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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경영난에 잇딴 폐점…입점 약국들 '불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 불황에 코로나로 인한 소비 이동이 겹치면서 대형 마트들이 잇따라 폐업을 결정하고 있다. 마트 약국들은 권리금 보호 등 임대차보호 대상에 예외인 경우가 많아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대형 마트 3사가 지난해부터 속속 자산 매각을 통한 특정 점포의 폐점을 결정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올해 들어 대구점을 비롯해 수도권 1호점인 안산점, 대전탄방점·둔산점·가야점 등의 매장에 대한 폐점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대 대형 마트 중 가장 많은 점포 매각을 결정한 곳은 롯데마트다. 롯데마트는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구리점 등 총 12개 점포를 철수했다. & 160; 다른 마트들에 비해 그나마 상황이 나은 이마트도 올해 초 인천공항점, 동광주점 등 2개 매장에 대한 폐점을 결정했다.& 160; 대형 마트들이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속속 폐점을 결정하면서 마트 내 입점돼 있던 약국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일부 마트의 경우 매각을 통해 사업자가 바뀌면서 약국의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존 마트의 브랜드가 사라지는 만큼 기존 유동인구를 보장할 수 없는 형편이다. 나아가 폐점이 결정된 일부 대형 마트는 약국을 포함한 입점 매장들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대형 마트를 비롯한 백화점, 쇼핑몰 등은 점포 규모 상 대부분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 점포’에 해당돼 약국을 비롯한 임차인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하거나 약국 점포를 비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도 약사가 권리금 개념의 보상을 기대하기 힘든 형편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들어 일부 약국은 마트 측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합의금 수령을 위한 법적 분쟁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는 “대형 쇼핑몰이나 마트 내 약국 등 대규모 점포 일부를 임대하는 임차인의 경우 권리금 회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차인과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며 “최대한 임대인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영업기간을 최대한 보장받거나 명도 합의금 등 보상을 수령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1-12-13 20:05:42김지은 -
일자리안정자금 4만원 감액...임신바우처 일반약 구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달라지는 정부의 경제 지원책으로 인해 약국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보인다. 내년 크게 달라지는 지원책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임신바우처(국민행복카드) 등이 있다.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지원을 시작한 지원책이다. 단,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월 평균 219만원 이하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유지해야 한다. 또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한다. 단시간 근무자도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하기 때문에 요일 근무자 고용 약국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18년 시행돼 매년 감액되고 있고, 내년에도 지원금이 감소된다. 올해 5인 미만은 1인당 7만원, 5인 이상은 5만원씩 지원했지만 내년부턴 3만원으로 감액해 동일하게 지원한다. 또 내년 6월까지만 지원할 예정이다. 아직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약국들은 내년 1월 신청 접수 예정 기간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약국세무전문 ‘팜택스’의 2018년~2019년 약국 신청자료 집계에 따르면, 약국 2곳 중 1곳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으며 지원액은 평균 연 234만원이었다. 정부의 지원액 감소에 따라 약국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매년 감소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원이 끊기게 된다. 반면 임신바우처로 불리는 국민행복카드의 지원액은 증가한다. 또한 내년부터 일반약 구매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소아과 인근 약국의 경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신·출산지원금은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태아의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액됐다. 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 그동안에는 영양제 구입 등이 불가했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약 구매도 허용된다. 사용범위도 확대돼 요양기관의 체감 영향도 커질 전망이다.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와 약제비만 지원했던 기존 지원책은 모든 진료 및 약제비로 확대된다. 또 1세 미만에만 해당됐던 사용범위는 2세 미만 영유아로 범위가 확대됐다.2021-12-13 11:52:21정흥준 -
구로구약, 서울시약 지도감사·분회 자체감사 수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7일 구약사회관에서 서울시약사회에 지도감사를 수감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단은 2021년 주요 회무와 사업 현황, 현안, 회계 전반을 점검했으며, 한약국의 일반약 난매 현황과 이에 따른 약사회의 대응을 자세하게 파악했다. 서울시약사회 주재현 감사는 “한발자국 앞서가는 회무를 정력적으로 해 줘 감사하다”며 “특히 대면 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회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한 자선다과회가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에서는 이날 주재현 감사와 장현진 부회장, 한재현 부장이, 구약사회에서는 노수진 회장과 최흥진, 김수원, 심연, 박세현 부회장, 정동만 총무가 참석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지난 10일에는 이광재, 박영선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자체 감사도 진행했다. 박영선 감사는 “당뇨라는 한 주제로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한 정기연수교육이 회원들의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심도 있는 교육을 준비하느라 애쓰셨다”고 평가했다.2021-12-13 11:18:15김지은 -
"팜페이에서 네이버·카카오페이 간편결제도 가능해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앞으로는 팜페이 단말기에서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크레소티(대표이사 박경애)는 약국 등에서 간편결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들과 약사들의 이용성 강화를 위해 단말기 내에 네이버,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기능을 추가 도입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약국에서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등 없이 사용 중인 바코드리더기 또는 서명패드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스캔만 하면 단말기에서 자동 결제가 연동돼 손쉽게 결제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크레소티 관계자는 "기존 단말기에서 간편결제도 가능해짐에 따라 약국과 환자들의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근 이지당요 서비스 런칭 및 간편결제 기능 도입 등 약국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21-12-13 10:53:13강혜경 -
약국 로사르탄 교환 2천건 넘어...지역별 체감 편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로사르탄 혈압약 불순물 회수 조치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교환 건수가 2000건을 넘겼다. 발사르탄 때와 비교하면 미풍에 불과하지만, 지난 9월 아지도 불순물 사태에서의 교환 건수보다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오리지널 보다 제네릭 처방이 많았던 의료기관과 정부 발표 후 개별적으로 처방 환자들에게 안내를 진행한 의료기관 인근 약국에서 교환 환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로사르탄 교환은 재조제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환자에 한해서만 진행되며, 약국은 대한약사회가 구축해놓은 웹사이트를 통해 교환 후 정산을 받게 된다. 이에 약사회는 매달 접수 건을 취합해 제약사에 전달하고, 해당 제약사는 약국 계좌로 직접 정산을 진행하게 된다. 어제(1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회원 약국들의 문의 및 접수는 계속되고 있으며 교환 건수는 약 2000건을 넘겼다. 회원 문의가 계속되고 있어서 교환 접수 또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약사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110%를 정산하기로 협의했기 때문에 일부 품목의 교환 비중이 높을 경우 업체 부담도 커지게 된다. 서울 상급종병 인근 A약사는 "병원에서 처방 환자들에게 안내를 해준다고 들었는데, 대부분 오리지널을 처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환이나 재조제 건수는 1건뿐이었다"면서 "아무래도 로컬에서 제네릭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교환 건수가 많을 것 같다"고 했다. 또다른 상급종병 인근 B약사도 "처방에 복합제가 일부 나오기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오리지널 비중이 높다. 때문에 로사르탄으로 인한 영향이 적은 편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에 다른 약국들에서도 큰 이슈가 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로컬 병의원 인근 약국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커 교환, 재조제에 따른 영향을 느끼지 못하는 약국들도 있었다. 부산 C약사는 "우리는 로사르탄 처방이 적어서인지 모르겠으나 한 건도 없었다"면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엔 환자들이 원할 때에만 교환을 해주는 거고, 특히 내과 처방이 많이 나오지 않는 곳들은 별탈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2021-12-13 10:51:06정흥준 -
인천시약, 한약사 개설 약국 구별 위한 스티커 제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 총무위원회(이사 최선경)는 회원 약국 인증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국에서 출입구에 스티커를 부착해 시민들에게 약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회원임이 인증된 약국임을 홍보하는 한편, 회원 스스로 약사회 회원임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번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시약사회는 회원 신고를 하지 않은 비 회원 약국과 한약국을 구별하게 해 시민들에게 차별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최선경 총무이사는 “시민이 약국과 한약국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법”이라며 “그래서 회원 약국 인증 스티커 부착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가 다르고 약국과 한약국이 다름을 홍보하고자 했다”고 말했다.2021-12-13 10:45:45김지은 -
"어려운 시기 노고 치하"…강동구약, 지부 지도감사 수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이광희)가 지부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서울시약사회 박근희 감사와 최용석 부회장 등은 지난 8일 구약사회관에서 2021년도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감사에 앞서 이광희 회장은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겠다"며 시약사회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에 박근희 감사는 "어려운 시기에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면서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이광희 회장과 신민경·이선우 부회장이 참석했다.2021-12-13 10:45:14강혜경 -
'3선' 박정래 충남약사회장 "6년 거울삼아 회원 위해 최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박정래 충청남도약사회장이 3선 지부장이 됐다. 박 회장은 "지난 6년을 거울삼아 회원과 약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충청남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일수)는 지난 10일 충남약사회관에서 박정래 당선인(62, 중앙대)에게 제38대 충남약사회장 당선증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약사의 품격과 약국운영 활성화를 위해 상습적인 조제약 할인 행위와 의사의 처방전 갑질, 한약사 불법행위, 약 배달 행위를 단호히 대처하고 담합의 여지가 없는 공적 처방전 도입이 되도록 하겠다"며 "회원들의 안정적인 약국 운영을 위해 대관에도 더 신경써 전국 최고 지부가 되겠다"고 밝혔다.2021-12-13 10:11:46강혜경 -
충북 청주시약, 지역 소외 이웃 위한 약손사랑 실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충북 청주시약사회(회장 최도영, 여약사회장 김향식)는 2021년을 사회에 이바지하는 한해로 마무리하기 위해 인보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지난 9일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새생명 지원신테’에 아로마 화장품 세트를 전달하고, 성폭력 피해 장애인 여성 쉼터인 ‘모퉁잇돌’에 책상 의자를 전달했다. 또 시약사회는 형편이 어려운 독거 재가 노인들을 돌보는 ‘산남 노인 복지관’에 겨울철에 사용 가능한 온열찜질팩도 기증했다. 약사회는 “앞으로도 청주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1-12-13 08:58:45김지은 -
"병원 폐업 알았나 몰랐나"…약사간 권리금 분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양수 약사가 권리금 계약 체결 당시 인근 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두고 양도, 양수 약사가 법정에서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약사와 그의 대리인인 C, 병원 행정원장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해 6월 경 A약사는 B약사의 대리인인 C씨, 인근 병원의 행정원장인 D씨로부터 약국 자리에 대해 소개 받는 한편, 약국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A약사는 해당 약국 운영과 직결된 인근 병원이 정상정으로 운영되지 않아 진료과는 3개로 축소됐고, 의료진도 3명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약사와의 권리금 계약 논의 당시 인근 병원의 법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지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약국의 권리금 계약 체결 이후 해당 병원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로 사실상 폐업 절차를 밟게 됐다. A약사는 이후 B약사를 비롯한 C, D씨에게 해당 병원에 대한 법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 이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권리금계약은 취소된 만큼 권리금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30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B와 C가 해당 약국의 권리금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A약사는 사건의 약국 권리금 계약의 중요 부분인 인근 병원 운영 상황 관련 착오를 원인으로 권리금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계약 체결과 관련해 착오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도 계약 체결 당시 해당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사정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이 이 사건 약국과 인근 병원 운영과 관련해 약사의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거나 계약 체결 당시 해당 병원이 폐업에 이를 개연성이 충분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면서 “권리금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인 A약사에게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존재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2021-12-12 18:38:4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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