으면서 약국으로 양도양수가 안돼 업종이 변경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몇년새 대로변에 위치하던 약국이 폐업하면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로변이나 역세권에 위치한 점포의 경우 유동인구가 확보된단 점에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이나 이전을 결정하는 약사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휴대폰 가게나 음식점, 카페 등으로 업종이 전환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 역시 기존에 약사가 지불했던 권리금 전체를 회수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이다. 온누리약국체인 약국개발팀 신정희 팀장은 "약국의 경우 약국으로의 양도양수가 아닌 업종이 변경되게 되면 양도 약사의 손해가 클 수 밖에 없다"면서 "기존에 높은 권리금을 들여 들어왔다가 그만큼의 회수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가나 대로변 약국의 경우는 휴대폰 가게 등 타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조제 중심 약국에 비해 그나마 권리금을 높게 책정해 받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2021-12-23 11:51:40김지은 -
로컬 편법약국 개설 소송에도 인근약국 원고적격 인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학병원 원내약국 개설 소송뿐만 아니라 로컬 약국 편법개설 논란에서도 피해를 입는 인근약국이 보조참가인으로 인정받았다.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 등 대학병원 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인정받은데 이어, 로컬 사례까지 추가됨에 따라 지역별로 소송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강남구 B병원 별관에 약국 개설 허가를 놓고 개설약사와 보건소 간 ‘반려처분 취소’ 2심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2심에서 새롭게 보조참가인 신청을 한 B병원 인근 약국을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했다. 다만 의료기관 이용자인 환자에 대해선 보조참가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병원은 본관 7층, 별관 6층 규모로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내과 등의 진료를 보고 있다. 병원이 건물 대부분을 사용하며, 본관 3~6층과 별관 4층을 입원실로 이용중이다. 별관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시도가 있었지만, 구보건소는 구내약국이라는 판단으로 개설을 반려했다. 이후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1심 재판부는 연결통로가 없다는 이유로 개설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구보건소는 의료기관 시설 내에 있어 독립성이 없고, 시설기준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날 2심 변론에서 독립성과 담합 등이 주요 쟁점임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건물 소유주의 전 대표이사가 원장의 아버지다. 소송중 사임서를 제출하긴 했는데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구보건소 측은 약국과 카페 등의 임대차계약 서류와 함께 임대료 지급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약국 옆 다중이용시설인 카페가 입점했지만 1년이 넘도록 정상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운영되지 않고 있는 약국의 임대료 지급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독립된 공간이냐, 담합의 가능성이 있냐는 살펴봐야 한다. 임대차계약 서류를 제출하고, 현금으로 받았는지 계좌이체로 받았는지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며 변론을 종결했다. 다음 2심 변론기일은 2월 10일 오후 2시 20분이다.2021-12-23 11:50:52정흥준 -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5~10억 1.25%, 10~30억 1.5%[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매출구간별로 ▲3~5억원은 1.3%에서 '1.1%'로 ▲5~10억원은 1.4%에서 '1.25%'로 ▲10~30억원은 1.6%에서 '1.5%'로 카드수수료가 하향 조정된다. 적게는 0.1%p에서 많게는 0.2%p까지 인하되는 것이다. 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전체 가맹점의 96%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인하 규모는 총 47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한 규모의 자영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더 많이 경감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2021-12-23 11:28:43강혜경 -
광진구약, 2022 정기총회 1월22일 확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가 상임이사회를 열고 하반기 감사를 수감하며 연말 일정을 마무리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21일 약사회관에서 제1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최종이사회 개최와 내년 1월 22일 개최되는 정기총회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2021년도 하반기 감사를 진행했다. 손효환 회장은 "회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다"며 "남은 시간 회원들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영희·강현주 감사는 "현 집행부의 마지막 감사를 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코로나19라는 복병이 2년여간 지속되며 유례없이 힘든 약사회무를 수행하게 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임기동안 최종이사회와 정기총회 개최 등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감사단은 회계장부와 증빙자료, 은행통장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했으며 직접 찾아가는 다과회와 단체톡방을 이용한 학술공지, 다양한 온라인 강좌 사업 등을 치하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와 감사에는 손효환 회장과 조영희·강현주 감사, 김경훈·한은경·김태용·심혜경·이영희 부회장, 조영신 총무·최성욱 약국·박미순 근무약사·노형곤 약학정보통신·차현정 윤리문화홍보·장진미 여약사이사와 정재준 국장이 참석했다.2021-12-23 11:11:51강혜경 -
서울시약, 개국 약사 회원 내년 지부 회비 2만원 지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공적마스크 판매에 수고한 회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 위기상황을 위로하기 위해 개국회원의 신상신고비 2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21일 제13차 상임이사회를 온·오프라인으로 열고, 이같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약사회는 개국회원들의 2022년도 신상신고시 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속 분회를 통해 서울시약사회비 2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약사면허신고제로 신상신고율이 증가하고, 코로나로 인한 대외행사 감소와 온라인 회의에 따른 비용 절감, 기타 잡수익 증가로 늘어난 부분을 회원들에 환원하는 차원이라는 게 시약사회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2021년도 개국회원 신상신고수를 기준으로 1인당 2만원을 책정해 서울시약사회비 지원금을 각 분회로 내려보낼 예정이다. 제37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비용이 우편료 인상과 모바일 투표중단에 따른 투표용지 우편 회송 증가로 당초 예산을 초과함에 따라 부족분을 사업비에서 유용한 사항을 추인했다. 시약사회는 이어 열린여성센터 후원, 의약품안전사용강사단 2차 지원금, 대회의실 낡은 책상·의자 교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밖에도 2021 건강서울페스티벌, 분회 온라인 연수교육 지원, 임상약학 토크콘서트, 노인약료약 능력점검시험, 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 심화교육 결산 등을 보고했다. 한동주 회장은 “3년 동안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약사 현안과 회원고충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준 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제37대 신임 집행부가 회원과 약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2021-12-23 11:07:16김지은 -
확진자·자가격리자도 내년 1월 21일 약사국시 응시 가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국시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시험일을 일주일 앞두고 확진자 응시 여부를 응시제한에서 '응시허용'으로 변경했던 올해와 달리, 내년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는 국시원이 사전에 시행방안 등을 안내했다.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자는 의료기관 시험장에서 별도로 실시하게 된다. 국시원은 "응시자 수험권을 보장하고자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해 시험시행 방안을 마련,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및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격리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자가격리자'의 경우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로 입원(치료) 중이거나 재택(자가)치료 중인 '확진자'의 경우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단 자택시험은 불가하다. 시험 당일 발열 등 '단순 유증상자'는 일반시험장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방역당국(관할 보건소)으로부터 자가격리 일시해제 승인(외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확진자의 경우 주치의로부터 시험응시가 가능함을 확인받아야 하며 시험응시신청서에 해당 소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단,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배정을 요청해 시험일 3일 전까지 의료기관에 입원·입소해야 한다. 국시원 측은 "자가격리자는 시험장 이동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관할 보건소 지시를 따라야 하며 방역준수사항 위반시 보건당국과 협의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될 수 있다. 또한 KF94 마스크 착용, 자가문진표, 필기도구 등을 지참해야 하며, 확진자의 경우 매교시 종료 후 시험감독관 휴대전화로 답안카드 원본을 촬영해 국시원으로 전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약사국시는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실시되며 ▲신천중학교 ▲광남고등학교 ▲동래중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미래관 ▲상일중학교 ▲대전만년중학교에서 진행된다. 시험은 올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되며, 합격자는 2월 18일 발표될 예정이다.2021-12-23 10:37:1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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