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한동원 "회비인하" 공약...회계분석도 의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동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66, 조선대)는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회비를 대폭 인하시켜 경기도약사회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8일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장기적인 코로나 상황으로 약국 경기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약국은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제외 업종으로 분류돼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전무 한 실정"이라며 "이런, 어려운 시기에 회원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영리단체인 약사회 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약사회도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것이 정상"이라며 "그렇다고 해도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져 이월금이 많아진다는 것은 예산 규모가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비 집행 저조 등 둘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영달 집행부의 2020년 결산 자료를 보면, 세입 중 1억을 회원들에게 돌려주고도 이월금이 1억 1000만원이나 된다"면서 "그럼에도 2021년 예산 규모를 2020년보다 늘어난 8억 6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올해 회비는 충분히 인하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회비를 동결해 결과적으로 회원의 부담을 늘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한 예비후보는 "약사회 예산은 회원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인 만큼 한 치의 낭비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약사회 회계 규모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불필요한 예산을 분석하고, 줄일 수 있는 예산은 다 줄여 회비 인하로 회원부담을 대폭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회원들이 원하는 것은 회비 인하보다 회비가 회무에 정말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쓰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선 후 불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또 회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0년 경기도약사회 세입은 8억 6111만원이고 세출은 회비 지원금 1억을 포함해 7억 4589만원, 2021년도 예산 규모는 8억 6442만원이다.2021-11-08 17:33:11강신국 -
"임대차 계약 해지"…약사-임대인 다른 주장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당시의 약속과는 달리 병원이 입점되지 않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결국 해지됐다면,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을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공동 임대인인 B,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A약사가 청구한 1억원의 금액 중 5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약사는 지난 2019년 말 피고들과 한 건물 1층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특약사항을 기재했다. 해당 특약에는 ‘약국 인테리어 공사기간 동안은 임대료는 면제하나 일반 관리비는 정상 부과하며 소아과(이비인후과) 개원 전에 개국해야 한다. 임대료는 3층 소아청소년과의원 또는 4층 이비인후과의원이 영업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기로 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 측은 같은 건물 3층에 소아청소년과가, 4층에 이비인후과가 입점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문제는 A약사의 임대차계약 개시일이 지나도록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개원되지 않았고, A약사는 임대인인 B, C씨에게 일정기한까지 해당 병원들을 입점시키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했다. 이에 대해 A약사 측은 “피고들은 우리 측에서 통지한 날까지 해당 병원들을 입점시키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해당 일로 임대차계약은 해지된 것”이라며 “피고들은 병원들을 입점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1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대인들의 입장은 임차 약사와 달랐다. 오히려 임차 약사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만큼, 약사 측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사가 지급한 계약금 5000만원은 위약금으로, 중도금 5000만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해당, 약사측에 반환할 금원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임대인, 병원 입점 의무 없어…계약 해지는 임차 약사 책임” 우선 법원은 양측 입장에 따라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임차 약사에 있는지, 임대인들에 있는지 따졌다. 양측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한 특약 내용으로 볼 때 임대인들 측이 소아과, 이비인후과를 건물에 입점할 의무는 없어 보인다는게 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임차 약사 측이 임대인들의 병원 입점 의무를 전제로 한 계약금, 중도금 반환 주장은 맞지 않다고 판시했다. 반면 법원은 임차 약사의 실책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제됐다고 주장한 임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선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약사가 계약 해제를 주장한 기한에는 이미 같은 건물에 이비인후과가 입점을 준비 중이었던 만큼 특약 내용에 따라 이에 맞춰 약국 개국을 준비했어야 하는 임차 약사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잔금도 미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약사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임대인들이 임대차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했고, 이에 따라 계약은 해지된 것이라고 판단한 한편, 계약이 해지된 만큼 이미 약사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대인의 손해 인정…손해배상해야” 법원은 계약이 해제된 만큼 임차 약사가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임대인들 측이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계약 해제의 책임이 임차 약사에게 있는 만큼 임대인들이 입은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7조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해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에 따라 판단했다. 법원은 “임차 약사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로서 임차인에게 임대들인들이 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 합계 1억원에서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중도금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1-11-08 16:26:45김지은 -
약국 종소세 30일까지 중간예납…올해 세무서별 납기 연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등에 종합소득서 중간예납에 대한 안내가 고지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자 가운데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로,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한 금액은 내년 종소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내년 2월 3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와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약국 역시 중간예납 대상에 포함되는데, 국세청에서 고지되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세무서별로 직권으로 납기 연장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세무서에 따라 중간 예납에 대한 공지가 이뤄진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연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 납부기한 직권연장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 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영업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 제외)인 경우로, 해당 대상자는 내년 2월 28일까지 직권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21년 상반기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올해 1월부터 6월 30일 기간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11-08 14:44:20강혜경 -
위드코로나와 함께 찾아온 지오영 약사축구대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7일 천안축구센터에서 대한약사회장배 지오영 전국약사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대회를 취소한데 이어 올해에도 대회 개최가 불투명했지만,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천안축구센터에서 축구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대회에 참석한 김대업 회장은 "불과 며칠전만 해도 천안축구센터 사용 허가가 나오지 않아 이번 축구대회를 못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박정래 충남약사회장님과 김병환 천안시약사회장의 도움으로 정말 극적으로 대회가 개최될 수 있게 돼 기쁘고, 후원사인 지오영 조선혜 회장 등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날씨도 도와줬고, 무엇보다 멋진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축구대회를 후원하는 지오영 조선혜 회장은 "축구를 즐기는 선수들을 보니 같이 즐겁고 젊어진 기분"이라며 "고른 연령층의 선수단을 보니 축구를 통해 세대가 융합되는 느낌이 들고 지오영도 약사축구단과 오랫동안 함께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충남약사회 박정래 회장도 "김대업 회장님의 결단과 추진력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며 "멋과 맛의 고장 천안에서 정말 모처럼 전국의 약사 축구동호인을 모시고 대회를 개최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다. 축구대회에서는 강원지부팀, 경기남부팀, 경기북부팀, 광주전남팀, 대구경북팀, 부산지부팀, 서울지부팀, 전북지부팀, 충북지부팀 등 총 9개 팀이 참가했으며, 다양한 시상과 선물이 선수단에 전달됐다.2021-11-08 14:10:10강신국 -
[대약] 최광훈, 서울 강동지역 약국 방문 유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 예비후보는 8일 서울 강동지역 약국을 돌며 유세행보를 이어나갔다. 빗속에서 약국을 방문한 최 예비후보는 "약사님들과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약국 현실에 공감을 표하고 레드오션으로 전락한 처방조제 중심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방법은 한약제제와 검증된 건강기능식품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체계화된 교육이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예비후보를 만난 약사들은 "성분명 처방 해결과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한약사 문제 해결, 불용재고약 해결에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2021-11-08 13:58:40강신국 -
[대전] 차용일 예비후보등록…"한번 더 봉사하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이 연임을 위해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차 회장은 예비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8일 약사회를 방문해 예비후보등록 절차를 밟았다. 차 회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상대후보인 김성훈 예비후보와의 경선을 치르게 된다. 그는 "지난 3년간 임기동안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약사회를 만들고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기반과 기틀을 마련했다"며 "그 기반과 기틀 위에서 더 높은 도약을 위해 한번 더 대전시약사회장으로서 봉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회장을 역임하며 약사회 사무국 본연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도, 교육해 친절하고 신속하게 회원의 민원을 처리하는 사무국으로 개편하는 등 지난 3년간 회무를 수행해 왔다는 것. 이어 "대전시약사회의 주인은 회원이라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믿고 선택해 달라"며 "어떤 외압이나 내풍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약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차 예비후보는 오늘(8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약국을 방문하며 세몰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2021-11-08 12:27:11강혜경 -
코로나에 문전약국 또 뚫렸다...확진자 발생에 휴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로 인해 경북 지역 대형병원 인근 약국에 감염자가 발생하며 휴업 조치에 들어갔다. 앞서 일산 지역 문전약국에 이어 또다시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 약사회도 접종·방역 등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8일 지역 약국가 및 약사회에 따르면 안동병원은 경상북도 북부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병원으로 방문환자들의 수도 적지 않다. 감염자가 발생한 약국도 5~6명 직원을 고용하는 대형약국으로 하루 일 방문자는 20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에서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현재 약사 감염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약국 종사자 중 복수의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코로나 감염 경로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이후에나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약국은 휴업 조치에 들어갔다. 일 방문 환자 등을 고려하면 휴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늘 시약사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약국 종사자들의 접종 당부와 방역 주의 등을 안내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일단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접종을 당부하고, 방역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안내를 했다"고 전했다.2021-11-08 11:54:24정흥준 -
헌재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5→10년 합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면서, 이를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한 내용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를 담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 J씨는 자기 소유 상가건물 일부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구인 K씨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던 상가건물을 매수했다. 청구인들이 임대인이 됐을 당시에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었으나, 2018년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는 개정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서 부칙조항에 따라 개정법 조항이 정한 10년의 기간을 적용받게 되자, 갱신되는 임대차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먼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개정법조항은 구법조항에서 5년으로 정하고 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10년으로 연장했고, 부칙조항은 개정법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는 구법조항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이 경과해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제외되고 구법 조항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갱신될 수 있는 경우만 포함된다. 사건 부칙조항은 아직 진행과정에 있는 사안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돼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대해 헌재는 "부칙조항은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한해 적용하도록 규정했으므로 그 적용범위가 적절히 한정돼 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같은 항 단서에서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비롯해 다양한 갱신거절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나치게 보호한 나머지 임대인에게만 일방적으로 가혹한 부담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조항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시설투자비, 권리금 등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개정법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새로이 체결되는 임대차에만 적용할 경우 임대인들이 그로 인한 손실 내지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이를 미리 반영해 임대료가 한꺼번에 급등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개정법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것. 헌재는 "부칙조항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개정법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법조항 시행 이후 체결된 임대차뿐 아니라 그 이전에 체결됐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인의 경우 개정법조항의 연장된 기간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이므로, 이같은 공익은 긴급하고도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대의견으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5년에서 7~8년으로, 이후 10년으로 점진적으로 연장할 수 있음에도 개정법조항은 이를 한꺼번에 두 배로 연장했고, 개정법 시행 전 이미 5년의 기간을 적용받고 있던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거나 적용하더라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범위를 한정하는 등 임대인의 신뢰이익이 침해되는 정도를 완화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경과조치 없이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임대차 뿐만 아니라 그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개정법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같은 상가임대차라 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이나 상가의 규모, 임차 시설의 입지 등 다양한 제반 사정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는 데 반해 부칙조항은 임차인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있어 그로 인한 부담은 결국 상가건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임대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가 처음으로 쟁점이 됐고, 이에 대해 헌재는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2021-11-08 11:42:48강혜경 -
[경기] 박영달 "당선되면 한약사 해결에 달려 들 것"[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는 8일 한약사(국)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당선되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두 팔 걷어붙이고 달려들겠다고 밝혔다. 박 영달 예비후보는 "약사와 한약사는 엄연히 다르다. 약사법 제 2조에 각각의 면허범위가 명확히 구분돼 있고, 교육과정 또한 6년제,, 4년제로 판이하다"며 "국가고시 과목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4년 약사회는 약사법상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했고 이에 복지부는 한약사 제도의 도입 목적과 약사법 입법 취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고려할 때,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약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과연 현재 상황은 어떠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 방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일반 소비자인 국민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간다. 약물 부작용과 오남용은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을 줄 뿐 아니라 질병을 악화시켜 국가 보험재정을 낭비하게 한다"며 "이제라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 한약국 명칭을 명확히 구분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약사, 한약사가 약사법에 따른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복지부와 식약처는 각성해야 한다"며 "약사법에도 공정과 정의의 정신이 깃들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2021-11-08 10:06:00강신국 -
강남구약, 강사단 모임 열고 올해 의약품교육 평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는 5일 의약품 교육 강사단 모임을 개최하고, 올해 의약품 교육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날 모임에는 문민정 회장이 참석해 강사단원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달했다. 이어 의약품 교육 평가와 ZOOM 강의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올해 강사단 교육을 마무리 하는 자리엔 리병도 부회장과 최복희 강사단장, 황유남 학술위원장, 김성민·우숙희·윤지연·최영옥·황미경& 160;의약품교육강사가 참여했다.2021-11-08 09:32:55정흥준
오늘의 TOP 10
- 1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2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 5대원제약, 1분기 매출 1581억원…‘대원헬스’ 신사업 안착
- 6'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7약정원, '맞춤 OTC 선택가이드' 3차 개정 증보판 발간
- 8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결정…거래재개 수순 본격화
- 9경남도약, 박완수 도지사 후보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 10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