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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적마스크 공급, 약사님들 감사합니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적마스크 제도 만료가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약사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은 7일 열린 제35회 국무회의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을 심의의결한 뒤 "마스크 부문에 대해 소회가 많다"면서 따로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특히 마스크 수급 안정에 기여한 국민들과 약사, 관계 부처와 업계에 대한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 이전 상황에서 백신 역할을 하고 있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신 국민들 덕분에 방역에 성공할 수 있어 국민께 감사하다”며 “또 ‘지역사회 건강지킴이’ 전국의 약사 분들이 봉사의 마음으로 공적 마스크 보급에 크게 기여해 주셔서 감사하며, 수급 안정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 준 관계 부처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뜻을 담아 대통령 명의 감사장을 대한약사회에 발송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의 투명하고 솔직한 공개, 5부제 시행, 국민들의 적극 협조, 마스크 수급 안정 등의 과정은 우리 행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사례였다”고 평가하며 “마스크 행정이 남긴 의미를 내각이 되새겨야 한다”고 당부했다.2020-07-07 15:53:02김지은 -
약정원, 7월 1주차 의약품 허가·식별 등록 현황 공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은 7일 7월 1주차 ‘주간 허가 리뷰’와 ‘주간 식별 등록 현황’을 공개했다. 약정원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주간 허가 리뷰’ 허가 트렌드를 살펴보면 신규 의약품이 33품목이며, 효능군별로는 기타의 순환계용약 4품목, 안과용제 3품목, 해열·진통·소염제, 정신신경용제, 진해거담제,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혈압강하제, 소화성궤양용제가 각각 2품목으로 가장 많이 허가됐다. 허가 상위 성분으로는 로수바스타틴칼슘+텔미사르탄+암로디핀베실산염 복합제, 디쿠아포솔나트륨, 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에탄올추출물+황련건조엑스 복합제, 애엽95%에탄올연조엑스 성분이 각각 2품목이 허가됐다. 지난 6월 29일에는 기존에 시판 중인 다라투무맙(daratumumab) 성분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 9415;의 새로운 투여 경로 제제로 다잘렉스피하주사& 9415;가 허가됐으며 다잘렉스피하주사& 9415;는 고정용량 제형으로 수 시간동안 정맥 투여해야 하는 다잘렉스주& 9415;와 달리 약 3~5분 피하 투여하므로 환자의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약정원은 설명했다. 또 COLUMBA 임상 결과 다잘렉스피하주사& 9415; 투여 시 정맥주사 대비 전신 약물투여 관련 반응(ARR)이 감소하는 것으로 제시됐다고 전했다. 약정원은 이전 치료 경험이 없거나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다발골수종 환자의 승인된 적응증에서 단독 또는 병용요법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주에는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레르카니디핀염산염·발사르탄 제제(복합제, 경구제)(3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지시가 있었다. 레르카니디핀염산염·발사르탄 제제(복합제, 경구제)의 재심사를 위한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6년간 682명), 이상사례 발현율은 8.36%로 이 중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중대한 이상사례로 간질, 요로 감염, 흉통이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밖에 ‘주간 허가 리뷰’, ‘주간 식별 등록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학정보원 홈페이지(www.health.kr)와 PIT3000 메인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0-07-07 14:33:1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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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일 공적마스크 무제한 판매…주민번호 입력도 생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1일부터 공적마스크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8일부터 11일까지 4일동안 수량제한 없이 마스크 판매가 가능하다. 아울러 중복구매확인 시스템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가격은 1500원으로 동일하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7일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와 약국 재고에 대한 반품 절차 등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불량제품을 제외하고 소비자 반품이 불가하다고 결정했다며 소비자의 반품 요청이 있을 경우 중복구매확인시스템 취소 불가, 구입처 확인 불가 등의 사유를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적마스크 판매를 종료하면서 최대한 재고를 소진하고도 남은 재고는 7월 15일까지 거래 도매상(지오영컨소시엄 또는 백제약품)으로 기한내 반품하면 된다. 공적마스크 재고분에 대해 원하는 경우 약국에서 인수해 일반 판매도 가능하다. 다만, 공급량이 크게 늘어 시장 가격이 공적마스크 공급가격 1100원 보다 낮은 가격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반품이 권장된다. 일부 브랜드 지명도가 높거나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는 제품의 경우 약국 판단에 따라 반품하지 않고 일반 판매도 가능하다. 이 경우 공적마스크 판매 가격인 1500원 판매가 권장된다. 약사회는 "나라가 어렵다고 하고 국민들이 힘들다고 할 때, 전국 2만 3000여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담당해 오늘까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어 왔다"며 "코로나 19라는 국난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2020-07-07 13:58:31강신국 -
3천만장 생산한다는데…비말마스크 구경도 힘든 약국[데일리팜=김민건& 8231;정흥준 기자] 비말차단마스크(KF-AD)의 생산량이 7월 첫째주 3165만장까지 급증했지만, 약국 공급량은 미비해 여전히 희귀 품목이다. 비말차단마스크는 6월 둘째주 128만장, 6월 4째주 1369만장 등과 비교하면 주단위 생산량이 급증한 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국은 약 50장~100장의 수량을 공급받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오영과 백제 등 약국 유통업체들은 더 많은 마스크 제조업체들과의 계약을 통해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현재 지오영은 약국에 하루 50만장의 비말차단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다. 전국 약국 공급을 위해 확보해야 할 필요 수량을 파악중에 있으며, 이와 동시에 제조업체들과의 계약을 늘려가는 중이다. 다만 최근 웰킵스의 비말차단 불량이슈에 따른 환불& 8231;주문취소 문제가 발생하면서 공급량 확대가 주춤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오영 관계자는 "현재 약국에 충분한 비말차단 공급이 되려면 몇장이나 필요한지 파악 중이다. 마스크 제조업체와 계속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늘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비말차단 마스크 공급량은 277만 6000장을 공급했다. 약국에서 비말차단을 달라고 하지만 전국 거래처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일일 50만장까지 늘려서 공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제조량 자체가 많지 않은데다가 웰킵스 비말차단마스크에서 물이 새는 문제가 생겨 공급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제약품은 하루 30만장의 비말차단마스크를 약국에 공급하고 있다. 계약 제조업체수는 꼼마꼼마 등을 포함해 6곳으로 점차 늘려 공급수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백제약품 관계자는 "이주에 공급량을 늘려서 80만장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아직은 30만장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현재 6개 업체와 계약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1곳을 제외하고는 대량 생산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계약 업체수를 늘려 공급량도 점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약국에서는 낮은 공급량과 품질, 가격 등의 문제로 비말차단마스크를 따로 취급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서울 A약사는 "도매쪽에 공급을 해달라고 했는데 수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받질 못 했다"고 했다. 또다른 B약사는 "5매 20세트만 받고 따로 받지 못했다. 사람들 머릿속에 비말차단마스크는 500원으로 각인돼있는데 약국 공급가가 그보다 높다. 결국 700~800원에 판매해야 하다보니 약국으로선 이점이 떨어진다"면서 “아직은 소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부 다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비말차단마스크 불량 이슈도 있는데다 코로나 공기전파설이 나오면서 오히려 KF마스크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2020-07-07 11:13:29김민건‧정흥준 -
지자체, 동물용의약품 약사감시 예고…약국도 대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자체가 최근 동물용의약품 취급 업소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동물약국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7일 16개 시도지부에 ‘지자체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 점검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이번 공문에서 “최근 지자체 등에서 동물약국, 동물병원,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약사감시 조사원의 사실과 다른 지도점검으로 인하여 동물약국 업무상에 혼선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각 지부 소속 동물약국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판매하는데 있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관련 안내 사항을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약사회가 회원 약국들에 전달한 동물약국 운영 관련 안내 사항을 보면 우선 현행 동물약국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 범위는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주사용 항생제 및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제외한 모든 동물용 의약품이다. 농림축산부는 지난 4월 16일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공고한 바 있지만, 대한약사회와 시민단체 등이 반대 의견을 제시해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행 규정은 지난 2017년도 고시에 따른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을 기준으로 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위해 우려 동물용 의약품의 판매기록부는 작성해 1년간 보존해야 한다. 기록 대상은 ▲동물용 호르몬제제 ▲항균제(항생제 포함) ▲생물학적 제제(지정 품목에 한함) ▲마약류 함유 품목 ▲마취제 ▲동물용 살충제 ▲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 등이다. 기록부에는 판매일자와 제품명, 수량, 용도, 판매처(구매자)를 작성하면 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 2차 위반 시 4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70만원이 부과된다.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판매기록부는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록 대상은 주사용 항생(항균)물질 제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다. 기록부에는 거래 일자와 제조/수입 업체명(공급한 자), 제품명과 수량, 판매금액, 판매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관련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을 때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7일, 2차 위반 시 15일, 3차 이상 위반 시 업무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2020-07-07 09:59:17김지은 -
"약 반품했더니 가압류"…제약사-약국 책임공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양주 소재의 A약국은 대한뉴팜과 반품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다 최근 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상황에 놓였다. 대한뉴팜은 올해 3월 약국에 외상대금 2700여만원을 변제하라며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A약국장은 대한뉴팜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중간도매상에 반품을 했을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대금 결제를 하지 않는 중간도매상과 해결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에 책임을 묻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뉴팜은 퇴사한 영업사원의 요청과 반품처리 약속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외상대금채무가 있기에 약사가 잔고확인서에 작성(사인)을 해줬던 것이 아니냐며 첨예하게 맞선다. 대한뉴팜과 A약국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 하반기 A약국이 인근 투석전문병원 관계자로부터 대한뉴팜 약을 미리 준비하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시작된다. A약국장에 따르면 이후 약국에서 직접 주문한 적이 없는 4000여만원 상당의 약이 수차례에 걸쳐 배송됐다. 월 1000~1500만의 대금 결제가 이뤄지는 소형약국이라 부담이긴 했지만 처방이 계속될 거란 생각에 받아뒀다. 하지만 환자 1인당 약의 종류가 너무 많고 조제가 까다로워, ATC없이 약국을 운영중인 A약국장은 약 두달만에 조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에 A약국장은 남은 제품들에 대해 대한뉴팜 측에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 영업사원은 반품 시 전량 폐기처리를 해야한다며 중간도매상으로 반품해줄 것을 요구했다. 문제없이 해결해준다는 약속도 함께였다. A약국장은 "두달 간 약 30만원의 매출이 있었다. 한번에 조제하는 의약품의 개수가 너무 많았고 ATC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결국 병원에도 알리고 대한뉴팜에 반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A약국장은 "하지만 담당직원은 법이 바뀌어 한번 출하된 약은 전량폐기 해야 하고, 그렇게되면 피해가 크다며 중간도매상에 반품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이를 거절하자 이렇게 반품처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해 제의를 받아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을 가져간 중간도매상은 차일피일 결제를 미뤘고, 그러던 중 대한뉴팜이 내용증명과 가압류를 신청해 약국에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이다. A약국장은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았고 반품전자세금계산서도 받았다. 중간도매상에 연락을 해보니 본인들도 할인된 가격에 샀기 때문에 더 결제를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서 "또 대한뉴팜에선 담당 직원을 해고시키고 회사는 모르는 일이라며 책임을 약국에 전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A약국장은 "대한뉴팜 직원이 중간도매상에서 일부 돈을 갚았다면서 가져온 문서에 별 생각없이 사인을 했다. 당시엔 일부 지급을 했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에 그냥 사인을 한 것인데, 이제 와선 그걸 근거로 내게 책임을 묻는다. 덫에 걸려들었다는 생각만 든다"고 배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대한뉴팜은 약국에 일방적으로 과도한 의약품을 보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중간도매상에 반품을 하면 처리해주겠다는 담당 직원의 약속도 입증할 근거가 없다며 약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한뉴팜 측은 "병원이 당사 의약품을 처방한다고 해 약국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약국도 동의했기 때문에 당사에 주문 발주요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뉴팜 측은 "약국을 방문해 약사가 주장하는 반품 인수증을 확인한 결과 당사 직원의 서명이나 중간도매상을 통해 반품처리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할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면서 "오로지 약을 수령해갔다는 중간도매상 직원의 서명 및 날인만 돼있는 인수증이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약사 측의 주장을 전적으로 믿기엔 의문이 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대한뉴팜 측은 "당사에 대해 지급해야 할 남은 외상대금채무가 있기에 잔고확인서 작성 및 거래장에 날인을 해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간도매상과 약국 사이에 약품 사입내역이 없는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처리가 가능한지가 의문이라며, 만일 가능하다면 약국이 반환청구를 하면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2020-07-06 18:14:06정흥준 -
안심펜스 설치 약국, 확진자 두번 방문했지만 안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약국에 설치한 '안심 유리펜스'가 실제로 두 번의 확진자 방문으로부터 약국과 약사, 근무직원, 환자들을 지켜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약국이 속출하는 실전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지난 5월 수원 영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김영수(메디팜다솜약국) 약사는 두 번의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도 아무런 피해없이 약국을 지켜낼 수 있었다. 올해 2월 환자와 약사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약국 환경을 만들자는 생각에서 자신이 고안한 유리펜스가 감염 위험을 크게 낮춘 덕분이다. 약국에 확진자가 들른 건 지난 5월 말이다. 이날 오전 9시경 확진자는 "몸이 안 좋다. 목이 아프다"며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약국에 들러 조제를 받아갔다. 그 다음날 환자의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이 왔고, 해당 환자 또한 감염 사실이 확정됐다. 당시 환자는 가족이 감염됐단 사실을 모르고 병원과 약국을 들렀던 것이다. 일주일 뒤 보건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같은 가족에서 또 다른 확진자가 나온 것이었다. 해당 확진자도 감염 판정에 앞서 약국에 들러 손세정제와 공적마스크를 구매해갔다. 두 번이나 확진자가 들렀지만 약국은 방역 조치만 하고 계속해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확진자가 들른 인접 병원은 밀접 접촉으로 분류돼 14일간 격리와 폐쇄 조치를 받고 영업을 중지해야 했다. 약국에 설치된 유리펜스는 폭 2m30cm, 높이 2.5m로 메인 투약대에 설치돼 있다. 카드결제기도 환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했다. 약사와 환자는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있기에 확진자가 오더라도 안전하게 비말 감염을 차단할 수 있게 고안됐다. 약국에 들른 역학조사관들이 보인 반응도 이와 같았다. CCTV를 통해 유리펜스 안에서 투약하는 모습을 확인한 조사관들은 곧바로 "예방 조치가 완벽하게 잘 됐다"며 방역 조치만 결정했다. 복약지도를 위해서 약사 또한 환자와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 거리는 채 1m가 안 된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만으로는 비말 감염에서 안전하지 않다. 그러나 역학조사관들은 유리펜스를 보고 '안전하다'는 판단을 비교적 쉽게 내릴 수 있었다는 김 약사의 설명이다.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두 번이나 다녀갔음에도 환자 동선 공개에서 김 약사 약국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안전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김 약사는 "방호벽 설치 덕분에 거리를 띄워주고 복약지도가 가능했다. 첫 환진자가 다녀간 뒤에 투약대 측면에도 유리펜스를 설치했다"며 "약국에 오는 '손님들이 와서 철저하게 막고 있다' '참 잘 하고 있다'고 말해준다. 안심하는 모습을 보니 좋다"고 말했다. 김 약사의 유리펜스를 본 전국의 약국에서 문의가 들어왔다고 한다. 수원 영통에서만 3군데가 유리펜스를 설치했다. 한편 수많은 환자가 찾는 약국은 상시 감염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달까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폐쇄·영업 중단등으로 피해를 입은 약국은 전국 800여곳이다. 6일까지 전국 지자체 집계와 발표에 따른 약사 확진자는 3명이며, 이날 대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부부약사를 포함하면 5명이다. 약사회는 확진자 방문으로 잠시라도 문을 닫는 경우 등을 포함해 약국 인건비, 매출 등 피해 보상을 추진 중이다.2020-07-06 17:08:26김민건 -
"마스크 없이 불쑥"…약국, 늘어난 '노마스크족'에 골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들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국을 방문하는 일명 ‘노마스크족’이 급격히 늘면서 약사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시민 의식이 비교적 무뎌진데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환자들의 약국 출입이 잦아졌다. 무엇보다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마스크를 아예 착용하지 않았거나, 실내에 들어올 때 마스크를 벗는 시민들이 많아진 영향이 크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비해 시민들의 감염에 대한 위기 의식이 낮아진 점도 마스크 착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약국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약국 출입구에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거나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출입을 금지한다는 등의 문구를 게재해 놓았지만, 이 역시 강력한 제지 조치가 되지는 못하는 형편이다. 약국의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출입이 가능한 구조인 데다 약사나 직원이 매대 안에 상주하다 보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약국을 출입한 환자를 출입부터 막기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광주, 전남 등 지방에서도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더해 확진자 방문 약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약사들은 더욱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요즘 약국 출입 환자 중 절반 이상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들어오거나, 들어와서는 아무렇지 않게 마스크를 벗는 것 같다”면서 “들어올 때 보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일일이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또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불편한 상황이 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약사들은 약국 역시 환자들의 출입이 잦은데다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등 1차 방역 기관의 역할을 해 오고 있는 만큼 일선 병원처럼 정부가 나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데 더해,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요즘 같아서는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기면 벌금 등 법적 제제라도 있었으면 싶다”면서 “병원과 더불어 약국 역시 몸이 불편한 환자가 찾는 곳으로, 어찌 보면 방역에 가장 취약할 수 있지 않나. 병원처럼 별도 인원이 배치돼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해도 정부가 나서서 약국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정도는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2020-07-06 16:27:26김지은 -
국시원 신임 상임이사에 복지부 출신 홍정기 씨 취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6일 신임 상임이사에 보건의료 전문가인 홍정기 씨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인사 초청 없이 일부 임직원만 참석한 가운데 홍 상임이사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은 온라인으로 송출된 영상을 시청하며 비대면 형식으로 첫 인사를 나눴다. 홍 신임 상임이사는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장,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 과장,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등 다수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경험한 보건의료인이다. 홍 상임이사는 "그동안 발전을 거듭한 국시원 성장에 많은 임직원 노고가 깃들여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시원이 국가시험 전문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해 혁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상임이사 임기는 2020년 7월 6일부터 2023년 7월 5일까지다.2020-07-06 15:54:51김민건 -
건약 "콜린알포 선별급여는 의사집단 책임, 반성 필요"[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진보약사단체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선별급여 재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의사들에게 전문가로서 먼저 책임을 지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박미란)는 '뇌질환 관련 학회와 의사회 의견서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표명했다. 지난 3일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등 관련 학회와 의사회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결정과 관련해 의견서를 밝혔다. 의견서에서 이들 단체는 "작년 180만명의 환자에게 처방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단지 (의사의)처방 남발 때문이라고 단정 짓지 말아야 한다"며 "환자 요구가 어떠한지 먼저 파악하고 이에 근거해 약제 재평가 기준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요자인 환자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인정을 받기 어렵다"며 선별급여에 대한 의견서를 심평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건약은 전문가 타이틀을 걸고 의견서를 낸 모습이 마치 의사들이 제약사 주장을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건약은 효과가 제대로 입증된 적도 없는 약을 180만 명이나 되는 환자들이 요구하게 된 현재 상황은 의사들이 만든 것이라고 비난했다. 건약은 이들 단체가 "환자 요구에 변화가 없기에 유사 제제로 전환해 심평원 약제비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한 것은 협박이라고도 했다. 의사들이 뇌영양제라는 허구적인 처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콜린알포세레이트보다 조금 더 비싼 아세틸-엘-카르니틴 같은 약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야기라는 건약의 주장이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작년 7월 임상재평가를 통해 '일차적 퇴행성 질환' 적응증이 삭제됐다.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도 재평가 기간이 내년 1월까지이다. 건약은 "환자들이 그런 약을 어떻게 알고 요구하며, 그 배경에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권장한 의사가 있는 것 아니냐. 만약 그런 요구가 있었다 해도 전문가라면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가 면허를 받은 전문가로서 의무와 양심은 어딨냐"며 "환자 요구에 복용할 만한 증거가 없는 걸 명확히 알리는 게 전문가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뇌질환 관련 학회와 의사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제약업계 대변인 노릇을 앞장서 하기보다 전문가로서 책임이나 반성을 우선해야 한다. 뇌질환 관련 학회와 의사회는 지금이라도 그 이름에 걸맞은 의무와 역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비난했다.2020-07-06 15:45:45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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