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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포장단위, 실수 유발…'목시스타' 조제 주의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회용 목시스타점안액을 취급하는 약국이라면 투약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포장단위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재고분과 신규 유통분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A약사는 삼천당제약의 목시스타점안액을 투약하던 중 목시스타점안액 0.4mL 제품 12관과 10관을 잘못 투약할 뻔 하는 경험을 했다. A약사는 "10관과 12관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비슷해서 자칫 투약실수를 할 뻔 했다"면서 "포장단위 변경으로 인해 약국의 혼선이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관과 12관 제품의 크기와 디자인이 모두 동일하게 오로지 오른쪽 하단에 0.4mL X '12관', '10관' 표기만 달라 사실상 틀린그림찾기 정도라는 것이다. 약사는 "새 포장단위를 유통하기에 앞서 기존 제품을 모두 소진하고 유통하거나, 포장을 다르게 했다면 이같은 혼선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재도 여전히 도매상을 통해서는 10관과 12관이 동시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천당제약 관계자는 "10일부터 포장단위가 10관에서 12관으로 변경됐다"며 조제에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유통 분이 남아 있어 혼선이 발생하는 것 같다"면서 "다만 10관 재고가 거의 소진된 만큼 당분간 혼선이 있더라도 자연스럽게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사 포장 등과 관련해 약사회와 지역약사회 등도 지속적인 포장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약사회는 "유사포장 뿐만 아니라 약품명 표기 방법, 포장 단위에 따른 용기 크기, 용기 내 완충재 등 의약품 포장과 표시에 관한 약사 회원과 일반인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제약사의 조제 업무 현장에 대한 배려와 함께 정부도 이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2021-06-18 17:22:28강혜경 -
"감기부터 피임까지 모든 처방약 배달"…광고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감기부터 피임까지 모든 처방약을 배달해 준다는 지하철 광고가 등장함에 따라 적지않은 약사사회 반발이 예상된다. 지하철 광고를 시작한 업체는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틈 타 지속적인 대중광고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18일부터는 지하철 역사 내 광고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현재는 선릉역과 역삼역, 사당역에 광고가 게재된 상황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 3월경에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식욕억제제, 비아그라, 여드름약 등을 배달비 없이 배송해 주겠다는 내용의 SNS 홍보를 벌이기도 했다. 업체는 지하철 광고를 통해 '진료부터 약 배달까지 30분'이라는 내용과 '감기부터 피임까지 모든 처방약 배달이 된다'는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광고 시작 내용을 알리며 "편리한 일상 생활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실이 규제챌린지의 일환으로 원격진료·조제, 의약품 배송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광고에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지역 A약사는 "광고를 보고 '이래도 되나' 싶었다. 30분 만에 모든 약을 처방·조제해 배달까지 해주겠다고 하는 건 한시적 상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악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B약사도 "지하철 광고를 하겠다는 것은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대중 광고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해당 노선의 경우 이용객이 많은 대표 노선으로 광고를 진행했을 때의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차 이상 접종자가 인구 대비 27.7%에 달하고, 모든 차수 접종을 완료한 인구가 7.6%에 달하는 만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이 종료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 역시 해당 업체를 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다. 약사회 측은 "해당 업체는 환자의 의료선택권 제한과 담합 소지, 정부의 한시적 허용조치 제한범위 초과 및 이용자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 마약류 및 오남용우려의약품 오남용 발생, 대리·허위 진료에 따른 범죄이용 우려, 의약품 배송에 따른 변질·변패, 오배송, 지연배송,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2021-06-18 16:49:09강혜경 -
약국 배달 앱에 화들짝…"약 배달 아니다" 해프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새로운 약국 배달 플랫폼에 약사들이 화들짝 놀라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원격처방·조제, 의약품 배송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등장한 약국 배달 플랫폼에 약사들은 '약국 배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며 바짝 촉각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이 플랫폼은 약사가 개발한 어플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과 헬스·뷰티제품을 주문하면 1시간 이내에 원하는 장소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로 약사들이 우려하는 플랫폼은 아니었던 것. 실제 어플 초기화면에도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약부외품 및 뷰티&헬스케어 제품 등을 비대면으로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중계 플랫폼 앱'이라며 '약사법 제50조 제1항(약국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다만 민감한 시기에 약국딜리버리라는 어플 이름으로 인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부 보완을 약속한 상황이다. 업체가 위치한 지역약사회 측은 "어플을 개발한 약사는 지역의 회원약사로서 의약외품과 뷰티, 헬스 제품을 배달해 준다는 서비스 내용을 지역 약사들도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시정을 당부했고, 그에 대한 약속을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체는 'Online to Offline 중계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약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약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내게 적합한 제품을 찾을 수 있다'며 '소비자와 병원, 약국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통해 새로운 병원, 약국, 소비자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2021-06-18 11:36:36강혜경 -
약국 마약류 보고위반 벌칙조항 삭제 법 개정 '속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과 관련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약사회는 여세를 몰아 국회를 통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상 데이터 수집 또는 행정편의를 위한 항목까지 보고의무 위반시 행정처분이 부과되면서 약국의 불만이 커져 왔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는 국회를 통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에도 착수한다. 주요 골자는 마약류 취급 일부 미보고 및 변경 미보고에 대한 벌칙(형사처벌) 삭제와 기재사항 미비·위조 의심 처방전에 대한 조제 거부 근거 마련 등인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아울러 같은당 정춘숙 의원은 향정약 처방전 기재항목 미기재 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마약류 부정사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보고기한 초과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이 부과된 경우가 90%가 넘는다"며 "고의성이 없는 단순실수 행정처분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식약처도에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 제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규 개정안에서도 품목코드, 제조번호, 유효기간, 질병분류기호 등에 대한 일부 미보고 및 변경미보고 처분양형이 업무정지 7일에서 3일로 완화됐지만 부정사용 감시와 관계없는 데이터수집 또는 행정편의를 위한 항목까지 보고의무 위반시 행정처분하는 것은 과잉 행정인 만큼 추가 완화를 요청하기로 했다.2021-06-18 11:25:55강신국 -
3분기 접종, 'AZ·얀센·화이자·모더나' 위탁기관 직접 선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3분기부터는 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동네의원에서도 AZ와 얀센 이외에 화이자, 모더나 백신 등을 맞을 수 있게 된다. 콜드체인 등으로 인해 비교적 관리가 까다롭던 화이자 백신은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이 이뤄졌지만, 희망 순 접종방식 및 백신 냉장보관사항이 2~8℃, 최대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 위탁의료기관이 직접 접종백신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의 기관이 신청할 수 있는 접종백신의 수 제한 역시 없어 한 곳에서 4가지 모두를 취급할 수도 있다. 질병관리청의 3분기 위탁의료기관 백신 신청 및 운영방안을 보면, 1만3000개 전체 위탁의료기관의 접종백신 종류 선택을 통한 접종인프라가 구축된다. 또 의료계 요구사항을 반영해 위탁의료기관 운영기준도 완화된다. 하나의 기관에서 복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이때 의원은 백신별 접종공간·인력·시설 구분이 권고된다. 동일한 백신 보관 냉장고를 사용할 경우에는 층·칸을 구분해 운영하면 되고, 백신별 보관 및 접종대상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가령 AZ는 백색, 화이자는 적색, 모더나는 황색, 얀센은 청색 등 백신별 인식표를 사용해야 한다. 질병청은 관련 협회단체 등을 통해 위탁의료기관이 취급 백신을 선택·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위탁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통합시스템을 통해 오늘(18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당초 15~17일까지였으나 하루 더 기한을 연장했으며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건소를 통해 추가·취소·변경이 가능하다. 질병청은 개국약사 등 '교차접종'이 이뤄질 예정인 만큼 화이자 백신 신청 역시 권고했다. 질병청은 "7월 위탁의료기관에서 AZ-화이자 교차접종이 이뤄질 계획이므로 '7월 중 AZ백신 2차 접종이 예약된 의료기관'에서는 접종대상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화이자 백신을 반드시 신청하라"고 권고했다.2021-06-18 10:18:55강혜경 -
디네이쳐바이오랩스, 파킨슨병협회와 업무 협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디네이쳐바이오랩스는 뇌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전개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대한파킨슨병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0;16일 밝혔다. 협약 내용은 파킨슨병 환우들의 복지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후원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뇌 건강기능식품 출시를 앞두고& 160;13만여 파킨슨병 환우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업무협약을 진행했다"며 "대한파킨슨병협회와 협력, 향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후원 및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순준 파킨슨병협회장은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협회는 파킨슨병 환우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대·내외적 역량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디네이쳐바이오랩스에서 출시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기억력 개선, 피로개선, 면역력 증진을 위해 한의학 기반의 천연물 원료를 바탕으로 홍삼, 구기자, 산수유, 원지 등의 최적 배합비를 연구 개발한 제품이다. 디네이쳐바이오랩스는 신경줄기세포 기반 플랫폼 기술로 난치성·퇴행성 신경계 질환 극복을 위한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업과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제조, 기능성 음료사업이 주요 사업영역이다.2021-06-18 09:37:55강신국 -
경기마퇴, 검찰청 의뢰 마약류 사용자 재활교육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14일~17일 경기도약사회관 4층 교육장에서 검찰청이 의뢰한 교육 이수& 8231;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2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대상자 대부분은 향정신성약물 사용으로 인한 문제로 교육 의뢰된 경우였는데,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20년 마약류범죄백서의 국내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향정사범이 지난해에 비해 8.9%(1만 2640명) 증가했다. 재활교육에 참여했던 한 대상자는 향정약물인 졸피뎀을 불법임을 알지 못한 채 인터넷으로 구매했다가 처벌을 받은 경우였는데, 4일간의 교육을 통해 마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심각성을 알게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정근 본부장은 "최근 향정약, 마약성진통제 등과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처방된 약이라도 오남용으로 인해 중독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2021-06-18 09:26:29강신국 -
약사가 만든 캐릭터, 자살예방 '마스코트'로 재탄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가 직접 제작한 캐릭터 ‘열호랑과 자고미’가 일부 지자체와 약국의 자살예방 활동 마스코트로 재탄생했다. 17일 동두천시약사회는 시 자살예방센터와 생명사랑약국 MOU를 체결하고 약사들의 자살예방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수가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동두천시는 자살예방 활동의 안착이 중요한 지역이다. 약국에서 수면유도제,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구입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험군에 속할 경우 약사들이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약사회와 센터는 이같은 약국의 자살예방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자물쇠를 형상화한 ‘열호랑과 자고미’ 캐릭터가 그려진 현판을 약국마다 부착했다. 시약사회장인 김의순 약사가 약 3년에 걸쳐 제작하고 상표권을 등록한 캐릭터로, 공익사업을 위해 선뜻 사용에 동의했다. 김 약사는 "약국을 한지 30년이 지났다. 많은 사람들이 약으로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느껴왔다”면서 “그래서 사랑의 자물쇠인 열호랑과 자고미의 캐릭터를 만들게 됐다. 힘든 사람들에게 인형이나 열쇠고리로 만들어 나눠줬었다. 공익을 위해 쓰는 데 마다할 이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생명사랑약국 현판에는 김 약사가 만든 캐릭터가 들어갔고, 약국의 역할을 설명하는 따뜻한 글귀들이 함께 적혔다. 김 약사는 "자살율을 줄이고자 업무 협약을 맺게 됐다. 또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려고 전체 약국에 현판을 부착했다"면서 "약사회원들에게도 소중한 생명을 위해 약사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협조를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의 자물쇠는 ‘열호랑과 자고미’ 캐릭터는 내겐 자식과도 같은 존재다. 많은 질환이 마음에서 오고, 사랑 없인 상처를 받게 된다”면서 “많이 힘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반가운 존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2021-06-18 09:07:12정흥준 -
의사들이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4가지 이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수실 CCTV 설치 법제화를 놓고 여야가 격론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은 왜 CCTV 설치에 반대할까? 핵심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만으로 대리수술, 의료사고 증거 보존 등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인데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수술실 내 CCTV 설치& 8231;운영 의무화 입법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시받는 의사 = 수술실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공간임과 동시에 잠재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등 환자의 치료와 안전이 최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둬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를 초래하고, 의료인에게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여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긴급 상황 발생시 대처 미흡 및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여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할 것이다. 능동적& 8231;적극적이어야 할 수술이 의료진의 방어적& 8231;소극적 대처로 이어져,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고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료분쟁 급증 =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부풀려 불필요한 공포심을 확대·재생산하고 일반화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게 된다면, 이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것이 된다. 이는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물론 같이 일하는 간호사 등 의료진의 인권 침해와도 연결되고 결과적으로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 구축이 저해된다 즉, 치료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 보호자 사이의 신뢰가 근간이 돼야 함에도 모든 진료 행위에서, 당초 환자가 예상 가능한 합병증& 8231;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나 정상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족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촬영 자료 열람을 요청하는 것은 빈번한 의료분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고, 이는 오히려 불필요한 논쟁이나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분쟁을 부추기는 역효과 등 불신의 골만 깊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자 개인의료정보 유출 =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와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할 수 있다.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는 의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사의 법적 의무 사항이며, 의사는 의과대학에서부터 환자 비밀 유지를 의사의 최우선적인 보편적 직무윤리로 교육받고 있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될 경우, CCTV를 관리하는 운영자& 8231;기술자& 8231;수리기사 등 해당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해당 영상 정보 유출 가능성 상존에 따른 환자의 비밀 또한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영상정보 유출과 환자 사생활 침해 = 수술실은 환자의 환부, 나체와 같은 극히 민감한 사생활 영역이 의료행위를 위해 외부에 노출되는 장소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해 실제 수술 진행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감추고 싶은 남녀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빈번히 노출되는 장소인 만큼, 네트워크 전문가가 전무한 의료기관의 보안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N번방 같은 비밀 채팅방과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환자 신체의 일부가 노출된 수술 영상이 돌아다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영상 유출 우려에 따른 환자의 불안감 가중은 물론 환자 본인의 사회적 명성이나 사생활 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보의 축적은 곧 언제든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으로 정보유출 가능성이 ‘0%’ 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IT 보안팀이 별도로 구성돼 있는 청와대, 국방부, 금융기관, 심지어 국민건강보험공단조차도 정보 유출이 빈번한 상황에서 일선 의료기관의 경우, 해킹 및 백도어에 대한 보안을 완벽하게 담보하기 어려워 영상정보의 유출 후 2차, 3차 피해 발생 또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다수의 부작용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8231;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을 강행할 경우 의사, 환자간 분쟁과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대리수술 등 문제 근절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데도 수술실을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설치에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해 국민들의 막대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권력을 통한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한 능동적 주체로서 보다 나은 대안을 위해 적극 대화하고 협력 하자"며 "대리수술 방지책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추진을 즉각 보류하고,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 정부, 정치권,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06-17 23:39:46강신국 -
전북 군산 여약사들, 지속 가능한 지구 만들기 동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군산시여약사회(회장 진신아)는 최근 모악산의 아침에서 진행한 '불-모지장' 행사를 후원했다. 불-모지장이란 불편한 모험으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어가는 장이라는 뜻으로 지구의 건강한 순환을 위해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삶을 격려,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 연결하고, 지구와의 공존을 위한 건강한 경험을 제안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행사다. 이날 군산시약사회 진신아 여약사회장과 장소영 여약사위원장이 참석했다. 진신아 여약사회장은 "종이팩과 종이류가 분리 배출이 필요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배출돼 재활용을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시민들의 의식이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비슷한 사업으로 약사회에서도 군산시와 함께 조례를 만들고, 자원순환과와 협의해 매월 폐의약품을 분리수거, 소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시 여약사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약사회 자체 사업뿐 아니라 여러 단체들과 협업해 시민과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또는 적극 후원할 계획이다.2021-06-17 22:51: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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