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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의무선발 노려라"...연내 기준 결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교육부가 지역인재 의무선발을 의무화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약대 진학 등에 관심있는 학생과 학부모, 약사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은 대학이 대학 소재 권역 고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30%이상(강원·제주는 15%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돼 왔지만, 앞으로는 지방 의·약대, 간호계열대학 및 전문대학원에서 의무로 지역인재를 선발하게 되는 것이다. 의무선발 대상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며 "의무화 비율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역인재 요건 역시, 현행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에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된다. 선발요건 강화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돼 사실상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국가장학금 체제 역시 개편된다. 장학금 체제를 개선해 국립대 공적 역할 강화와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구축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역인재에 대한 대학 의약대 등의 입학기회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약대 관계자는 "약대 진학을 목표에 둔 학생과 학부모들의 지역인재 선발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의무선발과 관련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의무비율 등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권고안 대로 30% 선에서 의무선발이 이뤄진다면 적지 않은 학생들을 지역출신으로 뽑아야 하기 때문에, 약대 진학을 목전에 둔 학생들에게는 프리미엄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 계획(2021~2025)'은 지방대육성법 제5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지난달 17일 열린 '제13차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2021-03-03 12:05:45강혜경 -
정부, 서비스법 3월 입법 '고삐'...의약계 파장 주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3월 임시국회 입법을 위해 고삐를 죈다. 정부는 3일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서비스 산업 발전 추진 전략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서비스 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2011년 12월 첫 제정안 발의후 10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국회 제출법안은 서비스 산업이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동법을 적용하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법 통과시 시행령 위임사항 등 구체화를 거쳐 입법 후속조치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 과제로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 등을 심의& 65381;조정하는 거버넌스 체계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신설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관계기관의 장과 민간전문가(관계기관 추천) 등이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서비스법안 적용 대상에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를 제외한다고 해서 의료영리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법 제정과정에서 치열안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신 서비스산업 도입 촉진을 위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한걸음 모델' 제도화에 나선다. '한걸음 모델'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신 사업 도입에 따른 갈등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들간 상생방안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성과 가속화 및 제도적 기반 보강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사업자의 특례기간 종료 후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 정비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발전전략 의제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병원 2025년까지 18개분야 지원 ▲K-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사업 예타 추진 ▲토종 AI 의사인 닥터앤서2.0 개발 ▲한국형 랩센트럴 구축 예타 신청 ▲AI기반 의료기기 국제기준(가이드라인) 마련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진(총 15만명) ▲만성질환자 대상 자가측정기기 보급·건강관리(총 20만명)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확대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2021-03-03 11:40:53강신국 -
"상가 재건축하니 약국 나가라"…대처 방법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상가 재건축을 이유로 약국에 퇴거 요청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조계 관계자는 재건축 진행단계를 확인하고, 계약갱신요구 또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만약 사업시행인가 단계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서 보호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2019다249831)가 나왔기 때문이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임차인의 10년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지만, 예외적으로 건물주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라고 포괄적 명시돼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 변호사는 "재건축이라고 포괄적으로 명시돼있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사업시행인가’가 나왔다는 이유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하지 못 한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이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례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다.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입주민 이주계획과 비용 등이 구체화되는 관리처분계획까지는 최소 수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엄 변호사는 ‘사업시행인가’만으로는 법령에 예외적으로 명시된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엄 변호사는 "재건축 관련 권리금 소송에서 건물주의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없어지기 위해선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받아야 한다고 판례에서 규정했다"라며 "따라서 약국의 경우 새 임차인을 찾을 수 있고, 설령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않더라도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재건축사업의 진행 상황은 관할 구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2일부터 서울 전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온라인 열람서비스로 제공한다. 작년 13개 자치구에서 시행했던 시범서비스를 올해 25개구로 확대했다.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과 재건축 등과 같은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약사들은 계약 전 해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 지역에서도 관할 구청을 통해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2021-03-03 11:14:23정흥준 -
수진자 조회시스템 개선…조제시 자격조회 '필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일 수진자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약국에 철저한 확인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지난 23일, '해외출입국 자료 수진자 자격조회 개선 안내'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외국인 포함)의 출국 다음 날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수진자 조회 기능이 개선된다고 안내했다. 유옥화 보험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부터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에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차상위 자격점검 기준을 조제 시점으로 변경했고 12월에는 수진자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약사회는 ▲차상위 자격 불일치 및 자격조회 시점 문제 ▲사망자 자격 도용 처방조제 ▲사망자 자격 도용 시 약국 요양급여비용 미지급 ▲출입국 정보의 실시간 미반영 등 약국 요양급여비용 청구과정에서 발생해 온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공단과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 약사회는 일부 약국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청구 프로그램의 '수진자 자격점검' 기능을 비활성화로 설정하고 있어 약국의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처방조제 시 반드시 ‘수진자 자격점검’ 기능을 활성화되도록 시스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유 이사는 "자주 방문하는 환자라도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등 환자의 자격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어 처방조제 시 반드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진자 자격조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겠다"고 밝혔다.2021-03-03 10:55:00강신국 -
의협 "코로나 백신 주사 쥐어짜기 명확한 입장 밝혀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일 코로나19 백신 주사의 쥐어짜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효성 논란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한편, 백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의협은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전 세계에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장이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해본 결과 대부분 1병당(1회 접종 용량인) 0.3㎖가 남아 7명 접종이 충분히 가능하다. 1바이알 당 접종 인원을 7명으로 늘릴 계획은 없다'는 발언을 통해 접종현장에 대한 혼란과 의료인력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기존 독감 백신과 달리 1바이알 당 여러 명을 접종하게 돼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충분한 연습과정을 통해 한명이라도 더 접종하도록 의료인들에게 압박감을 주는 것은 안전한 백신접종 투여가 중요한 현 상황에서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2021-03-03 10:13:46강신국 -
종로구약, 고등학생 3명에게 장학금 전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종로구약사회(회장 허인영)는 지난 25일 약사회관에서 관내 고등학생 3명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 합격한 학생 1명과 고3 학생 2명에게 상반기 장학금 전달식을 간단하게 실시했다. 이날 허인영 회장은 "학생들과 많은 대화의 시간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헤어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19 극복의 청신호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마지막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허인영 회장, 정연자·박영미·박영미·최태영 부회장, 박근옥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21-03-03 09:59:48정흥준 -
약국 직원 4대 법정 의무교육, 이것만 챙기면 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사설 업체가 약국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트리거나 위반 시 과태료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빙자한 상품을 홍보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약사회가 법정의무교육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3일 대한약사회가 시도약사회에 보낸 자료를 보면 4대 법정 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상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이 포함된다. ◆성희롱 예방교육= 법인(개인) 사업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대처법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10인 미만 약국은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교??이 대체 가능하며, 10인 이상 약국의 경우 대표약사가 연 1회,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약국 내 근로자가 모두 어느 한 성(性)으로 이뤄진 경우 인원수와 상관없이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교육 대체가 가능하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연 1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50인 미만 약국은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 대체가 가능하며 미이행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근로자가 숙지하고 그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단, 50인 미만 약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을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책임자로 지정된 약사와 개인정보취급자인 약국 내 근로자가 받는 교육으로, 교육의 연간 지정 횟수나 의무 수강시간은 규정돼 있지 않으나 연간 1회 이상 교육이 권고된다. 다만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없다.2021-03-03 09:25:50강혜경 -
약정원, 한눈에 보는 2월 4주차 허가·식별등록 현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은 2월 22~28일자 주간 허가 리뷰와 식별 등록 현황 정보 공개를 통해 신규 의약품 78품목 허가됐다고 밝혔다. 효능군별로는 당뇨병용제 25품목, 동맥경화용제 16품목, 기타의 순환계용약 13품목이 허가됐다. 허가 상위성분으로는 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 성분이 18품목, 에제티미브+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복합제가 16품목, 로수바스타틴칼슘+텔미사르탄 복합제가 12품목 등이다. 지난달 26일에는 희귀질환인 유전성 혈관부종(hereditary angioedema, HAE) 예방제 신약으로 라나델루맙(lanadelumab) 성분의 탁자이로주(한국다케다제약)가 허가를 받았다. 유전성 혈관부종은 C1-에스테라제 억제제의 결핍 또는 기능 이상으로 인해 단백질 가수분해효소인 칼리크레인(kallikrein)의 활성이 증가해 브래디키닌(bradykinin)이 과다 생성되어 사지, 복부, 후두부 등에 부종이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특히 급성 발작 시 기도폐색, 장폐색 등을 유발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라나델루맙은 칼리크레인을 표적으로 하는 인간 단클론 항체로, 혈중 칼리크레인의 단백질 분해 활성과 브래디키닌의 생성을 억제해 HAE 환자의 발작을 예방한다. 성인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에서 유전성 혈관부종 발작의 일상적인 예방에 사용하도록 승인되었다. 단, 급성 유전성 혈관부종 발작 치료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난주에는 관장제 및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소르비톨·도큐세이트나트륨 복합제(1품목), 백혈병 치료제인 포나티닙 성분 제제(2품목)의 허가변경 지시가 있었다. 소르비톨·도큐세이트나트륨(sorbitol·docusate sodium) 복합제의 품목 갱신 자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 결과, 기존 대비 위와 관련된 효능·효과가 삭제되고 '장관 수술 또는 검사를 위한 장내용물의 배설, 불응성 변비'에만 사용하도록 효능·효과가 변경됐다. 또한, 포나티닙(ponatinib) 성분 제제의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 시판 후 조사 결과에서 각종 혈관 장애 이상반응으로 동맥파열이 보고돼 주의사항에 신설됐다. 이 밖에 ‘주간 허가 리뷰’, ‘주간 식별 등록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학정보원 홈페이지(www.health.kr)와 PIT3000 메인 화면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2021-03-03 09:17:42강신국 -
중대본 "약국도 재난지원금 줍시다"…곳간 잠근 기재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19 중대본 건의에도 의원과 약국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은 또 무산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6조 7000억원을 투입해 총 564만명의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며 다만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전문직종이 또 발목을 잡은 셈이다. 코로나19 중대본이 지난달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의약사 등 전문직종은 고소득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의료기관과 약국은 코로나 19 유행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코로나 19 대응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약할도 하는 만큼 다른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약사회도 전체 약국에 대한 지원이 힘들다고 보고 보건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주변 약국만이라도 경영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각개격파 전술을 썼지만 전문직종이라는 허들을 넘지 못했다. 약사회는 자체 표본 조사한 감염병 전담병원 및 시구군 보건소 인근 약국의 2020년 3~10월 건강보험청구액은 2019년도 3~10월 대비 40~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돼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래진료가 중단된 보건소 주변약국은 하루 처방전이 0건을 기록하고 있고, 폐업약국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나랏돈 곳간 지기 기획재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전문직종은 제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원과 약국은 집합금지나 제한도 아니었고 전문직종인 만큼 지급대상에 포함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2021-03-02 21:50:36강신국 -
약준모 회장 선거에 장동석 약사 단일후보 출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의 5대 회장에 장동석 약사(충북대 약학대학·47)가 단일 후보로 등록했다. 장 약사는 충청북도약사회 총무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약사회 한약TFT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2일 약준모는 선거 일정에 따라 입후보 공고를 마쳤고, 오는 19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일 후보이기 때문에 유효투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만 얻으면 신임 회장이 된다. 장 후보는 정책 및 공약으로 약준모의 실명화, 약사 직능회복, 한약사 문제 강력 대응, 전국 약대생과 화합 등을 내걸었다. 이외에도 회비와 활동내역, 회의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각 지역별 권역별 커뮤니티 활성화를 약속했다. 또 대한약사회와는 협력과 견제의 역할을 모두 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장 후보는 출마의변을 통해 10여년간 충북약사회 회무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약준모의 기회의 시간을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장 후보는 "침체돼있고 어수선했던 약준모 활동을 재건하는데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면서 "약사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사회적인 일들로 약사 직능의 위협도 많아지고 있다. 이 변화와 위협의 시기는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10여년간 충북약사회 회무를 보면서 약사사회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또 지역사회 일원으로 봉사하며 나눔을 실천하며 살고 있다. 약준모 회원들과 기회의 시간을 만들고자 한다"라며 신임 회장으로서의 의지를 전달했다. 장 후보의 선거운동원은 신동철, 성소민, 허지웅, 황조음 약사으로 구성됐다. 한편, 5대 신임회장 선거는 작년 4대 회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진행된 보궐선거다. 따라서 신임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2021-03-02 19:25:1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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